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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박상옥 대법관 임명동의안 처리를 앞두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
 6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박상옥 대법관 임명동의안 처리를 앞두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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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신 보강 : 6일 오후 9시 50분]
새누리당, 원내대표 합의안 거부

새누리당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부칙 명기안'을 거부해, 4월 임시국회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가 최종 무산됐다.

새누리당은 6일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여야 원내지도부가 합의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부칙 별지 명기안'을 거부한 최고위원회의 결정을 추인했다. 앞서 유승민 원내대표가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와 '부칙 별지 명기'를 합의하면서 본회의 처리가 가시화했지만,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이를 강하게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는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5월 2일 합의된 사항 그 이상의 다른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 약속을 지키라는 게 결론"이라며 "여야 당대표가 합의한 합의문이 또 변형되는 선례를 남기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결심을 하게 됐다, 선례를 만들어서는 안 되겠다는 결심을 하게 돼 더 양보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새정치연합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비롯해 다른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에도 불참하기로 결정했다. 새누리당은 소득세법 개정안 등 이날 부의된 법안이라도 처리하려고 했으나, 정의화 국회의장이 새누리당 단독의 본회의 개회를 거부했다.

새누리, 이달 중순 원포인트 국회 소집 추진

새누리당은 이달 중순 원포인트 국회를 소집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같이 정부가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했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무산됨에 따라 이후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특히 이번 사태가 청와대의 과도한 개입이 그 원인이라는 성토의 목소리가 여당 내부에서 이어지고 있다. 김무성 대표가 양당 원내대표의 합의안을 수용하지 않은 것도 공무원연금 개정을 종용해 온 청와대를 향한 반발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비공개 의총에서 김 대표는 "청와대가 (사전에) 다 알고 있었으면서, (협상을) 하고 나니까 이럴 수 있느냐"라며 강한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유승민 원내대표도 "논의 과정에 청와대 수석이 참석하는 등 다 알고 있었는데, 개혁안 통과를 요구하면서 나중에 문제를 제기하는 게 말이 되느냐"라면서 "청와대와 따져보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법안 처리 최종 무산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새누리당이 약속을 깬 것"이라며 "우리가 제시한 안에 대한 입장은 변함없다"라고 말했다.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여당이 여야 대표가 모두 합의하고 서명한 사안에 대해 청와대 한마디에 휘둘려 약속을 깼다"라며 "그 모든 책임은 새누리당이 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6일 밤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가 무산된 가운데 새누리당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을 떠나고 있다.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6일 밤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가 무산된 가운데 새누리당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을 떠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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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신 : 6일 오후 6시 36분]
여야 잠정 합의... 공무원연금 개정안 처리 초읽기

공무원연금법 개편안 처리 문제를 논의 중인 여야는 6일 막판 쟁점으로 떠올랐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을 국회 규칙 대신 부칙의 별첨자료에 명기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팽팽한 줄다리기 끝에 이 같은 절충안에 합의하고 당내 의견 수렴 절차를 밟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날 열린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여야의 합의는 새정치연합이 한 발 물러서면서 가능해졌다.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평생 월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을 50%로 상향 조정하고  공무원연금 재정절감분 20%를 공적연금 강화에 투입한다는 내용(50%-20%안)을 국회 규칙 대신 별도의 부속 서류에 넣자고 제안했다.

으르렁 거리던 여야... 야당 중재안 대로 잠정 합의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우윤근 원내대표가 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우윤근 원내대표가 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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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새정치연합은 '50%-20%안'을 국회 규칙에 명시할 것을 요구해 왔다. 국회 규칙으로 명시할 경우 구속력이 커져 향후 공적연금 개편안 마련을 위해 가동될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사회적 기구) 논의 과정에서 여야 합의를 강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새누리당은 "구체적 수치는 사회적 기구에서 국민 여론을 수렴해서 정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야당의 요구를 거부했다. 특히 새정치연합 지도부가 '50%-20%안' 명기가 합의되지 않으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에 협조할 수 없다고 밝히자 새누리당은 여야 대표간 합의를 파기하는 것이라며 맹비판하기도 했다.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소득대체율을 50% 올리는 것은 사회적 대타협의 핵심 중 핵심"이라며 "공무원연금 개혁과 국민연금 강화는 여야 합의에서 동전의 양면이라 하나만 취할 수도 하나만 버릴 수도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문 대표를 겨냥해 "욕을 먹기 싫어서 합의를 헌신짝처럼 버리고 새로운 요구를 들고 나오는 게 정치 지도자가 할 일이냐"라고 반발했다.

여야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에 차질이 예상됐지만, 야당의 중재안을 여당이 수용하면서 잠정 합의에 이르게 됐다.

새누리당은 야당이 제시한 중재안을 최고위원회와 의원총회를 통해 논의하고 추진을 받은 후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 편집ㅣ최은경 기자



태그:#공무원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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