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이효리가 직접 생산한 콩을 팔다가 한 누리꾼에 의해 구설수에 올랐다.

가수 이효리가 직접 생산한 콩을 팔다가 한 누리꾼에 의해 구설수에 올랐다. ⓒ 이효리 블로그


|오마이스타 ■취재/이선필 기자| 가수 이효리가 자신이 직접 생산한 콩을 유기농으로 소개한 것이 논란이 됐다. 지난 8일 이효리가 제주도 주민들에게 콩을 판매하는 사진을 올렸고, 이를 본 누리꾼이 관련 기관에 신고를 한 것이다.

당시 사진과 함께 이효리는 "전날 서울에서 놀러온 친구들까지 총동원해 고른 콩을 가져가 가격을 매기고 좌판을 깔았다"며 "우리가 키우고 만든 걸 직접 팔려니 왠지 모르게 두근두근 마음이 떨렸다"라는 글을 올렸다. 좌판에 놓인 스케치북엔 '소길댁 유기농 콩'이라고 쓰여 있었다.

문제는 판매된 콩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인증을 받은 제품인지 여부였다. 친환경농어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유기농산물을 생산하고 판매하려면 관련 인증을 받아야한다. 이를 어길 시 징역 3년 이하 혹은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한 관계자는 27일 <오마이스타>에 "제주지원 쪽에 이번 일과 관련한 민원이 들어왔고 현재 정황을 파악하고 있다"며 "법령상 처벌 기준이 있는 건 맞지만 판매자의 의도나 여러 상황들을 고려해서 판단할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효리씨 역시 해당 인증 제도가 있는 줄 몰랐다고 해명한 걸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고의성이 없을 경우 직접 처벌 대신 행정 처분으로 끝날 수 있다.

한편 이효리 측 관계자는 "회사로서는 파악 못하고 있는 일이라 현재 알아보고 있는 중"이라며 간단하게 입장을 밝혔다. 

이효리 제주도 유기농
댓글1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메가3같은 글을 쓰고 싶다. 될까? 결국 세상을 바꾸는 건 보통의 사람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