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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보강 : 2일 오전 10시 26분]

신임 국무총리에 내정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 청사를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신임 국무총리에 내정된 황교안 신임 국무총리에 내정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 청사를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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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고 정휘동 청호나이스 회장 횡령 사건을 수임한 것으로 드러나 변호사법 위반과 탈세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박원석 정의당 의원이 2일 대법원 사건 진행 내용 등을 확인한 결과, 황 후보자는 지난 2012년 수임했던 정 회장 횡령 사건 상고심에서 정식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는 '변호사는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에 관한 변호인 선임서 또는 위임장 등을 공공기관에 제출할 때에는 사전에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하도록 규정한 변호사법 제29조와 변호사윤리장전 제20조 2항을 위반한 것이다.

황 후보자 사건 수임 이후 고교 동창 주심 대법관이 '무죄' 판결

황 후보자는 지난 2011년 9월 법무법인 태평양에 들어간 이후 지난 2013년 2월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지명되기 전까지 총 119건의 사건을 수임했다. 그 가운데 정 회장 횡령 사건도 포함돼 있다.

정 회장은 지난 2011년 8월 치매로 거동이 불편한 모친을 청호나이스 고문으로 등재해 급여를 주는 방식으로 회삿돈 5억8000만여 원을 횡령하고 무등록 대부업체를 차려 3억여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정 회장은 이 횡령 사건으로 항소심까지 유죄를 선고받았다. 1심에서는 6400만 원만 횡령금액으로 인정돼 벌금 1억 원을, 2심에서는 모친에게 지급한 급여 5억8000만여 원이 모두 횡령한 것으로 인정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불법 대부행위에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을 뿐이다.

정 회장은 1심과 2심까지 법무법인 태평양에 변론을 맡겼다. 하지만 항소심까지 유죄가 선고되자 상고심에서는 '법조계의 삼성'으로 불리던 법률사무소 김앤장 소속 변호사들을 선임했다.

문제는 김용덕 대법관이 주심으로 배정된 직후에 일어났다. 김 대법관이 정 회장 횡령 사건의 주심 대법관으로 배정되자 정 회장은 지난 지난 2012년 6월 22일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이던 황 후보자를 소송 대리인으로 추가 선임했다.

정 회장이 황 후보자를 선임한 데는 '학연'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자신의 횡령 사건을 맡은 김용덕 대법관이 황 후보자의 경기고 동창이었기 때문이다. 김 대법관과 황 후보자는 경기고 3학년 때 같은 반이었다.

정 회장의 '전관예우 활용 전략'은 유효했다. 대법원은 황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에 취임한 이후인 지난 2013년 6월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사건을 돌려받은 서울고등법원은 같은 해 10월 무죄를 확정했다.

이를 두고 박원석 의원은 "당시 재판부 주심 대법관이 황 후보자와 고교 동창이고 해당 사건은 당시 황 후보자의 소속인 태평양이 아닌 김앤장 소속 변호사들이 변호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악성 전관예우'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적했다.

"전화변론 소득 누락에 따른 탈세 가능성 농후"

박원석 정의당 의원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황교안 국무총리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황 후보자가 정식 선임계 없이 사건을 수임했다고 지적하며 변호사 시절 수임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 박원석 "황교안, 선임계 없이 사건 수임해 변호사법 위반" 박원석 정의당 의원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황교안 국무총리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황 후보자가 정식 선임계 없이 사건을 수임했다고 지적하며 변호사 시절 수임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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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가운데 황 후보자가 정식 선임계조차 제출하지 않고 정 회장 횡령사건을 수임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전관예우 사건 수임'의 어두운 실체가 다시 드러나고 있다.

황 후보자는 김용덕 대법관과 경기고 동창이라는 점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사건을 수임하고도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가 '전화변론'만으로 거액의 수임료를 챙겼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지난 2000년대 초 김태정 변호사가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이용호 게이트'의 이용호씨로부터 1억 원의 수임료를 받고 '전화변론'해 대한변협으로부터 '과태료 400만 원'이라는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선박왕'으로 널리 알려진 권혁 시도상선 회장이 선임한 변호인 10명 가운데 고위 검찰 출신 변호사 3명도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수억 원의 수임료를 받은 사실이 최근 드러났다.

박원석 의원은 "고위 전관 출신 변호사가 정식 선임계를 내지 않은 채 전화 등을 통해 형사사건 관련 재판 등에 개입하는 것을 속칭 '전화변론'이라고 한다"라며 "이러한 전화변론은 사건 수임의 흔적을 남기지 않기 때문에 소득누락에 따른 탈세의 가능성이 농후하다"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통상 수임료를 수령하게 되면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그리고 주민세를 내야 하나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으면 이를 확인할 길이 없다"라며 "황 후보자가 전화변론을 통해 실제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했고, 관련 소득까지 누락시켰다는 의혹을 제기하기에 충분하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전화변론은 전형적인 전관예우 방식으로 탈법만이 아니라 악성 탈세수법이다"라며 "같은 행태가 반복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황 후보자가 변호사로 활동하던 시기 수임한 사건 119건 모두의 선임계 제출 여부를 확인하겠다"라고 말했다.


○ 편집ㅣ최은경 기자



태그:#황교안, #청호나이스, #정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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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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