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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13일 광주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이종채)는 해고 직원 박세종씨가 대한민국(전남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전남대가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다"라고 판결했다. 14일 오후 박씨가 <오마이뉴스>와 만나 판결문에서 "해고는 무효"라는 대목에 밑줄을 긋고 있다. 한편 전남대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지난 11월 13일 광주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이종채)는 해고 직원 박세종씨가 대한민국(전남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전남대가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다"라고 판결했다. 14일 오후 박씨가 <오마이뉴스>와 만나 판결문에서 "해고는 무효"라는 대목에 밑줄을 긋고 있다. 한편 전남대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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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이 "단순히 조교라는 명칭으로 임용됐다고 해서 기간제법 보호대상의 예외라고 할 수 없다"며 "전남대의 기간제 직원 해고는 무효"라고 판결한 가운데, 전남대(총장 지병문)가 판결에 불복해 지난달 28일 항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남대 측은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1심 재판부에서 다루지 않은 다른 쟁점이 있어 항소를 결정했다"면서 "(자세한 항소 이유는) 앞으로 소송을 진행해야 하므로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전남대의 항소 결정에 해고 당사자인 박세종씨는 <오마이뉴스>와 한 서면 인터뷰에서 "(전남대의 항소가) 예상 밖의 일이라 놀랐다"며 "권리를 찾는 게 얼마나 힘들고 고단한 일인지 (1심 재판과정에서도 느꼈지만) 다시 한 번 절감한다"고 토로했다.

"권리 찾는 일, 참 힘들어... 합리적 판단 기대"

전남대는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됐다"며 지난 3월 1일 자로 조교 신분인 박씨를 해고한 바 있다. 광주지법 민사 13부(부장판사 이종채)는 지난달 13일 해고 직원 박씨가 대한민국(전남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전남대가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다"라고 판결했다(관련기사 : "조교라서 해고" 전남대... 법원 "법 해석 확대말라" 철퇴).

법원은 판결을 통해 '연구자가 아닌 대학 교직원이지만 직급상 조교에 올라있는 자'와 '연구 업무를 수행하는 조교'를 구분했다. 기간제법(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보호대상의 예외로 '조교'를 명시하고 있는데, 법원이 "(박씨처럼) 단순히 조교라는 명칭으로 임용됐다고 해서 기간제법 보호대상의 예외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번 판결로 인해 연구자가 아닌 대학 교직원이지만 단지 직급이 조교란 이유로 부당 해고되는 사례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아래는 전남대의 항소 이후인 4일 해고 직원 박씨와 한 서면 인터뷰 전문이다.

- 1심 승소 직후 <오마이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복직을 희망한다"고 했었는데. 전남대의 항소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던가.
"주변에서 판결 내용이 합리적이고 시대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데다, 전남대가 공공기관이고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잘 해결될 거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아서 솔직히 기대하고 있었다. 그런데 항소했다는 얘길 들으니 예상 밖의 일이라서 놀란 게 사실이다. 최근 영화 <카트>를 보면서도 느꼈지만 권리를 찾는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고단한 일인지 다시 한 번 절감했다."

- 전남대가 항소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나.
"항소장을 접수했다는 얘기만 들었고 항소 이유가 무엇인지 아직 구체적으로 제출하지 않은 걸로 안다.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대학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상생하는 길을 여는 데 기여하는 방향으로 신중히 검토해주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 공교육 기관으로서 전남대의 이번 항소 결정에 안타까운 마음이 들 것 같은데.
"시대의 아픔을 결코 외면하지 않았던 대학이 바로 전남대다.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줄 거라는 기대를 결코 놓고 싶지 않다. 다만, 아이들(박씨에겐 대학생, 고등학생인 두 아들이 있다)이 한참 공부하는 시기인데 도움을 주지 못한 게 아쉬울 뿐이다."


태그:#전남대, #조교, #해고, #광주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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