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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학생들에게 사회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을 키워주기 위한 최보경 교사의 교육활동을 '이적행위'로 낙인찍고 7년이 넘는 시간 동안 탄압하며 고통을 준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하며, 구시대의 악습은 국가보안법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

27일 경남진보연합이 '최보경 교사의 무죄를 확정한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이같이 촉구했다. 대법원 3부(재판장 김신, 주심 민일영·박보영·권순일 대법관)는 하루 전날인 26일 간디학교 최보경 교사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고무찬양 등)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인 이석태 변호사(오른쪽)가 1심부터 변론을 맡았던 간디학교 최보경 교사(왼쪽)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오는 26일 선고하기로 했다. 사진은 1심 재판 때 창원지법 진주의원 법정 앞에서 두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인 이석태 변호사(오른쪽)가 1심부터 변론을 맡았던 간디학교 최보경 교사(왼쪽)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오는 26일 선고하기로 했다. 사진은 1심 재판 때 창원지법 진주의원 법정 앞에서 두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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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2008년 2월 최 교사의 집 등을 압수수색했고, 검찰은 최 교사가 정리한 학습교재 <역사배움터> 등 10여건에 대해 이적성이 있다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던 사건이다.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무죄를 선고해 확정된 것이다.

경남진보연합은 "최 교사는 2008년 2월 역사교육에 사용한 '최보경 선생과 함께 하는 살아 있는 삶을 위한 현대사'를 비롯해 2000년부터 3년간 간디학교 내 역사사랑동아리를 이끌며 직접 만든 회지 등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되어 8년간의 싸움을 승리로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이들은 "최보경 교사를 비롯하여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집권세력의 정치적 의도에 따라 날조되고 왜곡된 사건으로 인해 국가보안법을 적용받아 고통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보안법은 일제시대 독립운동가를 탄압하기 위해 고안해낸 치안유지법을 계승한 법으로 분단 70년을 맞이한 올해, 통일의 담론이 사회에 넘쳐나는 요즘, 건강하고 다양한 통일 담론이 형성되기 위해서라도 즉각적으로 폐기 되어야 할 구시대의 산물인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공소사실에 기재된 각 표현물의 경우, 반미·반전과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이적단체의 합법화 등 북한의 주장과 유사한 부분이 일부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각 표현물이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내용이 담긴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대법원은 "표현물이 이적표현물에 해당하더라도 피고인의 경력과 지위, 과거 활동내용과 전과, 표현물의 입수와 보관경위, 이적단체 가입 여부 등 제반 사정에 비춰 피고인에게 이적행위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최 교사는 전교조 산청지회 사무국장과 지회장, 전교조 경남지부 통일위원장, 산청진보연합 집행위원장 등의 활동을 해왔고,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인 이석태 변호사가 변론했다.


태그:#국가보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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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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