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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국회의장
 정의화 국회의장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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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국회의장이 26일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처리해야 할 총 14건의 예산부수법안을 지정했다. 특히 담뱃세 인상 관련 지방세법 개정안도 여기에 포함시켰다.

야당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누리과정 예산 지원 문제와 관련, 모든 상임위 일정을 잠정 중단하며 배수진을 친 상태다. 그러나 정 의장은 이같은 국회 파행 사태에도 예산부수법안 지정을 강행했다.

특히 정 의장은 "올해 정기국회부터는 헌법상 예산안 의결시한을 반드시 지켜 국회운영의 역사적 이정표를 남겨야 한다"라며 "해당 상임위는 30일까지 예산부수법안에 대한 심사를 마무리해달라, 이 기간 내에 합의안을 만들지 못해 해당 부수법안이 본회의에 자동부의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라고 당부했다. 사실상 야당에 대한 '압박'이다.

최형두 국회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의화 의장은 내년도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을 지정해 5개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통보했다"라며 "부수법안 중 같은 이름의 법률개정안들이 하나씩만 선정되면 12월 1일 자동부의 대상이 되는 법안은 총 14개"라고 밝혔다.

부수법안 지정 불가 논란이 일었던 담뱃세 인상 관련 지방세법 개정안을 부수법안 중 하나로 지정한 것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세입예산 부수법률안 대상이 아니"라면서도 "해당 지방세의 개정으로 내년도 국가수입 증감액이 발생하고 그 증감액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돼 있고 국세수입 관련 법률안과 직접 연계돼 함께 처리될 필요가 있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담뱃세 인상 관련) 지방세법 개정안으로 담뱃세가 인상되면 부가가치세가 함께 증가한다"라며 "정부가 제출한 세입 예산안에도 (담뱃세 인상에 따른) 부가세 증가분이 반영돼 있다"라고 덧붙였다.

"의장은 심사기한을 정했을 뿐... 심의하고 협상하는 건 여야의 몫"

그러나 야당은 지방세법 개정안은 국회의 심의사항도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 관련된 문제인만큼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될 수 없다고 못 박은 상황이다. 특히 담뱃값 인상에 따른 부가가치세 상승을 부수법안 지정 논리로 내세운 것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가 붙은 모든 경제 활동 법안들 역시 부수법안으로 지정될 수 있냐'고 반박하고 있다.

당장 "과거 지방세법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한 사례가 있냐"는 질문이 나왔다. 이에 장대섭 국회 의사국장은 "과거에 그런 사례가 있는지는 검토해봐야 한다"라고 답했다. 다만, 그는 "이번 경우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국세와 지방세가 연계됐고 부가가치세도 담뱃값과 함께 상승하는 걸로 보고 (정부가) 1000억 원 정도를 예산안에 반영했다"라고 설명했다.

즉, 국세와 연계돼 있고 이미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담뱃값 인상에 따른 세수 증가분을 반영했기 때문에 부수법안으로 지정했다는 얘기였다.

최 대변인은 "여야가 합의한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의장이 (부수법안에 대한) 심사기한을 강조한 것"이라며 "전적으로 심의하고 협상하는 것은 여야와 소관 상임위원의 몫"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의장이 부수법안으로 지정했다고 해서 바로 (원안이) 부의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정의화 의장도 '소관 상임위에서 30일까지 담뱃값 인상폭과 세수 배분 내용 등을 논의해서 의결해달라'고 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상임위에서 심사를 하게 되더라도 담뱃값 인상 관련 법안이 예산부수법안에서 지정된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만약 상임위에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정부 측 원안이 자동 부의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최 대변인은 이 점을 인정하면서도 "예산부수법안 지정 의미는 '30일 자정까지 최선을 다해 여야가 합의해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부가가치세 있다고 부수법안 되면 다른 법안들도 지정돼야 해"

야당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김제남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예산안 처리) 시한을 못 지키는 것보다 더 우려스러운 일은 졸속심의가 이뤄지는 것"이라며 "담뱃세 법안은 사실상의 꼼수증세가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해있는 만큼, 정부의 주장을 곧이곧대로 통과시킬 것이 아니라 야당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꼬집었다.

같은 당 박원석 의원은 구체적으로 부수법안 지정에 대한 문제점을 짚었다. 그는 "담뱃세에 포함된 국세(부가가치세)를 이유로 지방소비세법 등을 부수법안으로 지정했다는 논리는 어폐가 있다"라며 "만일 부가가치세 때문에 부수법안으로 지정하겠다는 원칙이라면 부가가치세가 붙은 모든 재화·서비스의 가격 변동을 가져오는 수많은 다른 법안들도 모두 부수법안으로 지정해야 한다"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담뱃세에 포함되는 부가가치세의 지방소비세 비중도 극히 적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내년도 전체 부가가치세 세수가 약 60조 원인데 담뱃세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수십억 원 수준에 불과하다"라며 "부가가치세 세입에 영향을 준다고 (담뱃세 인상 관련) 지방세법을 부수법안으로 지정한다면 내년 세입 중 수십억 원의 단위의 변동을 가져오는 모든 법안을 부수법안으로 지정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서영교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야당을 협상 파트너로 보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이번 예산부수법안 지정을 비판했다. 그는 "이미 정의화 의장의 보도자료에도 '담뱃세 관련 지방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원칙적으로 세입예산 부수법률안이 아니다'라고 돼 있다"라며 "1989년 이후 담뱃세는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된 적 없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담뱃세 인상 관련 부수법안은 논란이 됐던 지방세법 개정안을 비롯해 ▲ 개별소비세법 ▲ 국민건강증진법 등 총 3개다. 이 외에 ▲ 조세특례제한법  ▲ 부가가치세법 ▲ 소득세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법인세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국세기본법 ▲ 관세법 ▲ 국민체육진흥법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개정안 등이 부수법안으로 지정됐다.

최 대변인은 기금 관련 법률안을 부수법안으로 지정한 것에 대해서도 "예산안 심사대상인 총수입 범주에 기금운용계획안이 포함돼 있고, 국회법 85조에서 예산안 등에 예산안뿐 아니라 기금운용계획안 등이 함께 포함돼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태그:#정의화, #예산부수법안, #담뱃값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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