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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혐의로 검찰 조사 중인 서울대학교 수리과학부 K교수의 사표를 수리하겠다는 학교 방침에 피해학생들이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서울대측은 지난 27일 '법리적으로 K교수의 사직서를 수리할 수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다(관련기사: '성추행' 서울대 교수 사표 수리... 진상조사 포기?).

28일 K교수 성추행 피해자 모임인 '서울대 K교수 사건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피해자X'(아래 대책위)는 보도자료를 내고 "학교의 면직조치 발표와 관련해 3가지 의혹이 있다"면서 "2011년 KAIST의 경우 교수가 제자를 성희롱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조사가 진행되자 교수의 사표를 반려한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학교의 빠른 사표수리 결정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K교수가 사표를 낸 시각은 지난 26일 오후인데 학교측이 만 하루도 지나지 않아 수리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비대위는 "교직원 사표 수리에 따른 절차가 분명히 존재할텐데 어떻게 24시간도 되지 않아 끝났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학교 측이 결정을 내리며 참조한 대법원 판례에 대해서도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비대위는 "교수의 사표를 거부할 재량권이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는 법무팀 자문에 따라 면직 처분키로 했다는데 그 판례는 대체 무엇인지 분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대 K교수가 피해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서울대 K교수가 피해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 피해자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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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상 K교수의 사표를 수리하는 최종 권한은 현재 해외 출장으로 학교를 비운 성낙인 서울대 총장에게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비대위는 "성낙인 총장은 교원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의무와 권한이 있다"면서 "사표를 수리할 수 있는 때는 징계 절차와 징계 처분이 끝나고 난 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성 총장이 법인화 이후 첫 총장을 맡으면서 학생들에게 첫 국립대학법인으로서 모범이 되겠다고 약속했다"면서 "법인화를 핑계로 성추행 교수에게 사표를 낼 기회를 주는 것이 모범은 아닐 것"이라고 꼬집었다. 공무원 신분이었다면 수리되기 어려운 K교수의 사표가 서울대 법인화의 법리적 틈을 타고 신속하게 처리되는 과정을 지적한 것이다.

비대위 측은 "학교 측의 미온적인 조치를 실제로 확인한 피해자 외의 학생들이 비대위에 협조 의사를 보내오고 있다"면서 "서울대 전체 재학생 및 졸업생들을 포함한 움직임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K교수에게) 형식적인 사과를 받고 넘어갈 생각은 추호도 없다"면서 "그가 한 행동에 대해 응당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K교수는 지난 7월 세계수학자대회를 함께 준비하던 인턴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대 측은 K교수가 지난 26일 '일신상의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하자 27일 사표 수리 방침을 밝혔다.


태그:#서울대, #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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