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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장(왼쪽) 과 이재준 의원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강득구 의장(왼쪽) 과 이재준 의원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경기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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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경기도의회 의장이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운영 조례(이하 전자파 안심조례)'를 직권으로 공포했다. 26일, 강 의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전자파 안심조례를 직권으로 공포했다고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이 조례를 발의한 이재준 의원이 참석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전자파 안심조례는 어린이를 전자파에서 보호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경기도내 어린이집을 전자파 안심지대로 지정해 기지국을 설치할 수 없게 하고 이미 설치된 기지국은 철거를 권고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경기도의회→미래부→경기도→경기도의회 의장 직권공포

이 조례는 지난 2014년 12월, 경기도의회에서 의결됐다. 하지만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기지국 설치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전파법에 어긋난다"며 경기도에 재의를 요구했고, 경기도는 이를 의회에 전달했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19일에 열린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경기도의 재의요구를 거부하고 조례를 재의결했다. 재석의원 112명 가운데 찬성 81명, 반대 25명, 기권은 6명이었다.

강 의장이 이 조례를 직권 공포한 것은 경기도에서 의회가 재의결한 조례를 이송받은 지 5일이 지나도록 공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법 제 26조 제 2항은 재의결된 조례를 지방자치단체장이 공포하지 않으면 지방의회 의장이 공포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의장이 조례를 직권으로 공포하는 것은 무척이나 이례적인 일이다.

강 의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전파법 등의 위반여부를 논의하기에 앞서 경기도민 특히 영유아와 어린이 건강권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며 "이 조례는 진정으로 도민을 위한 자치조례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히 강 의장은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20년이 지난 시점에서 주민의 안전과 권리를 지키기 위한 조례제정이 국가의 간섭을 받는다면 지방자치의 미래는 없을 것"이라며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입장에서 자치입법에 대한 존중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 의장의 조례 직권 공포와 관련, 경기도 관계자는 "대응 방침을 정하지 않았다"며 "조례가 위법하다면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도지사와 행정자치부 장관은 도의회가 재의결해 공포한 조례가 법령을 위반할 경우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은 의회가 재의결한 지 20일 안에 할 수 있으며, 이 기간 안에 하지 않으면 미래창조과학부가 제소 지시를 할 수 있다. 도지사가 지시를 받고도 7일 안에 제소하지 않으면 미래부가 직접 할 수 있다.

"도지사가 제소하면 어린이집, 시민·환경단체들과 공동 대응"

경기도 의회 게시판에 조례안이  게시됐다. 
강득구 의장 (왼쪽), 이재준 의원(오른 쪽)
 경기도 의회 게시판에 조례안이 게시됐다. 강득구 의장 (왼쪽), 이재준 의원(오른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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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의장은 27일, <오마이뉴스>와 전화 인터뷰에서 "안전 등은 지방자치단체 사무인데도 중앙이 모든 권한을 갖고 있다"며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 확보 차원에서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직권 공포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강 의장은 도지사가 제소를 한다면 "어린이집, 시민·환경단체들과 공동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재준 의원은 <오마이뉴스>와 전화 인터뷰에서 "보육 등은 자치단체 사무이니 만큼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자주적인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것은 무척 불행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전자파 안심조례에 대해 "휴대폰 사용을 막거나 방해하는 조례가 아니라 휴대폰의 지속적인 사용과 발전을 위해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자는 것"이라며 "경기도와 미래부가 잘못 대응하면 많은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아동복지법 등에는 어린이 안전과 건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게 되어 있다"며 "전파법이 아동복지법의 상위법일 수 없기 때문에 (소송을 한다면) 백전백승할 수 있다"고 장담했다.

이 의원은 "매일 30분 이상 휴대폰을 사용할 경우 어른에 비해 어린이들이 뇌종양 발병 가능성이 40% 정도 높다는 연구결과(2013년 글로벌이코노믹 저널)가 있다"며 "프랑스는 중학교까지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시킨 데 반해 우리나라는 '키즈폰'까지 보급하고 있을 정도로 어린이 안전과 건강에 무관심하다"고 지적했다.


태그:#전자파 안심조례, #경기도의회, #강득구, #이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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