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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성소수자 단체 관계자들이 서울시청 로비에서 서울시민 인권헌장 선포를 촉구하며 농성을 벌이던 모습.
 지난해 12월 성소수자 단체 관계자들이 서울시청 로비에서 서울시민 인권헌장 선포를 촉구하며 농성을 벌이던 모습.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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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4조 2항은 "주무관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0일 이내에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설립허가 신청서를 낸 지 3개월이 넘도록 법무부로부터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한 곳이 있다. '비온뒤무지개재단(이사장 이신영)'이 그 주인공이다(☞ 재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비온뒤무지개재단은 한국 최초로 성소수자를 위해 세워진 재단이다. 이곳은 2014년 1월 창립총회를 열어 공식 발족했고, 11월 10일 법무부에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성소수자 인권 옹호활동'이란 자신들의 사업 성격상 주무부처는 법무부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비온뒤무지개재단은 4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법무부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법무부의 부당한 처분으로 불이익을 받았으니 권리를 구제해달라는 이유였다.

이들은 이날 낸 보도자료에서 법무부가 별다른 까닭 없이 절차를 미루고 있다고 했다. 비온뒤무지개재단에 따르면, 법무부의 한 사무관은 지난해 설립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지 며칠 뒤 재단으로 전화를 걸어 난색을 표했다. 그는 "법무부가 사실 보수적인 곳이라 어차피 허가가 나지 않을 것"이라며 재단 설립 허가를 포기하도록 종용했다. 또 "법무부는 보편적 인권을 다루는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쪽에 치우쳐진 인권을 다루는 법인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재단은 이러한 논리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법무부는 '만약 설립 불허가 결정을 내렸다면 그 사유를 공식 서면으로 통지해달라'는 재단의 요청에도 응하지 않았다. 비온뒤재단은 "법무부가 (불허 사유를) 공문으로 보내겠다는 말만 3개월째 되풀이하고 있어 행정심판을 청구했다"며 "법무부가 불허 결정을 내리고도 공식화하지 못하는 것은 스스로 이 결정이 반인권적이고 차별임을 알고 있다는 증거"라고 했다.

한편 법무부 관계자는 이날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아직 불허가 처분을 하거나 한 상태는 아니다"라며 "(담당부서에서) 좀더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비온뒤재단은 법무부보다 먼저 서울시에도 법인 설립허가 신청서를 냈다. 그런데 지난해 10월 29일 설립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서울시 역시 아직 묵묵부답 상태다. 재단은 4일 "서울시가 '미풍양속에 저해되고 주무부서가 없다'는 이유로 법인 설립 신청을 거부한 것을 두고 서울시인권위원회가 행정기관의 차별행위일 수 있다며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관련 기사 : 박원순과 한겨레마저...우리한테 왜 이러세요?).


태그:#성소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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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정치부. sost38@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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