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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우리에게 무엇인가. 왜 존재하는가. 국민을 지켜주고 자유와 안전을 보장해주는 울타리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국가는 가끔씩 그런 기대를 저버린다. 1947년 제주 4·3과 1980년 광주 5·18을 보라. 어디 이뿐이랴. 국가의 폭력이 남긴 상처는 곳곳에 남아있다.

국가의 폭력을 감시하고 인권을 지켜줄 법원의 역할이 새삼 중요함을 실감한다. 이번 이야기는 국가의 폭력이 법정에 선 사건들이다. 한센인 강제단종정책 사건 vs. 삼청교육대 저항 민주화운동 인정사건이다.

[판결①] 소록도 한센인 강제단종정책 사건

소록도 자료관에는 소록도 갱생원시절 한센인의 아픈 역사가 고스란히 전시돼있다.
 소록도 자료관에는 소록도 갱생원시절 한센인의 아픈 역사가 고스란히 전시돼있다.
ⓒ 심명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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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고흥군 작은 섬, 소록도. 어린 사슴모양과 같다 하여 붙여진 이름. 여행객들에겐 아름다운 섬이지만 한센인들에겐 유배지이자 감옥. 살아서는 나갈 수 없는 땅.

나병, 문둥병, 천형병(天刑病)이라고 불렸던 한센병. 전염되지도 않고 신체접촉으로도 감염되지 않는 병이지만, 한 번 걸리면 사람 대접을 받을 수 없었다. 일제 강점기인 1916년 조선총독부는 소록도에 한센병 환자 격리·수용시설을 만든다. 그것이 시작이었다. 소록도병원에서는 전염병 예방과 우생학적 이유를 들어 단종(斷種)정책을 실시했다. 어디 일제뿐이랴. 대한민국도 한센인 보호를 명분으로 그들의 인간다운 삶을 앗아가 버렸다.

소록도, 일제강점기부터 한센인들 격리 수용

1947년생인 정유창(가명)씨. 열 일곱 되던 해 갑자기 손발에 감각이 없어졌다. 얼마 안 가 이번엔 손발과 얼굴에서 살점이 떨어져나가기 시작했다. 그 무렵 늦은 밤 안방에서 연신 담배를 피우는 아버지와 그 옆에서 어머니가 흐느끼는 모습을 엿보았다.

"세상에, 유창이가 문둥병이라니. 불쌍해서 어쩌면 좋아요."

어린 유창은 다음날 집을 나갔다. 구걸과 막일로 하루하루 버텨갔다. 하지만 오래가지 못했다. 외모 때문에 가는 곳마다 문전박대였으니. 병을 옮긴다, 흉측스럽다, 재수없다. 돌팔매질에 욕설이 날아왔다. 식당도 이발소도 들어갔다 쫓겨나기 일쑤였다. 정씨는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부산에서 단속반에 잡혀 소록도로 끌려왔다. 고분고분하지 않다고, 첫날부터 스무 날을 몸둥이 찜질을 당하고 풀려났다. 그때가 1973년, 그의 나이 27살이 되던 해였다.

1951년생 박소녀(가명)씨. 열 여섯 꽃다운 나이에 얼굴이 뭉그러지기 시작했다. 얼굴을 싸맨 채 빨래터에 빨래를 하러 갔는데 아낙들이 모두 자리를 피한다. 벌써 동네에 소문이 퍼졌다. 며칠 후 마을 장정들이 집에 몰려왔다. "문둥이와 같이 살 수 없으니 얼른 나가!" 그리고 집을 부수기 시작했다. 간신히 몸을 피한 박씨 가족들은 정처없는 떠돌이 생활을 시작했다. 박씨는 손가락질 받으면서 살고 싶지 않았다. 가족들에게 짐이 되기도 싫었다. 1975년 녹동항에서 소록도행 배를 탔다.

정유창과 박소녀, 처지가 비슷한 두 사람은 금세 가까워졌다. 그리고 살가운 사이가 됐다. '우리끼리라도 서로 아껴주고 영원히 사랑하자.' 한 살림을 차린 두 사람에게 이듬해 아이가 생겼다. 하늘의 축복인가. 아니다. 재앙이었다. 소록도 한센인들은 아이를 낳을 수 없었다. 출산의 기쁨은 '정상인'이나 누릴 수 있는 호사라는 걸 왜 몰랐던가.

병원 직원이 찾아왔다. "안 되는 거 알면서, 왜 임신했어?" 직원은 둘 중 하나를 택하라고 했다. 아이를 지우거나 아니면 섬 밖으로 나가거나. 박씨는 바깥 세상에서 살 길이 막막했다. 뭇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을 견딜 자신도 없었다. 결국 수술대에 올랐다. 의사도 아닌 남자 직원이 마취제를 놓고 아기를 지웠다. 박씨는 하염없는 눈물만 흘렀다.

정씨도 무사하지 못했다. 아내와 함께 살려면 정관수술을 받아야 했다. 단종대에 오른 정씨는 수술칼의 고통보다 더 이상 자식을 낳을 수 없게 된 슬픔에 몸서리쳤다. 그날 밤 정씨는 아내를 안고 통곡했다.

두 사람에게 죄가 있다면 단 하나, 한센병에 걸렸다는 사실. 시인 한하운의 시구처럼 "죄명은 문둥이…이건 참 어처구니없는 벌"이었다. 30년이 지난 일이지만 두 사람에게 그날의 치욕은 어제 일처럼 또렷하다.

정관절제술 조건으로 동거 허용, 임신시 낙태 권유

소록도병원에선 수십 년간 강제노역, 감금과 폭행 등 인권침해가 일상으로 벌어졌다. 하지만 그건 약과였다, 2세 출산을 못하게 한 단종정책에 비한다면. 소록도병원은 초기부터 남편이 정관절제수술을 하는 조건으로 부부동거를 허용해 왔다. 혹시라도 여성이 임신을 하면 낙태를 권유했다. 말이 권유였지 사실상 강요였다. 국가가 한센병 환자를 격리수용한 익산병원, 부산 용호병원, 안동 성좌원, 칠곡병원 등도 사정은 같았다.

한센병은 격리가 필요한 질환이 아니며, 성적인 접촉이나 임신을 통해서도 감염되지 않는다. 이미 광복 전후부터 '한센병은 치료가 가능하며 유전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국가는 침묵했다. 대신 한센병을 3군 법정 전염병으로 분류하여 환자들을 철저하게 고립 시키고 단종정책을 유지했다. 이같은 악습은 2006년에야 격리수용 환자의 범위에서 한센병이 제외됨으로써 사라졌다.

2007년 한센인들의 인권침해에 대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진상규명위원회가 설치된다. 위원회 조사 결과, 1970년대까지 6462명의 한센인과 그 자녀들이 폭행과 단종, 낙태수술 등의 반인권적 피해를 당한 사실이 밝혀졌다. 심지어는 1980년대 후반까지 낙태수술이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1992년까지 공식적으로 정관절제수술이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됐다.

정씨와 박씨처럼 단종정책에 희생당한 이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우리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사람답게 살 권리를 침해한 국가를 고발한다! 1950년부터 1978년까지 정관절제·임신중절수술을 당한 이들은 2013년 국가를 법정에 세웠다.

국가는 "정관절제수술이나 임신중절 수술이 당사자 동의에 따른 것"이라고 우겼다. 과연 이것이 진정한 동의에 의한 수술이었일까. 1954년 제정된 전염병예방법은 한센병 환자를 비교적 전염력이 낮은 제3종 전염병으로 분류했다. 그러면서도 1, 2종 전염병과 동일하게 강제격리하게 했다. 이 때문에 한센인 스스로도 전염성과 유전을 걱정할 정도였다. 이러한 격리수용 정책은 일반인들에겐 편견과 차별을 조장하고, 한센인들에겐 열등감과 외부 사회에 대한 두려움을 심어주었다.

국가는 단종수술 장려, 출산 억제를 지시했고 소록도병원은 충실히 따랐다. 병원 내 출산은 금지되었다. 한센인이 출산을 원할 경우 병원을 나가야 했고, 아이를 낳더라도 병원은 즉시 부모로부터 떼어놓았다. 병원의 반대를 무릅쓰고 출산을 강행할 한센인은 없었다.

바깥생활은 또다른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차별과 편견 탓에 일반인들과 어울려 살 수 없었다. 지역 주민들이 정착을 방해하는 일도 예사였다. 한센인은 완치된 뒤에도 외모에 변형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노골적으로 혐오감을 표출하거나 반감을 갖는 경우도 많았다. 이런 상황에서 한센인들은 눈물을 머금고 수술대에 오를 수밖에 없었다.

법원은 인간 본연의 욕구인 부부동거를 조건으로 수술을 받도록 한 행위는 "강요된 행위 또는 반사회적인 조건이 붙은 동의"라고 꼬집었다.

법원 "정관절제·임신중절 강요는 국가 의무 저버린 행위"

국가의 변명은 더 있었다. "당시 소록도병원 환자수용 여건과 예산상 한계 및 가족계획 시책에 따라 병원 내에서 출산을 억제하는 것은 부득이한 정책이었다." 과연 그럴까. 어떤 이유로도 출산금지는 헌법에 위반하는 행위이며 반인권적인 처사이다. 그런데도 국가는 그들의 동거와 출산을 통제하는 정책을 폈다. 국민에게는 누구나 보호받아야 할 가치와 권리가 있다. 한센병에 걸렸다는 이유로 국가의 보호에서 제외될 아무런 이유가 없다. 그런데 국가는 그들에게 어떻게 했나. 법원의 판결을 요약하면 이렇다.

국가가 정관절제, 임신중절수술을 시행한 것은 정당한 법률근거 없이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와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자유, 태아의 생명권을 침해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했다. 나아가 국가가 개인의 존엄을 기초로 한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할 의무와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할 의무, 보건에 관하여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저버리는 것으로 위법하다.

젊은 날 고통의 대가로 이들은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다. 정씨처럼 정관수술을 받은 남성은 3천만 원, 박씨처럼 임신중절수술을 받은 여성은 4천만 원이었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마저도 받아들이지 않고 상소로 맞섰다. 사건은 아직 종결되지 않았다.

정부의 입장은 일제강점기 소록도병원에 한센인 격리정책을 도입한 일본의 태도와 비교해도 실망스러웠다. 일본의 경우 2001년 5월 구마오코 지방재판소가 한센인 강제격리 정책의 근거가 되었던 나예방법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일본 정부는 잘못을 인정, 항소하지 않고 그대로 수용하여 일괄 보상을 실시하였다. 일제강점기 소록도의 한센인들도 500여 명이 보상을 받았다.

한센병은 결핵보다 전염성이 낮고 완치가 가능하다. 유전도 되지 않는다. 하지만 사람들이 여전히 기피 대상으로 여기는 건 국가의 잘못이 크다. 차별과 편견을 방치하고 더 나아가 강제낙태나 정관수술을 강요한 잘못은 돈으로도 보상할 수 없다.

[판결②] 삼청교육대 저항 민주화운동 인정사건

80년 제 5공화국 정권 창출의 소용돌이속에서 "사회정화"라는 미명아래 삼청교육대 입소생들이 봉 체조를 받고 있다.
 80년 제 5공화국 정권 창출의 소용돌이속에서 "사회정화"라는 미명아래 삼청교육대 입소생들이 봉 체조를 받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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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8월, 강화도 농사꾼 이택승(당시 41세)은 여느 날처럼 인삼밭을 고르고 있었다. 그때 헌병 두 명과 형사 두 명이 찾아왔다.

"당신이 이택승이요? 당신, 정부에서 실시하는 교육 좀 받고 와야겠소. 갑시다."

그는 영문도 모른 채 승합차에 실려 군부대로 끌려갔다. 이것이 이른바 '사회악일소'를 내세운 신군부의 대표적 인권탄압 정책인 삼청교육대라는 사실을 이택승이 알게 된 건 한참 뒤였다.

이씨는 이웃 주민의 밀고(?) 때문에 강제 입소 당했다. 경찰과 헌병은 그에게 '같은 동네에 사는 사람과 다툰 사실, 아들 학교에 찾아가 아들이 축구부 활동을 하지 못하게 한 사실, 술에 취해 넘어져 농협 유리창을 깨뜨린 사실' 등을 입소사유로 제시했다. 거기엔 왜곡된 내용이 많았다. 설사 그것이 100% 진실이더라도 사람을 강제로 가둘 명분이 될 수는 없었다. 하지만 전두환 정권의 시책에 부흥하기 위해선 머릿수를 채워야 했다. 이씨는 그 희생양이 되어야 했다.

"당신, 정부에서 실시하는 교육 좀 받야겠소"

그곳에는 비슷한 방법으로 끌려온 남자들이 수백 명 있었다. 군인들은 그들에게 머리를 깎게 하고 군복을 입혔다. 가혹한 육체훈련, 강제노역이 시작됐다. 삼청교육은 '교육'을 빙자한 국가의 폭력이었다. 군인들의 구타와 가혹행위가 끊이지 않았다.

그는 입소생들을 집단구타하는 군인들에게 따졌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게 무슨 짓들이냐. 우리나라는 법치주의 국가인데 죄 없는 사람들을 근거도 없이 데려다 마구 때리는 법이 어디 있느냐."

그러자 군인들의 집단폭행이 시작됐다. 그 와중에도 이씨는 저항했다.

"어찌 국민의 군대가 무고한 국민들을 잡아다 이토록 때려잡느냐. 전두환 정권과 군 당국의 합작이냐.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

그 후로도 가혹한 구타와 단체기합이 있을 때마다 이씨는 지속적으로 항의했다. 이씨는 10개월 동안 삼청교육대에서 순화교육과 근로봉사, 보호감호 등으로 이어지는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으면서 10여 차례 폭력에 항의했다. 그 결과 수시로 특수교육대에 보내졌다. 고통은 극심했다. 이씨는 이때 군인들에게 심한 폭행을 당해 허리 통증과 좌측 다리 장애를 입게 되었다.

삼청교육대 입소 후 저항은 민주화운동일까

이씨는 출소 후에도 삼청피해자동지회 대표로 활동하면서 삼청교육의 인권유린을 고발하고 정당한 피해보상을 주장하는 활동을 해왔다.

이씨는 2001년 12월 민주화보상심의위에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해달라"고 신청했다. 하지만 위원회는 4년 9개월이 지난 2006년 9월 "삼청교육대 입소가 민주화운동으로 인한 것이 아니고, 삼청교육대에서 상이를 입었다는 것은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보상금 지급 신청을 기각했다. 이씨는 같은 해 11월 재심의를 신청했지만 위원회는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할 입증자료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마저 기각하였다.

이씨가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 2012년 5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공은 법원으로 넘어왔다. 이 사건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제4부 재판장 최주영)은 1년여의 심리 끝에 이씨의 활동이 민주화운동이라고 결론 내렸다. 그동안 대법원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인정요건으로 "국가권력의 통치에 항거하여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과 그로 인하여 사망 또는 행방불명되거나 상이를 입거나 유죄판결·해직 등의 피해를 당한 사실이 있어야"한다고 밝혔다.

관건은 이씨의 행동이 국가권력의 통치에 항거하는 과정에서 상이를 입은 것으로 볼 수 있느냐였다. 법원은 "이씨가 비록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삼청교육대에 입소하게 된 것은 아니"라면서도 5공화국 시절 권위주의적 통치방식의 일환인 삼청교육대의 부당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항의한 점에 주목했다.

법원은 이씨가 ▲ 순화교육에 순응하거나 침묵하지 아니하고 직접 무자비한 집단구타에 대항하고 교육의 부당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항의하다가 ▲ 본보기 폭행을 당하면서 장해를 입게 되었고 ▲ 삼청교육대에서 나온 후 개인 권리구제의 차원을 넘어서 국내외적으로 삼청교육대의 부당한 인권탄압에 대하여 끊임없이 문제제기를 한 사실을 들었다.

따라서 이씨의 활동이 "권위주의적 통치에 직접 항거하여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으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경우에 해당한다"며 "이씨를 민주화운동 관련자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법원 "순화교육에 침묵하지 않고 구타에 항의"는 민주화운동

법원은 결국 ▲ 이씨의 활동이 민주화운동에 해당하지 않으며 ▲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민주화보상심의위의 결정을 모두 뒤집었다. 법원은 보상금기각결정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2심과 3심도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 판결로 삼청교육대의 폭행과 부당한 처사에 적극적으로 항거한 행위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그 이전에도 삼청교육 입소자 중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된 사례는 있었으나 총상이나 가혹행위로 사망한 특수한 경우였다. 비록 자발적으로 삼청교육에 입소한 것은 아니지만, 군인들의 폭력에 맞서서 저항한 행위는 결과적으로 민주화에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국가의 폭력에는 항상 나름대로 명분이 있다. 한센인들의 강제단종정책에는 전염병 예방, 우생학적 이유를 들었고 삼청교육대 강제징집은 사회악 일소와 불량배 소탕이라는 구실이 있었다. 혹자는 과거 어두웠던 시대 국가가 보여준 모습일 뿐이라고 주장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21세기 국가의 폭력이 다시 등장하지 말라는 법이 있을까.

○ 편집ㅣ최유진 기자



태그:#소록도, #한센인, #한센병, #삼청교육대,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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