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결정을 한 지난해 12월 19일, 진보당 당원들이 안국역 근처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 해산 결정 난 통합진보당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결정을 한 지난해 12월 19일, 진보당 당원들이 안국역 근처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 이희훈

관련사진보기


통합진보당(아래 진보당) 정당해산 결정 이후 날로 '종북몰이' 수위가 높아지는 가운데 진보당 당원이라 해도 정당 활동 등은 보호받아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단독 44부(재판장 김예영 판사)는 12일 진보당 당원 홍아무개씨 등 3명과 법원공무원노동조합이 <문화일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문화일보>는 이들에게 총 14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이 신문은 2013년 10월 14일 정갑윤 새누리당 의원의 보도자료를 근거로 진보당 당원이 법원노조 간부로 활동하고 있다며 홍아무개씨와 신아무개씨, 조아무개씨의 이름을 전부 공개했다. 또 홍씨는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데, 법원노조 홈페이지에는 북한의 대남선전사이트 '우리민족끼리' 선전글 등 친북성향 글이 여러 편 올라와 있다고 했다. 홍씨 등은 법원노조와 함께 해당 보도로 명예훼손을 당했고, 정당 활동의 자유를 침해받았다며 총 4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2일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 대부분을 받아들였다. 핵심은 홍씨 등의 진보당 가입 여부와 실명을 보도하는 일이 과연 공공성 있는 일인가 하는 점이었다. 재판부는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홍씨 등은 법원노조 조합원이 아니라 일종의 직원이기에 조합 안에서 의사결정을 할 권한 등이 없으니 그들의 이름 등을 공개해야 할 정보가 아니라는 이유를 들었다.

또 김예영 판사는 홍씨 등의 정당 활동의 자유 또한 존중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실명 공개로 홍씨 등이 "이념적 공세와 사회적 낙인의 대상이 될 수 있었다"며 이석기 의원이 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고 법무부가 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청구를 검토 중이던 당시 상황을 언급했다. 이후 진보당이 해산당하긴 했지만, 그 효력은 결정일부터 있는 만큼 진보당 가입·활동의 자유는 다른 정당처럼 보호받아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진보당 당원으로 활동했다는 이유만으로 실정법을 어겼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홍씨가 공인이 아닌 만큼 그의 국가보안법 전과 역시 언론이 굳이 실명으로 보도해야할 내용은 아니라고도 판단했다. 오히려 해당 기사가 홍씨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했다고 했다며 위법성을 인정했다. 또 <문화일보>가 홍씨 등이 친북글을 쓰고, 법원노조는 진보당 영향력 아래 놓인 것처럼 보도한 대목 역시 명예훼손이라고 봤다. 정갑윤 의원 보도자료에 없는 '간부' 표현 등이 기사에 쓰인 점을 볼 때, '범죄는 아니다'라고 할 사유도 없다고 했다. 다만 원고들의 일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점 등을 감안, 위자료 액수를 조정했다.

12일 현재 해당 기사 인터넷판은 홍씨 등의 이름을 영어 알파벳으로 표시하고 있다.


태그:#통합진보당, #문화일보
댓글6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정치부. sost38@ohmynews.com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