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19일 오전 정부의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청구를 받아들였다. 9명의 헌법재판관 중에서 8명은 진보당 해산에 찬성했고, 김이수 재판관만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냈다.
다수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자주파가 진보당을 주도하고 있고, 진보당의 최종 목표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반면, 김이수 재판관은 그 증거가 없을 뿐더러 정당 해산은 민주주의 체제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정당·정치적 결사의 자유에 중대한 제약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헌법재판소 정당해산심판 결정에 담긴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의 주요한 내용을 카드뉴스로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