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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6일 국회에서 추천한 특별감찰관 후보자 3명 가운데 이석수 변호사를 특별감찰관으로 지명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현지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지명 사실을 전했다. 민 대변인은 이 변호사 지명 배경에 대해 "이 변호사는 대검 감찰 1·2 과장과 춘천·전주지검 차장검사 등을 거쳐 감찰업무 전문성과 수사경험을 두루 갖췄다"라며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사건 특검의 특별검사보를 역임하는 등 풍부한 법조 경험을 갖추고 있어 이번에 최초로 시행되는 특별감찰관 적임으로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특별감찰관제는 직무상 독립성이 보장되는 특별감찰관이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청와대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들의 비위행위를 상시 감찰하는 제도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정식 임명 되며 임기는 3년이다. 특별감찰관제 도입은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민 대변인은 "앞으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특별감찰관이 임명되면 대상자의 비위를 예방하고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확보하는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이석수 변호사(연수원 18기)는 공안 검사 출신이다. 1998년 북풍 수사에 참여하는 등 검찰 내에서 공안통으로 분류됐다. 부산지검 공안부장, 대검 감찰과장 등을 거쳤고 전주지검 차장검사를 끝으로 지난 2010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박 대통령은 특별감찰관에도 공안검사 출신을 선택함으로서 '공안 사랑'을 재확인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3일 본회의를 열고 이광수·이석수·임수빈 변호사를 대통령에게 추천할 특별감찰관 후보로 확정한 바 있다.

당시 대한변협 법제위원 등을 지낸 이광수 변호사는 여야 합의로 대한변협이 추천했고, 야당 추천이었던 임수빈 변호사는 2008년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 재직 당시, MBC <PD수첩> 제작진 기소에 반대하다 검찰 수뇌부와 갈등으로 옷을 벗었다. 

박 대통령이 지명한 이석수 변호사는 여당 추천을 받았다. 변호사 개업 후 2012년 '이명박 내곡동 사저' 특검팀에서는 특검보로 활동한 바 있다.

당시 특검팀은 전원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검찰 수사결과를 뒤집고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 등 전·현직 직원 3명을 특별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했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는 기소하지 않아 야당으로부터 "미진한 수사"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김성수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이석수 변호사가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들을 감시할 특별감찰관으로 적합한지 인사청문회를 통해 철저히 검증 하겠다"라고 말했다.


태그:#이석수, #특별감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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