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 재판이 기본적으로는 공개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는 27일 문건유출 사건으로 기소된 박관천(49) 경정과 조응천(53) 전 청와대 공직비서관, 한모(45) 경위에 대한 재판에서 "최소한만 비공개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문건에 대한 증거조사만 비공개로 진행하되 나머지 재판은 공개로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앞으로 있을 절차에서 사생활 침해를 받을 수 있는 제3자에 대해서는 재판 진행은 물론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비실명화해서 심문을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공무상 비밀누설의 대상인 수사자료 등이 포함돼 있고, 대통령 친인척 등 주변 인물의 비위는 물론 그간 공개되지 않았던 각종 문건들이 공개될 여지가 있다"며 향후 재판을 비공개로 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조 전 비서관과 박 경정은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담은 동향보고서 등 청와대 내부 문건 17건을 박지만 EG 회장 측에 수시로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한 경위는 서울청 정보1분실에 보관돼 있던 박 경정의 짐 속에서 청와대 문건 등을 복사해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경정은 룸살롱 업주로부터 2억여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 24일 추가기소됐다. 재판부는 뇌물사건을 문건유출 사건과 함께 심리할 지 여부를 다음 재판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다음 재판은 내달 13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린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태그:#문건유출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바른 언론 빠른 뉴스' 국내외 취재망을 통해 신속 정확한 기사를 제공하는 국가기간뉴스통신사입니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