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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사진은 지난해 2월 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오고 있는 모습.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사진은 지난해 2월 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오고 있는 모습.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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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보강 : 29일 오전 11시 38분]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을 두고 사법부가 처음으로 내린 최종 결론은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무죄'였다.

29일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국정원 대선개입사건 수사 축소·은폐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를 받아온 그의 무죄판결을 확정했다. 피고인이 구속상태가 아닌 형사재판은 대개 항소심부터 상고심까지 1년 가까이 걸리는 편이다.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대법원의 최종 판단은 다소 신속하게 나왔다. 1심 판결 이후 357일, 2심 선고 뒤 238일 만이었다.

김 전 청장의 수사 축소·은폐 의혹은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현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의 폭로로 불거졌다.

권 전 수사과장은 2013년 4월 김 전 청장이 2012년 12월 국정원 대선개입사건 수사 당시자신에게 국정원 직원 김하영씨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지 말라고 지시하고, 12월 16일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강행하는 등 수사에 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김 전 청장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유리하도록 수사과정에 압력을 행사했다고 판단(공직선거법 위반 등), 국정원의 대선개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별도로 기소했다.

법원은 1심부터 2심 그리고 마지막까지 김 전 청장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줄곧 ▲ 서울경찰청이 수서서 의뢰로 김하영씨의 컴퓨터를 분석하면서 그 범위를 제한하고 ▲ 수서서가 마지막 대선 후보 토론회가 끝나자마자 '김씨가 작성한 박근혜 후보 지지·문재인 후보 비방글은 없다'는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한 일과 ▲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물이 수사팀에 늦게 전해진 것 등이 김 전 청장의 지시로 이뤄졌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29일 대법원은 검찰 쪽 주장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국정원 대선개입사건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 이 사건의 몸통이라 할 수 있는 원세훈 전 원장과 이종명 전 3차장,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의 재판은 아직 진행 중이다.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은 지난해 9월 11일 원 전 원장 등의 국정원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봤지만 공직선거법 쪽은 무죄라며 '정치개입은 했어도 선거운동은 안 했다'고 판단했다. 양쪽 모두 불복해 시작된 항소심(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은 2월 9일 오후 2시 선고 공판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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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김용판, #권은희, #대법원, #대선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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