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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가 발생한 지 1073일 만에 세월호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수면 위로 올라온 세월호는 선체 곳곳에 구멍이 뚫리고, 녹이 슬어 보는 이들을 안타깝게 만듭니다. 많은 이들은 이제 세월호 참사의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생존자의 진술, 재판과정에서 밝혀진 사실들을 통해 진실의 실마리를 찾고자, '다시보는 오마이뉴스'를 게재합니다. 진실은 결코 침몰하지 않습니다. [편집자말]
'책임자 처벌과 진상 규명.'

세월호 참사 피해자 가족들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자'며 지난 1년 동안 끊임없이 요구해 온 두 가지다. 하지만 진상 규명을 위해 꾸려진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출범조차 못 하고 있다. 조금이나마 진도가 나간 쪽은 책임자 처벌이다. 지금껏 검찰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모두 205명을 기소했다(4월 16일 기준). 상당수는 1심이 끝났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오마이뉴스>는 이 가운데 세월호 참사의 직접 책임자들이 어떻게 처벌받았는지 살펴봤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세월호라는 배 자체의 문제와 참사 당일 상황을 두고 기소된 사람은 모두 53명이다.

이들은 크게 ▲ 선원 ▲ 청해진해운 임·직원 ▲ 과적·고박업체인 우련통운 ▲ 세월호 증·개축 승인, 안전검사 등을 맡은 한국해양안전설비와 한국선급 ▲ 운항 관리·허가 등을 관리·감독하는 한국해운조합과 인천해양경찰, 인천해양항만청 ▲ 구조책임이 있는 목포해양경찰로 나뉜다.

그들은 어디까지 책임을 졌나


기소 대상은 공직자와 민간인으로도 구분할 수 있다. 여기서 전·현직 공무원(정부 대행 검사기관인 한국선급 포함)은 19명으로 전체 35.8%를 차지한다. 처음부터 국가는 부담이 적은 편이었다.

민·관의 차이는 형벌의 무게에서 극명하게 갈린다. 1심 때 금고 이상의 형량(집행유예 포함)이 나온 경우를 기준 삼아 분석한 결과, 공직자 19명 중 유죄 판결을 받은 18명은 모두 14년 6개월에 처해졌다. 반면 선원과 청해진해운 등 37명의 형량은 212년이다. 공직자들이 평균 약 10개월 형에 처해졌다면, 민간인들은 그보다 7배 가량 무거운 5.7년 형을 선고받은 셈이다.

공직자들 중 가장 무거운 처벌을 받은 사람은 박아무개 전 인천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장이다. 2014년 12월 11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진현민)는 그가 세월호 증선 인가 등에 관여, 청해진해운으로부터 뇌물을 받는 등 공무원의 신뢰를 추락시켰다며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 원, 추징금 3558만 원을 선고했다. 같이 기소된 인천항만청·해경 전·현직 공무원 3명의 형량은 징역 6개월~2년, 이 가운데 2명은 집행유예 2년이었다.

부실 구조 책임은 단 한 명, 목포해경 123정 김경일 정장만 짊어졌다. 지난 2월 광주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임정엽)는 그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당시 상황과 배의 구조 등을 따져볼 때 그의 부실 구조에 따른 인명피해는 일부라고 봤다. 검찰이 주장한 '징역 7년'보다 형량이 3년이나 줄어든 이유였다(관련 기사 : "부실구조 123정장, 선원보다 잘못 무겁진 않다").

또 관제업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단체 기소된 진도해상교통관제센터(VTS) 직원 13명은 대부분 벌금형에 처해졌다. 센터장 등 4명이 징역 6~10개월 선고를 받긴 했지만 모두 집행유예 2년이었다.

세월호 선원들 상황은 정반대다. 미흡하다는 평가가 있긴 하지만, 이준석 선장은 징역 36년에 처해졌다. 여기에 다른 선원들의 형량을 합하면 15명의 총 선고 형량은 168년이다. 선원들은 모두 재판 전에 구속됐다.

선사 청해진해운의 경우, 기소된 11명(두 개의 재판을 받는 김한식 대표를 2명으로 계산 -기자말) 중 처벌수위가 제일 높은 사람은 징역 10년에 처해진 김한식 대표다. 그는 세월호 증선 인가를 위해 공무원들에게 돈을 준 혐의로 1년 6개월 형을 따로 선고받기도 했다.

다른 청해진해운 관계자들은 금고 2~5년 또는 징역 8개월~6년에 처해졌으며 일부는 집행유예를 받았다. 화물 적재와 고박을 담당한 우련통운 직원 2명은 모두 금고 2년,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해운조합 인천지부 운항관리자는 징역 3년, 세월호 안전검사 담당이었던 한국해양안전설비 관계자 3명은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1년 6개월에 처해졌다. 한편 해운조합 인천지부 김아무개 운항관리실장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단죄' 기록 속에 국가는 어디 있나

지난해 4월 16일 진도 인근 해역에 침몰한 세월호 주변에서 수색작업이 진행 중인 모습.
 지난해 4월 16일 진도 인근 해역에 침몰한 세월호 주변에서 수색작업이 진행 중인 모습.
ⓒ 해양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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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을 피한 공직자들의 '징계' 수위마저 낮았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34명의 징계를 요구했다.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이 4월 6일 확인한 결과, 여기서 감사원 요구보다 무거운 징계를 받은 사람은 딱 한 명이다.

심지어 14명은 감사원 요구보다 더 가벼운 징계에 처해졌다. 또 파면은 1명, 해임은 2명으로, 퇴직자 2명을 제외하면 참사의 책임을 져야 하는 공직자 34명 가운데 29명은 여전히 현직이었다.

2014년 5월 19일, 참사 후 첫 대국민 담화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책임'이란 단어를 11번 사용했다. 그 주체는 대통령 2번, 해경 1번, 안전행정부 1번, 해수부 2번이었다. 박 대통령은 그만큼 세월호 참사에서 국가의 책임이 크다고 강조했고, 국민들에게 사과했다(관련 기사 : "사고 대처 최종 책임은 대통령").

하지만 '단죄'의 기록은 대통령의 말과 다르다.

○ 편집ㅣ손병관 기자



태그:#세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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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정치부. sost38@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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