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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에 대해 사상초유의 정당해산 판결을 내린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헌재 판결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 북받치는 감정에 고개 숙인 이정희 대표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에 대해 사상초유의 정당해산 판결을 내린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헌재 판결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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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이 해산됐다. 2011년 12월 창당 이후 3년 만이다. 전신인 민주노동당 창당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창당된 지 14년 7개월 만의 해산이다.

헌법재판소는 19일 오전 정부의 정당해산심판 청구를 받아들였다. 헌법재판소법 59조(정당의 해산을 명하는 결정이 선고된 때에는 그 정당은 해산된다)에 따라, 진보당은 선고 즉시 정당의 지위를 잃었다. 이에 따라 당원 9만8792명(2013년 12월말 기준)에게 북한을 추종하는 해산 정당의 당원이었다는 '붉은 낙인'이 찍히게 됐다.

진보당이 해산됨에 따라 정당 활동은 모두 정지된다. 진보당은 당원들로부터 당비를 받거나 지출하지 못한다. 당 조직을 유지하고 진보당의 명칭으로 활동할 수도 없다. '통합진보당 비상대책위원회', '통합진보당(가칭) 창당준비위원회' 등의 명칭도 사용할 수 없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산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와 시위도 금지된다.

중앙선관위, 진보당 국고보조금 계좌 압류

통합진보당에대한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선고가 열린 19일 오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판결문을 읽고 있다. 재판관 9인중 8인의 인용의견으로 통합진보당은 해산 결정됐다.
▲ 헌법재판소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통합진보당에대한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선고가 열린 19일 오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판결문을 읽고 있다. 재판관 9인중 8인의 인용의견으로 통합진보당은 해산 결정됐다.
ⓒ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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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통합진보당 해산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 헌법재판소는 국회, 정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당 해산을 명하는 결정서를 송달한다. 중앙선관위는 정당법에 따라 진보당 등록 말소를 공고하고 정당 해산에 대한 실무적인 절차를 집행한다. 정당의 해산을 다루는 정당법 48조는 '해산된 정당의 잔여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진보당은 두 달 이내에 국고에 귀속해야 하는 재산의 상세내역을 중앙선관위에 보고하고, 잔여재산을 납부해야 한다. 국고에 귀속되는 재산은 정당 사무실·집기나 당비·국고보조금 등이 모두 포함된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진보당의 재산(2014년 6월 기준)은 모두 13억5965만 원이다. 진보당이 창당 이후에 받은 국고·선거보조금과 기탁금은 각각 163억887만 원, 14억4137만 원이다.

중앙선관위는 헌법재판소 선고 직후, 진보당에 지급한 국고보조금을 돌려받기 위해 국고보조금 수입계좌·정치자금지출계좌를 압류했다. 또한 나머지 일반 재산을 몰수하기 위해, 법원에 잔여재산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낼 예정이다. 진보당이 재산 몰수 조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중앙선관위는 독촉장을 발부하고 관할 세무서에 징수를 위탁한다. 강제집행할 수 있다는 뜻이다. 

헌법재판소는 진보당 소속 국회의원 5명의 의원직 상실도 선고했다. 이에 따라 김미희(경기 성남시 중원구)·오병윤(광주 서구을)·이상규(서울 관악구을) 의원의 선거구에서는 내년 4월 29일 새로운 국회의원을 뽑기 위한 보궐선거가 진행된다. 비례대표인 이석기·김재연 의원 역시 의원직을 잃지만 19대 국회에서는 결원인 상태로 유지된다.

국회 사무처는 국회 내 진보당에 지원한 사무실과 국회의원 5명의 의원회관 사무실을 회수한다. 국회 사무실 배정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의원직을 상실하면 7일 이내에 사무실을 국회 사무처에 반납해야 한다. 국회 사무처는 국회 내 진보당 사무실도 7일 이내에 회수할 방침이다.

지방의회 의원 37명의 운명은?

통합진보당 오병윤 원내대와 지도부들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통합진보당 해산 및 정당활동정지가처분신청 사건에 대한 선고를 지켜보기 위해 개정을 기다리고 있다.
▲ 헌법재판소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통합진보당 오병윤 원내대와 지도부들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통합진보당 해산 및 정당활동정지가처분신청 사건에 대한 선고를 지켜보기 위해 개정을 기다리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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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소속 지방의회 의원 37명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시·도의회 광역의원은 3명(모두 비례대표)이고, 시·군·구의회 기초의원 34명(비례대표는 3명)이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헌재 결정문에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이 담겼는지 살펴볼 것"이라면서 "지방의회 지역구 의원에 관한 법 규정은 없어 판단하기 어렵지만 비례대표의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 관련 규정이 있기 때문에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192조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또는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이 소속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 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개 정당)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퇴직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진보당 당원들은 당의 현 강령·기본정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강령·기본정책을 갖는 정당을 만들 수 없다. 같거나 비슷한 명칭의 정당도 만들 수 없다. 하지만 여기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진보당 당원들은 정당을 다시 만들 수 있다


태그:#통합진보당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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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법조팀 기자입니다. 제가 쓰는 한 문장 한 문장이 우리 사회를 행복하게 만드는 데에 필요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댓글이나 페이스북 등으로 소통하고자 합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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