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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경비 업무에도 '최저임금 100%'를 적용하면서 경비노동자 인건비가 올라 전국적으로 경비노동자 5만여 명이 해고될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2011년 11월에 감시단속노동자의 최저임금 적용을 80%에서 90%로 높이면서 '100% 적용'은 2015년으로 유예한다고 발표했다. 업무의 노동 강도가 상대적으로 약하고 연속적인 업무가 아니라는 것이 그 이유였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경비노동자도 최저임금 100%를 적용받는다. 최저임금 100%를 적용하면 임금이 주 40시간 기준으로 월 18만 원 정도 인상된다. 그러나 경비노동자들은 최저임금 100% 적용으로 인한 임금 인상을 반기기는커녕, 한숨을 짓고 있다. 고용이 불안해졌기 때문이다.

<시사인천>이 인천지역 아파트들을 취재한 결과, 경비노동자 해고보다는 무급휴가를 유도하거나 휴게시간을 늘려 실질적인 임금 인상 효과가 없게 하는 사례가 많았다. 물론 취지에 맞게 최저임금 100%를 적용하기로 한 아파트도 있었다.

2012년 12월 기준 인천시가 집계한 주택 유형별 현황을 보면, 공동주택인 아파트의 비율이 53.3%(53만 4675호)를 차지했다. 아파트 단지는 1000여 개이다.

주민서비스 최일선 경비노동자 처지 고려해

연수구 연수동 연수2차우성아파트는 내년에 최저임금 100%를 적용할 방침이다. 24시간 맞교대 근무를 하는 이 아파트의 경우, 경비노동자 40명에게 하루 8시간 휴게시간을 주고 있다.

입주자대표회의(아래 입대의)에서는 최저임금 100% 적용에 합의했지만, 입대의 산하 통합경비시스템 소위원회에서는 전체 세대를 대상으로 통합경비시스템 도입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를 내년에 실시할 예정이다. 통합경비시스템을 갖춘다고 해도 내용은 천차만별이이다. 단순히 폐쇄회로티브이(CCTV)만 설치할 지, 출입문만 교체할 지, 관제센터까지 설치할 지 의견을 물어 결정할 생각이다.

나진규 입대의 회장은 "우리 아파트 입주민들은 동마다 경비원이 있기를 원한다. 아파트 외관에 신경을 쓰기보다는 주민서비스의 최일선에서 고생하는 경비원의 처지를 고려해 문제를 개선하자는 의견이 더 많다"고 했다.

동구 송현동 솔빛마을1차아파트는 내년에 관리사무소 직원 16명 중 2명을 줄이는 대신에 경비노동자 20명 전원을 재고용하기로 했다.

윤희용 입대의 회장은 "관리사무소의 업무를 면밀히 진단해 14명으로도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경비원의 업무를 CCTV로 대체하자는 의견도 있으나, 택배나 재활용 분리수거 등의 업무는 경비원을 고용했을 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해 20명을 전원 재고용하고 최저임금 100%를 적용할 것"이라고 했다.

이 아파트 경비원의 업무형태는 12시간 맞교대이고, 휴게시간은 5시간이다. 관리사무소 직원 2명을 정리하는 대신 경비원 20명의 임금을 인상하면, 연간 3000만 원 정도 더 소요된다. 세대 당 관리비를 월 900원만 인상하면 된다.

재고용 조건으로 무급휴가 또는 휴게시간 늘리기

부평구 산곡동 A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은 24시간 맞교대로 근무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한 달에 한 번씩 무급휴가를 의무적으로 사용하기로 했다. 하루 휴가를 내면 3일을 연속 휴무하게 돼 실질적 임금인상은 없게 된다.

부평구 삼산동 B아파트는 12시간 맞교대로 휴게시간 없이 근무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2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책정해 관리비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남동구 만수동 C아파트는 24시간 맞교대 근무인데, 급격한 관리비 인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휴게시간을 1시간 30분 더 늘리는 조건으로 재고용했다. 현재 5시 30분인 휴게시간이 내년부터 7시간이 되는 것이다.

C아파트 입대의 회장 D씨는 "휴게시간이 아파트별로 천차만별이다. 우리 아파트는 휴게시간이 늘어나긴 하지만, 다른 아파트에 비해 휴게시간이 적었다"며 "휴게시간은 사실상 의미가 없다. 법정 휴게시간 외에는 근무시간으로 봐야한다. 하지만 임금 인상분을 입주민들이 모두 부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노인일자리 차원에서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고 했다.

김영미 태일노무사사무소 노무사는 "휴게시간이 늘어난다는 게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자유롭게 쉴 수 없다. 이는 실질 임금 상승을 막기 위한 의도로, 편법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2011년에 최저임금 100% 적용을 3년간 유예한 것은, 고용노동부가 경비노동자들의 해고를 막고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전제에서 출발했다"며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를 비판했다.

한편, 충남 아산시는 지난해 선문대학교에 연구용역을 맡겨 비용과 편익을 분석했는데, '유인 경비체계 유지가 CCTV 등을 활용한 통합관제시스템으로 바꾸는 것보다 낫다'는 결론을 얻었다. 아산시는 이 연구용역 결과를 가지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장과 입대의 임원 등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진행, 해결방안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다.

덧붙이는 글 | <시사인천>에 실림



태그:#경비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입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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