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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선권현망어업은 멸치만을 잡는 어업으로 멸치의 어군을 찾아내는 어탐선 1척과 찾은 멸치를 포획하는 작업선 2척 그리고 포획된 멸치를 현지에서 자숙 가공해 육지 건조장으로 운반하는 가공 및 운반선 2척 등 총 5척이 1개 선단을 구성하는 어업이다.
▲ 이관형 상무 기선권현망어업은 멸치만을 잡는 어업으로 멸치의 어군을 찾아내는 어탐선 1척과 찾은 멸치를 포획하는 작업선 2척 그리고 포획된 멸치를 현지에서 자숙 가공해 육지 건조장으로 운반하는 가공 및 운반선 2척 등 총 5척이 1개 선단을 구성하는 어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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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대법원은 대법관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전라남도와 경상남도 사이에는 해상경계가 존재한다'는 확정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2011년부터 계속됐던 전남과 경남 해상경계 논란이 마무리 됐습니다. 또 각 자치단체 간 끊이지 않았던 해상경계 분쟁도 사실상 종료됐습니다.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오기까지 여수에서는 많은 수산인들이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멸치잡이 배'로 알려진 여수 기선권현망협회는 '해상경계에 관한 고찰'이라는 다소 어려운 책도 직접 만들었습니다. 여수시도 소송에 맞서 행정적인 뒷받침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결국, 2011년부터 시작된 4년간의 법적 다툼은 지난 11일 대법원으로부터 '도 해상경계는 존재한다'는 말을 듣고 끝을 맺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수 기선권현망협회가 경남권현망조합을 상대로 승리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 확정판결로 모든 문제가 말끔히 해결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경상남도와 남해군은 이번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도 경계를 허무는 노력을 멈추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여수넷통에서는 도 해상경계 대법원 확정판결과 관련해 중심적인 역할을 맡았던 여수 기선권현망협회를 찾아 그동안 진행된 과정을 들었습니다. 18일 오전, 협회 사무실에서 이관형 상무를 만났습니다. 다음은 이 상무와 나눈 일문일답입니다.

4년간의 법적 다툼 마무리... "도 해상 경계 존재한다"

여수 기선권현망협회는 ‘해상경계에 관한 고찰’이라는 다소 어려운 책도 직접 만들었습니다.
▲ 해상 경계에 관한 고찰 여수 기선권현망협회는 ‘해상경계에 관한 고찰’이라는 다소 어려운 책도 직접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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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우선 대법원 확정판결에 대해 축하드립니다. 대법원 확정판결이 갖는 의미가 뭔지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해상경계판별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지자체간 분쟁이 끊임없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해상경계 분쟁을 사실상 종결시켰습니다. 이번 판결은 조상대대로 지켜온 우리 바다를 힘에 밀리지 않고 지켜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또, 도계를 경계로 조업하고 있는 수많은 전남 연안 어업자를 대표해 이번 재판을 여수 기선권현망협회에서 주도적으로 이끌었다는 점에서 우리 전남어민을 떠나 전남도민의 자존심을 지켰다는 데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번 소송이 진행된 경과에 대해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2010년 10월, 이번 소송과 비슷한 소송이 먼저 있었습니다. 당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무죄판결를 내렸습니다. 무죄판결 선고가 나자 경남지역 어선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2011년 7월부터 전남 해역에서 대거 조업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경남권현망조합 소속어선들이 전남해역을 침범해 불법적으로 조업을 하다 여수시와 여수해경으로부터 18건이 적발돼 입건된 뒤 사건이 검찰로 송치됐습니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자 궁지에 몰린 경남권현망조합은 '경남, 전남 해상경계 없다'는 책자를 발간해 무혐의를 주장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에, 여수 기선권현망협회도 '해상경계에 관한 고찰'이라는 책자를 발행해 맞대응 했고 진정서를 작성해 사법부에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결국, 여수 기선권현망협회가 1심인 순천지원과 2심인 창원고등법원에서 승소했으나 경남권현망조합은 끝까지 소송을 진행하며 대법원에 상고했고 그 최종 판결을 지난 11일 받은 것입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의 기준은 1973년 지형도상 경계선입니다. 정확한 위치는 아니지만 지도상에서 살펴보면, 경상남도 남해군 세존도와 전라남도 여수시 남면 작도사이 해상 경계를 말합니다.
▲ 지도 이번 대법원 판결의 기준은 1973년 지형도상 경계선입니다. 정확한 위치는 아니지만 지도상에서 살펴보면, 경상남도 남해군 세존도와 전라남도 여수시 남면 작도사이 해상 경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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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 과정에서 어려웠던 점이나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불법어업으로 입건이 되면 행정청은 법원 판결과 상관없이 합당한 행정처분을 내려야합니다. 하지만 시, 군을 관리, 감독하는 경남도청은 자체 시, 군에 '행정처분을 보류하라'는 내용의 공문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를 보면서 경남도는 법위에 군림하는 행정을 한다는 느낌을 받았고 지금도 위법한 행위를 한 자들에 대해 행정처분을 할지 의심스럽습니다."

- 이번 대법원 판결로 도 해상경계가 확정됐는데 독자들은 정확한 위치를 모릅니다. 전라남도와 경상남도의 해상 경계는 어디입니까?
"이번 판결의 기준은 1973년 지형도상 경계선입니다. 물론 행정기관에서 정확한 경계좌표를 확정하겠지만 저희들이 작도한 결과로는 위도34도29분30초, 경도128도03분20초의점까지입니다. 남향 쪽은 최소한 경도128도03분20초라는 결론입니다. 정확한 위치는 아니지만 지도상에서 살펴보면, 경상남도 남해군 세존도와 전라남도 여수시 남면 작도사이 해상 경계를 말합니다."

- 기선권현망 어업이 무엇인지요?
"기선권현망어업은 멸치만을 잡는 어업으로 멸치의 어군을 찾아내는 어탐선 1척과 찾은 멸치를 포획하는 작업선 2척 그리고 포획된 멸치를 현지에서 자숙 가공해 육지 건조장으로 운반하는 가공 및 운반선 2척 등 총 5척이 1개 선단을 구성하는 어업입니다. 참고로 전남에는 16개 선단이 있고 여수 기선권현망협회에는 16개 선단이 모두 소속돼 있습니다.

이들 전체 선단이 매년 거둬들이는 매출액은 500억 원을 상회하며 고용효과는 1200여 명으로 지역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업형 어업입니다. 참고로 경남에는 62개 선단이 있어 전남보다 4배나 많습니다."

"전남도나 여수시에 '해상경계업무전담팀' 운영 건의할 것"

- 향후 문제점 및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경남도에서는 자신들의 관할해역을 넘어 전남 해상에 '경남연구및교습어업수면'을 지정해 권한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동 수면은 자그마치 1만9000헥타르에 이릅니다. 일전에 김성곤 국회의원과 간담회 시 '경남연구및교습어업수면'의 부당함에 대해 건의한 결과 의원님이 해양수산부에 강력히 해결을 촉구해 전라남도가 '경남연구및교습어업수면' 지정과 관련해 강력한 대응을 하라고 지시가 내려온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그랬듯이 경남도 및 남해군은 지속적으로 자신들에게 유리한 해상업무구역 조정 등을 건의하며 도 경계선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연구 및 교습수면 권한행사 등의 말도 안 되는 근거를 마련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여수 기선권현망협회에서는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판결에 따른 해상경계 도면을 작성해 널리 홍보하고 이 도 경계가 정착될 때까지 경계선에 어업지도선 및 해경정을 상시 배치하도록 전남도나 여수시에 '해상경계업무전담팀 운영'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 끝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한마디 해주세요.
"이번 재판과정에서 밤낮 가리지 않고 법리연찬을 하며 재판정에 출두해 확고한 신념으로 끝까지 대처해주신 전라남도와 여수시 관계공무원들에게 전남 어민을 대신하여 감사드립니다. 특히, 현 주철현 여수시장의 도움이 매우 컸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이번 소송에 참여해 대법원 확정판결을 이끌어 낸 공무원들에게 사기진작을 위해 특별한 인센티브를 부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여수넷통'과 '전라도뉴스'에도 송고합니다.



태그:#멸치, #기선권현망, #해상경계, #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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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아들 커가는 모습이 신기합니다. 애들 자라는 모습 사진에 담아 기사를 씁니다. 훗날 아이들에게 딴소리 듣지 않도록 노력합니다. 세 아들,아빠와 함께 보냈던 즐거운(?) 시간을 기억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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