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편성채널 채널A(대표이사 임채청)가 <오마이뉴스> 촬영 사진을 무단 사용한 것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채널A는 25일 발송한 '<오마이뉴스> 사진 무단 사용에 대한 사과의 말씀'이라는 공문을 통해 "채널A는 귀사의 소중한 저작권을 침해하고 실제 사진의 내용과 다르게 반영된 데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라며 "다시는 귀사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채널A는 <오마이뉴스> 촬영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한 경위와 관련해 "노동절 시위 당시 시위대와 경찰 간의 물리적 충돌을 다루기로 한 제작진이 한 고정 출연자에게서 인터넷 팟캐스트 운영자가 이날 시위 현장에서 폭행당했으며, 자신의 블로그에 관련 자료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 블로그에서 사진을 다운받았다"라며 "그런데 그 사진들 가운데 2장이 노동절 시위와 무관한 사진이었으며, 그중 1장이 귀사가 촬영한 사진인 사실을 방송 후 뒤늦게 알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채널A는 지난 6일 <김부장의 뉴스통>에서 지난 2003년 한국-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반대 농민집회 사진과 지난 2008년 광우병 소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 사진을 자신들이 '단독입수'한 '세월호 시위대 경찰 폭행 사진'이라고 내보냈다. 하지만 방송 직후 이 사진들이 각각 <오마이뉴스>와 <조선일보>에서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김 부장의 뉴스통>은 지난 15일 방송을 끝으로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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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년 전 사진 두고 '단독' 입수? 지난 5월 6일 채널A 시사프로그램 <김부장의 뉴스통> 한 장면. 채널A는 '단독입수: 세월호 시위대 경찰 폭행 사진'이라며 이를 보도했으나, 해당 사진은 2003년 한국-칠레 FTA 비준을 앞두고 열린 농민집회 사진(<오마이뉴스> 촬영)으로 드러났다. |
ⓒ 뉴스화면 캡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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