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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아나운서를 비하하는 내용의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전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해 8월 2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1500만 원 벌금형을 선고 받고 법정을 나오고 있다.
 여성 아나운서를 비하하는 내용의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전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해 8월 2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1500만 원 벌금형을 선고 받고 법정을 나오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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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아나운서 비하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던 강용석 전 한나라당 의원이 이번엔 대한변호사협회 징계 대상이 됐다.

23일 대한변협은 "강 전 의원의 징계 결정을 2월 17일자로 확정, 홈페이지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현재 법무법인 넥스트로 대표 변호사인 강 전 의원은 지난해 아나운서 비하 발언과 관련해 무고죄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대한변협은 그가 이 일로 변호사의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과태료 1000만 원을 부과했다. 다만 이 처분에도 강 전 의원의 변호사 자격은 유지되며 활동에도 지장이 없다.

문제의 발언은 2010년 7월 나왔다. 당시 강 전 의원은 국회의장배 전국대학생토론대회에 참석한 대학생들과 식사하는 자리에서 "아나운서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 줄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아나운서를 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아나운서연합회는 그가 아나운서 전체를 모욕했다며 고발했다. 하지만 강 전 의원은 발언 자체를 부인하며 해당 기사를 쓴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했고,  곧바로 무고죄로 맞고소 당했다. 이후 기소된 강 전 의원은 1·2심에서 모두 모욕·무고죄가 인정돼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대법원은 '집단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며 항소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관련 기사 : "저속한" 강용석 발언... 대법원은 왜 무죄 판단했나)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2014년 8월 29일 강 전 의원의 발언이 여성 아나운서에게 수치심을 주긴 했지만 피해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라며 그의 무고죄만 유죄로 판단해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판결은 지난해 9월 확정됐다(관련기사 :재판부 "강용석에게 필요한 건 말의 다이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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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강용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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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정치부. sost38@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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