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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대학교 학생생활관 벌점기준표
 한림대학교 학생생활관 벌점기준표
ⓒ 한림대학교 학생생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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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춘천시에 있는 한림대학교의 기숙사 규정에 학생의 집회·결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규칙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림대학교 기숙사(학생생활관) 홈페이지에 올라온 '벌점 기준표'에 따르면 '무허가 집회를 한 학생', '불온전단을 제작 및 살포한 학생'에게 벌점 20점과 함께 퇴사 처분을 내리도록 규정돼 있다. 생활규칙에는 벌점 5점 미만의 경우에만 재입사가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어 해당 규칙을 위반한 학생은 사실상 2년 동안 재입사 할 수 없다.

'무허가 집회를 한 학생' 조항의 경우 학생들의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다. 정진후 의원(정의당)은 지난해 고등학교 기숙사 규정 중 '무허가 집회 벌점' 규칙에 대해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 지적한 바 있다. '불온전단을 제작 및 살포한 학생' 조항 또한 시대착오적인 규칙으로 지적받을 여지가 충분하다.

​학생들은 이러한 규칙이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었다. 현재 한림대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는 A씨는 기자와 한 인터뷰에서 해당 규칙에 대해 "모르고 있었다"라고 답했다. A씨와 같이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는 B씨는 "이런 규칙이 왜 존재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라며 "마치 88년식 군기 문화를 보는 느낌"이라고 비판했다.

이들 규정은 실제로 처벌이 이루어진 적 없는 사문화된 규칙이다. 한림대학교 학생생활관 측은 해당 규칙에 대해 "한 번도 적용된 적 없는 사항"이라며 "운영위원회를 통해 개정을 검토해보겠다"라고 설명했다.

무허가 집회·'불온전단' 제작살포 시 퇴사... "88년 군기 문화 느낌"

이처럼 학생들의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생활규정이 있는 학교는 한림대 한 곳만이 아니었다. 서울 시내 대학 중 상·벌점 제도가 있는 대학 기숙사 24곳의 생활규정을 조사한 결과, 3개 대학에도 '무허가 집회 금지' 규정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규정을 어기면 성공회대와 숭실대는 '벌점 20점과 퇴사', 숙명여대는 '벌점 10점(15점 시 퇴사)'의 처벌을 하게 돼 있다.

서울 시내 24개 대학 기숙사의 '집회'와 '불온문서' 관련 규정
 서울 시내 24개 대학 기숙사의 '집회'와 '불온문서' 관련 규정
ⓒ 오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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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지방 소재 대학 기숙사에는 '무허가 집회 금지' 규정뿐만 아니라 '불온전단 금지' 규정 또한 남아 있었다. 지방 소재 대학 6곳을 무작위로 골라 기숙사 생활규정을 조사한 결과 5개의 대학에 같거나 비슷한 규정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목원대학교(대전)는 "무허가 단체(집회)행위 및 불온전단을 제작하여 배포"할 경우 '퇴사', 세한대학교(전남 영암)는 "불온전단을 제작 및 배포하거나 무단으로 불법 집회를 주도할 경우" '벌점 30점과 퇴사'에 처하게 돼 있다. 강남대학교(경기 용인)는 "관내에서 무단 불법 집회한 학생"에게 '벌점 15점(16점 시 퇴사)'의 처벌을 하게 돼 있었다.

극동대학교(충북 음성)는 "무허가 집회를 하거나 허가받지 않은 전단을 제작 및 살포한 자"의 경우 '퇴사', 경북대학교 대구캠퍼스에는 "관내 생활과 무관한 단체 활동 행위"를 할 경우 '벌점 14점과 퇴사' 조치를 취하게 돼 있다.

지방 소재 6개 대학 기숙사의 '집회'와 '불온문서' 관련 규정
 지방 소재 6개 대학 기숙사의 '집회'와 '불온문서' 관련 규정
ⓒ 오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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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성공회대에서도 학생의 집회·결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기숙사 규정이 논란이 된 바 있다. 2011년 성공회대는 '공공의식 배양'을 이유로 '네트워크상에 유언비어를 배포한 자', '사행 행위 및 무단 불법집회를 하거나 장소를 제공한 자' 등에게 '벌점 20점과 퇴사' 조치를 하는 상벌점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학생들은 규정들이 자의적으로 적용될 우려가 있다면서 수정이 필요하다고 반발했지만 규정은 개정되지 않았다.


태그:#불온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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