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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난 2011년 8월 부산 고검장에서 퇴임한 직후 1년간 부산지검 관할사건을 최소 6건 수임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원석 정의당 의원이 30일 법조윤리협의회로부터 제출받은 황 후보자 사건수임 자료에 따르면, 황 후보자는 지난 2011년 9월부터 2013년 2월까지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 변호사로 재직하면서 2011년 2건, 2012년 4건 등 부산지검에서 관할하고 있던 6건의 사건을 수임했다.

법조윤리협의회가 박 의원에게 사건수임 자료를 제출하면서 사건 관할기관과 사건명을 지운 건도 있어서 황 후보자 실제로 수임한 부산지검 관할사건은 더 늘어날 수 있다.

'부산고검장' 퇴임 교묘히 이용?

신임 국무총리에 내정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 청사를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신임 국무총리에 내정된 황교안 신임 국무총리에 내정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 청사를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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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후보자는 지난 2011년 8월 부산 고검장에서 물러난 직후인 9월 한국의 3대 로펌 가운데 하나인 법무법인 태평양에 들어갔다. 그가 맡은 역할을 '형사부문 고문 변호사'였다. 사건유치 능력, 로비 능력 등 검찰 고위인사가 지닌 장점을 형사사건에서 적극 활용하겠다는 태평양의 의도가 엿보인다. 

황 후보자가 법무법인 태평양에 들어가 처음 맡은 사건은 당시 부산지검이 수사하고 있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이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후 2011년 12월, 2012년 3월과 4월, 6월, 9월에 수임한 총 5건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라는 점이다. 5건 가운데 4건은 부산지검에서 관할하고 있던 사건이고, 나머지 1건은 부산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중이던 사건이었다.

부산지검 관할사건 6건 수임을 두고 박원석 의원은 "전관예우 금지법을 교묘하게 빠져 나간 신종 전관예우"라고 지적했다.

지난 2011년 5월부터 시행된 변호사법 31조 3항('전관예우 금지')에 따르면, 판사나 검사로 재직했던 변호사는 퇴임하기 전 1년간 근무했던 법원이나 검찰청 등 국가기관의 사건을 퇴임한 뒤 1년간 수임할 수 없다. 이 조항을 그대로 적용하면 황 후보자는 부산 고검장에서 퇴임했기 때문에 부산지검 관할사건 수임은 제한받지 않는다. 이러한 법의 허점을 교묘하게 이용해 1년간 대놓고 '전관예우'를 한 셈이다.

박원석 의원은 "황 후보자가 검찰 퇴직 후 대형로펌에 취업해 17억 원의 수입을 올린 데 이어 전관예우 금지법을 교묘하게 피해 우회적으로 부산지검 사건을 수임해 '신종 전관예우'를 누린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신종 전관예우 사건을 수임해 받은 수임료와 성공보수 등 구체적인 소득 내역을 밝혀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지난 2013년 2월 열린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시 황 후보자가 법무법인 태평양에 근무하는 동안(2011년 9월-2013년 2월) 총 101건(형사사건 54건, 비형사사건 47건)을 수임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 법조윤리협의회가 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보다 조금 많은 '총 119건'을 수임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등 수도권 관할 법원이나 검찰청을 제외한 지방법원과 검찰청 관할사건은 부산지역(최소 6건)이 가장 많았다. 울산지역은 2건, 광주와 창원, 대전지역은 각각 1건씩에 그쳤다.

황 후보자는 이렇게 총 119건을 수임해 약 17억 원을 벌어 '전관예우' 논란에 휩싸였다. 월 평균 1억 원, 건당 약1429만 원의 수임료를 받은 셈이다.  

"법조윤리협의회 제출자료로는 수임 사건 제대로 파악할 수 없어"

특히 박 의원은 법조윤리협의회가 제출한 수임내역 자료의 부실함을 지적했다. 그는 "법조윤리협의회가 제출한 황 후보자 수임자료에는 사건번호, 위임인이 모두 누락되어 있고, 심지어 순번을 제외한 모든 란이 삭제돼 있는 경우도 있어서 그가 수임한 사건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라며 "국회가 정상적인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법에 따라 제출된 모든 수임자료를 국회에 송부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법조윤리협의회는 지난 2007년 7월 상시적인 법조윤리 감시와 실태분석 등을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법원행정처장과 법무부 장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각 3명씩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고,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전관 변호사는 퇴직일로부터 2년 동안 연 2회 사건 수임 내역과 처리 결과 등을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협의회는 지난 21013년 2월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시 황 후보자의 사건 수임내역 자료 제출을 거부하다 청문회 당일 오후에서야 자료를 국회에 제출했다. 


태그:#황교안, #부산지검, #태평양, #전관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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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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