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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에 의혹을 제기한 일본 산케이신문 가토 다쓰야 전 서울지국장이 지난 11월 27일 오전 자신의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에 의혹을 제기한 일본 산케이신문 가토 다쓰야 전 서울지국장이 지난 11월 27일 오전 자신의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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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같이 박근혜 대통령과 정윤회씨를 주제로 칼럼을 쓴 기자 두 명이 있다. 최보식 <조선일보> 선임기자와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 이야기다.

그런데 가토 전 지국장은 15일 '피고인' 자격으로 법정에 섰다. 자유수호청년단 등 보수단체는 그가 허위사실을 유포해 박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고발했고 검찰은 범죄가 성립한다며 가토 전 지국장을 기소했기 때문이다. 도대체 차이는 무엇일까.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동근)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는 그 이유를 설명해줄 수 있는 인물이 증인으로 나왔다. 가토 전 지국장을 고발한 박완석 자유수호청년단 대표와 장기정 자유청년연합 대표다. 이 가운데 두 기자의 글을 모두 읽은 박완석 대표는 "이성과 상식이 있다면 두 기사의 차이점을 안다"고 말했다.

"최보식 기자의 칼럼은 충언의 의미가 강하다. 그는 세간 소문에 적절히 대응하라고 썼다. 하지만 가토 전 지국장의 글은 악의적 내용으로 점철되어 있다. 최보식 기자는 국정운영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한 충언을 했지만, 가토 전 지국장은 시중에 떠도는 찌라시를 근거로 한 저급한 기사다."

그는 가토 전 지국장 글에는 박근혜 대통령을 성희롱하는 측면도 있다고 주장했다. 미혼이고 여성인 대통령의 남자문제를 거론한데다 정윤회씨 이야기까지 끌어들여 마치 불륜관계처럼 묘사한 것이 문제란 얘기였다.

보수단체도, 검찰도 "<조선일보> 칼럼은 달랐다"

검찰의 생각 역시 비슷했다. 이들은 15일 재판부에 낸 의견서에서 "<조선일보>는 '양식 있는 사람들은 입에 올리는 것 자체를 스스로 격을 떨어뜨리는 걸로 여겼다'라며 (박 대통령과 정윤회씨 의혹의) 진실성을 부인했다"고 밝혔다. 또 최보식 기자의 글은 '대통령을 둘러싼 풍문'을 분석하는 글이라고 설명했다.

변호인단은 가토 전 지국장이 직접 박근혜 대통령과 정윤회씨 관계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아무리 증인이 피고인 글에서 문제라고 지적한 대목을 들여다봐도, 여기에 세월호 사고 당시 박근혜 대통령과 정윤회씨가 만났다거나 만났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은 없다"고도 했다.

이들은 같은 맥락에서 보수단체가 가토 전 지국장 칼럼 원문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그의 글을 소개한 <뉴스프로> 기사, 특히 '산케이, 朴 사라진 7시간, 사생활 상대는 정윤회?'란 해당 기사 제목에 상당한 영향을 받고 고발했다고 지적했다. 사건의 첫 단추인 고발부터 허점이 있다는 뜻이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또 다른 고발인, 독도사랑회 이사장을 불러 가토 전 지국장을 고발한 이유 등을 듣기로 했다. 1월 19일 오후 2시에 열리는 2차 공판에는 자신은 피해자며 가토 전 지국장의 처벌을 원한다는 정윤회씨도 증인으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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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가토 다쓰야, #박근혜, #정윤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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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정치부. sost38@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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