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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정부의 한 혁신학교에서 4년간 교무, 과학업무 등을 담당해 온 혁신학교 행정실무사(업무보조원) A씨는 학교로부터 계약만료통보서를 받았다. 앞으로의 계약은 어렵다는 내용을 구두로 전달받았다. 해고를 통보받은 것이다.

경기도 내 이와 같은 처지에 있는 행정실무사가 약 200여 명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이에 대한 대책은 내놓지 않은 채 내부 공문 등을 통하여 업무보조원은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자가 아니고 앞으로도 신규채용을 지양할 것을 학교에 주문한 바 있다. 하지만 이는 관련 법과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

상시·지속적인 업무를 2년 이상 해온 사람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아래 기간제법)'에 의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함에도 경기도교육청은 합당하지 않은 이유를 들며 행정실무사들을 거리로 내몰고 있다.

관계부처 합동 '상시지속적업무 담당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기준' 지침
 관계부처 합동 '상시지속적업무 담당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기준' 지침
ⓒ 김형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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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도 교육청은 혁신학교는 한시적인 사업이기에 혁신학교 행정실무사가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2009년부터 혁신학교 시즌1, 시즌2, 공감학교 등의 사업을 진행하며 혁신학교를 일반화하려는 경기도교육청의 추진방향과 정면배치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 관계자는 혁신학교 사업은 계속하여 지속할 예정에 있는 사업으로 볼 여지도 있다고 말하였다.

또한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기간제법에서 명시한 한시 사업은 "원칙적으로 건설공사 등 유기사업과 특정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 한시적이거나 1회성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객관적으로 사업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이 예정되어 있고 공개입찰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 등 재계약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라고 하였다. 혁신학교 사업이 이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뿐만아니라 정부관계부처에서는 무기계약직 전환 업무의 기준으로 "연중 계속되는 업무로서 과거 2년 이상 계속됐고, 향후에도 계속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라 명시하고 있다.

혁신학교 행정실무사들이 하는 업무는 일반적으로 과거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통상업무들이다. 그렇다면 무기계약직 전환 업무의 대상에 해당되는 것이다. 또한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혁신학교 행정실무사들이 학교의 기본운영비가 아닌 특별예산으로 채용되었기에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자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기간제법 질의회시집을 통해 "임금을 학교의 기본운영비에서 지급하거나 혁신학교 운영 특별예산에서 지급하는 것이 학교회계직원의 신분이나 근로조건의 변경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바,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여 계속 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한 때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할 수 있음"이라 명확히 밝히고 있다.

혁신학교 행정실무사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계약을 종료토록 하는 것은 법을 명백히 어기는 행위다. 단 한 명의 학생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경기도교육청이 법과 지침을 어겨가며 수백 명의 선생님을 거리로 내몰아서는 안 될 것이다.


태그:#혁신학교,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행정실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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