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를 둘러싼 '전관예우'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다.

법조윤리협의회가 국회에 제출한 황 후보자의 사건 수임 기록을 분석한 결과, 2심까지 유죄 판결을 받았던 횡령 사건이, 황 후보자가 변호사 시절(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사건을 수임한 후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된 사례가 발견됐다. 이 사건을 심리한 대법원 주심 대법관은 황 후보자와 고등학교 동창이었다.

황 후보자는 지난 2011년 8월 부산고검장에서 퇴직한 직후 1년간 부산지검 관할 사건 6건을 수임한 것으로 나타나 "전관예우 금지법의 허점을 이용한 신종 전관예우"라는 비판이 불거진 바 있다(관련기사: 황교안, 부산 고검장 퇴임 직후 1년간 '신종 전관예우'? ).

1·2심 모두 유죄 사건, 황교안 수임 후 파기 환송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박원석 정의당 의원이 법조윤리협의회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황 후보자는 2012년 2심까지 유죄를 받은 청호나이스그룹 정휘동 회장의 횡령 사건을 수임했다.

정 회장은 2011년 8월 치매로 거동이 불편한 모친을 청호나이스 고문으로 등재해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회삿돈 5억8000만여 원을 횡령하고 무등록 대부업체를 차려 3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정 회장은 1심에서 불법 대부 행위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고,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6400만원만 횡령액으로 인정돼 벌금 1억 원을 선고받았다. 반면 항소심에서는 모친에게 지급한 급여 5억8000만여 원 전부를 횡령한 것으로 인정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황 후보자가 사건을 수임한 후 대법원은 2013년 6월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고, 서울고법은 같은 해 10월 무죄를 확정했다. 황 후보자는 2013년 3월 법무부 장관에 취임했다.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은 상고심의 변호인 선임 과정이다. 정 회장은 2심 때까지는 법무법인 태평양에 사건을 맡겼다가 2012년 4월 27일 대법원에 상고하면서부터는 법무법인 김앤장 소속 변호사들을 새로 선임했다.

그런데 정 회장은 김용덕 대법관이 주심으로 배정된 이후로 추정되는 같은 해 6월 22일 추가로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황 후보자를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김 대법관은 황 후보자와 경기고 동창으로 3학년 때는 황 후보자와 같은 반이기도 했다.

야당 "공정성 오해 일으킨 악성 전관예우 사례"

지난 2013년 2월 당시 박근용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이 여의도 국회 앞에서 황교안 법무부장관 후보자에게 검찰개혁과 공정한 법집행, 인권보호 등을 맡길 수 없다며 장관 임명 철회를 요구하는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지난 2013년 2월 당시 박근용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이 여의도 국회 앞에서 황교안 법무부장관 후보자에게 검찰개혁과 공정한 법집행, 인권보호 등을 맡길 수 없다며 장관 임명 철회를 요구하는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이를 두고 야당은 명백한 전관예우 사례라며 인사 청문회를 벼르고 있다. 박원석 의원실은 "황 후보자는 재판부와 사적관계가 있는 사건을 본인이 몸담고 있던 로펌이 변호하고 있지 않음에도 이를 수임한 것"이라며 "이번 사건이야말로 공정성에 오해를 일으킨 악성 전관예우의 대표적 사례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우원식 의원실도 "황 후보자는 사건을 수임하고도 선임계에 이름을 올리지 않는 방식을 써 김 대법관과의 관계가 드러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야당 청문위원들은 "해당 사건의 수임료와 용처, 그리고 신고 여부 등을 밝히고 이를 증명할 자료 등을 조속히 제출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게다가 황 후보자가 서민들에게 고리의 이자를 받는 불법 대부 행위를 변호한 것도 부적절한 처신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우원식 의원은 "결과적으로 황 후보자가 고리로 막대한 부를 축적한 기업 오너의 편을 들어준 것"이라며 "지금도 사금융으로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 고통을 해결해줄 총리로서 걸맞는 행동이었는지 심각한 의문이 생긴다"라고 밝혔다.

이 같은 전관예우 의혹에 대해 총리실 측은 "우리나라 대법원이 친분 관계로 인해 특정 사건의 유·무죄 판단을 달리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라며 "대법원에서 입장을 내야하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황 후보자, 선고 3일 전 사건 맡아 승소한 경우도

2013년 11월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는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
 2013년 11월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는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
ⓒ 이희훈

관련사진보기


한편 법조윤리협의회가 국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 황 후보자는 변호사 활동 당시 법원 선고나 검찰 처분이 임박한 사건을 최소 8건 수임해 불구속이나 무혐의, 승소를 받아낸 것으로 나타났다.

우원식 의원실에 따르면 황 후보자가 변호사 시절 수임한 119건의 사건 중 법조윤리협의회 자료에 처리 결과가 기록된 사건 8건 중 검찰 사건은 5건, 법원 사건은 3건이었다. 검찰 사건 중 3건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2건은 불구속을 이끌어 냈다. 법원 사건은 3건 모두 승소했다.

특히 대법원에 계류 중이었던 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사건의 경우 황 후보자가 불과 선고 3일 전에 수임했는데 승소했다.  

우원식 의원실은 "처리 결과가 적시된 사건 8건의 수임 기간은 짧게는 3일, 길게는 2달 반에 불과했다"라며 "전관으로서 영향력 행사를 목적으로 사건을 수임한 단적인 예"라고 비판했다.

○ 편집ㅣ이정환 기자



태그:#황교안
댓글43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