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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의  메이지 산업혁명 시설 세계유산 등재 확정 발표를 보도하는 NHK 뉴스 갈무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의 메이지 산업혁명 시설 세계유산 등재 확정 발표를 보도하는 NHK 뉴스 갈무리.
ⓒ N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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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조선인 강제노동을 인정하고 메이지 산업혁명 시설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가 확정되자 곧바로 강제노동을 부인하는 언급을 해 '말 바꾸기' 논란이 일고 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5일(현지시각) 독일 본에서 열린 제39차 회의에서 일본 정부가 신청한 나가사키 조선소, 하시마 탄광 등 근대화 산업시설 23곳의 세계유산 등재를 만장일치로 최종 결정했다.

한국은 해당 산업시설에서 일본의 식민지배 시절 조선인이 강제로 징용되어 가혹하게 노동을 착취당했다고 반발했으나, 일본이 조선인 강제노동을 인정하고 결정문에 각주(footnote)를 다는 방식으로 표기하는 것에 합의하자 만장일치에 참여했다.

일본 대표단의 사토 구니 주유네스코 일본 대사는 발언문에서 "1940년대 일부 시설에서 수많은 한국인과 다른 국민이 징용되어 가혹한 조건으로 강제 노역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세계유산위원회의 등재가 결정된 직후 도쿄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사토 대사의 발언이 강제노동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기시다 외무상은 "강제징용 배상은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최종 해결되었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은 변함없다"며 "한국 정부가 이번 발언문을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의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일본 정부와 언론도 일어판 번역문에서 '강제성('forced to work')에 대한 의미를 흐렸다. 

"Japan is prepared to take measures that allow an understanding that there were a large number of Koreans and others who were brought against their will and forced to work under harsh conditions…"

사토 대사의 발언문에서 '의사에 반하여(against their will)'라는 표현으로 강제성이 포함됐으나, 'forced to work'라는 부분을 '일하게 됐다'라는 수동형으로 번역한 것. 또한 조선인을 강제징용하고 노동을 시킨 주체에 대해서도 '일본 정부'가 아닌 '일본'으로 표기해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이와 함께 해당 산업시설을 보유한 일본 지자체가 이번 합의에 얼마나 협조하느냐도 관건이다. 일본 정부는 당시 강제징용을 당했던 한국인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기구 발언문에 강제노동이라는 표현이나 주체가 명확하게 적시될 경우 재판에서 불리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 편집ㅣ장지혜 기자



태그:#유네스코, #일본, #기시다 후미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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