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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진보 교육감을 표적으로 구색 맞추기식 수사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현철)는 지난 3일 조희연 서울교육감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상대 후보인 고승덕 변호사의 의혹을 재차 제기한 것은 공직선거법 250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교육단체협의회 등 90여개 교육시민단체들은 지난 4일 오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기소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울교육단체협의회 등 90여개 교육시민단체들은 지난 4일 오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기소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이창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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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교육감은 6·4 지방선거의 선거 운동기간이었던 지난 5월 25일 고 변호사와 미국에 살고 있는 자녀들의 영주권 의혹에 대해 유권자들에게 해명하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고 변호사는 이러한 의혹 제기에 당일 오후 편지 형식으로 해명했고, 조 교육감은 최초 의혹을 제기한 다음 날인 같은 달 26일 고 변호사의 "해명이 불명확하다"며 "구체적으로 증명해라"고 재차 요구했다.

검찰은 "상대편의 해명에도 재차 의혹을 제기한 것은 상대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라며 공직선거법 250조 2항을 적용, 기소했다. 조 교육감은 법원에 의해 혐의가 유죄로 판결이 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확정되면 곧바로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된다.

한편, 검찰은 같은 날인 지난 3일 문용린 전 서울교육감을 조 교육감과 마찬가지인 공직선거법 250조(허위사실공표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문용린 전 교육감은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보수의 일부를 대표하는 '대한민국올바른교육감추대전국회의'(아래 교육감추대위)라는 특정 단체에서 추대됐으면서도 '보수 단일후보'라는 명칭을 사용했다는 문제를 제기받았다.

문 교육감에게 적용된 법률은 공직선거법 205조의 1항이다. 이 법은 후보자의 소속 단체를 허위로 공표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법조계는 이 법이 확정될 경우 문 교육감에게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법원은 최근 사전 선거 운동 혐의를 받아 불구속 기소된 김병우 충북교육감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보수 단일 후보' 6·4 지방선거 당시 전국에서 사용... 검찰, 서울만 문제 삼아

교육감추대위 관계자는 "정치권은 선거에서 '단일 후보'라는 명칭을 무시로 쓰고 있고, 검찰이 선거가 끝나고 여기에 문제를 제기한 것을 알지 못한다"며 "검찰은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교육감추대위는 지난 선거에서 보수 단일 후보를 추대하기 위한 전국적인 활동을 했다. 인천에서 교육감추대위에 의해 보수 단일 후보로 추대된 이본수 전 인하대 총장의 경우 '보수 단일후보'의 명칭을 사용해 인천 선관위의 주의·경고 처분과 법원의 금지 명령을 받기도 했다.

경기도에서 교육감추대위에 의해 보수 단일 후보로 추대된 조전혁(현 명지대 교수) 전 한나라당 의원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다. 검찰이 '보수단일 후보' 명칭 사용을 이유로 문용린 전 교육감을 기소하려면, 인천과 경기도에서 '보수단일 후보' 명칭을 사용했던 당시 보수 후보자들도 함께 기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인천과 경기도를 제외하고 서울만 기소한 것은 조희연 서울교육감을 목표로 한 '표적 수사'라는 지적이 힘을 받는 이유이기도 하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검찰은 전·현직 교육감을 동시에 기소하면서 마치 공정한 수사를 하고 있는 것 같은 분위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는 진보 교육감을 얽어매기 위한 끼워맞추기 수사"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전혀 사실 무근"이라며 "적법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를 했고 법원의 판단을 기다릴 뿐"이라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교육희망>에도 함께 싣습니다.



태그:#조희연 서울교육감, #진보교육감 , #문용린 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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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기자입니다. 교육 분야에 관심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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