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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병헌씨가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증인진술을 마치고 법원을 빠져 나오고 있다.
▲ 장시간 법정 공방 마친 이병헌 배우 이병헌씨가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증인진술을 마치고 법원을 빠져 나오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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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 갔어? 왜 안 보이지?"
"화장실에 있대요!"

24일 오후 1시 41분 서울중앙지방법원 523호 법정 복도, 법원 관계자들과 뒤엉킨 취재진들이 웅성거렸다. 그들은 단 한 사람을 찾고 있었다. 배우 이병헌씨였다.

이날 그는 자신을 협박한 모델 이지연씨와 걸그룹 '글램' 김다희씨의 2차 공판(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9부·재판장 정은영 부장판사)에 증인으로 나왔다. 이지연씨 등은 이병헌씨의 음담패설 동영상을 빌미로 그에게 현금 50억 원을 요구한 혐의(공동공갈)로 지난 9월 3일 구속됐다.

검은색 정장에 검은 뿔테 안경 차림으로 오후 1시 37분 법원 건물에 도착한 이씨는 포토라인에 서서 가볍게 목례를 한 뒤 곧바로 법정으로 향했다. 경호원들에게 둘러싸인 채 계단으로 올라가던 그는 "이지연씨에게 부동산을 사준다고 했냐, 그와의 소문은 어떻게 생각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답변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씨는 4층 법정에서 잠시 서성이다 사라졌다. 그의 뒤를 쫓아가던 취재진은 이씨가 523호 법정을 423호로 착각했다가 5층으로 올라간 줄 알았다. 기자들은 서로 이씨의 행방을 물었다. 그사이 이씨는 취재진을 피해 10여 분간 4층 남자 화장실에서 재판 시작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취재진과 4시간 숨바꼭질... "있는 그대로 성실히 답변했다" 한마디

같은 시각, 복도에서 법정으로 들어가려던 취재진은 법원 관계자들에게 제지당했다. 재판이 이례적으로 시작부터 비공개였기 때문이다. 법원조직법과 형사소송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재판부의 결정이긴 했지만 이례적이었다. 다른 형사재판은 "OOO호 사건 공판을 시작한다"는 개정 선언 후 비공개로 바뀌는 것이 보통이다. 많은 비공개 증인 신문이 이뤄졌던 국가정보원 증거조작사건조차 매번 개정 선언 후 비공개 절차를 밞았다.

오후 4시 24분, 굳게 닫혀 있던 523호 법정 문이 열렸다. 5분간의 휴정시간이었다. 기자들은 서둘러 법정 안을 확인했다. 이번에도 이씨는 보이지 않았다. 그는 모습이 드러나지 않도록 법정 내부와 연결된 장소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취재진과 이씨의 지루한 숨바꼭질은 이날 오후 5시 31분에야 끝났다. 증인 신문을 마친 뒤 다소 피곤한 기색으로 나온 이씨는 복도에서 기다리던 기자들에게 한 문장을 남긴 뒤 서둘러 법원을 빠져나갔다.

"있는 그대로 성실히 답변했으니까 결과를 지켜봐야죠."

한편 재판부는 피고인들을 이씨에게 소개한 석아무개씨를 조만간 증인으로 부를 예정이다. 3차 공판은 12월 16일 오후 2시 40분에 열린다.

배우 이병헌씨가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증인진술을 마치고 기자들의 질문을 받으며 법원을 빠져 나오고 있다.
▲ 법정 빠져나오는 이병헌 배우 이병헌씨가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증인진술을 마치고 기자들의 질문을 받으며 법원을 빠져 나오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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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이병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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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정치부. sost38@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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