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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아래 외통위)에 24일 여야가 각각 발의한 북한인권 관련 법안이 상정됐다. 최근 유엔(UN) 북한인권결의안의 영향으로 국회 상임위까지 법안이 상정되면서 연내 처리에 관심이 모이지만, 얼어붙어있는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도 동시에 제기된다.

외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김영우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북한인권법안'과 심재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북한인권증진법안' 등을 포함해 법안 32건을 일괄 상정했다. 상정된 법안은 외통위 법안소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는 절차를 남겨놓고 있다.

그러나 여야가 양측이 발의한 법안에 상당한 이견을 보이고 있어 연내 처리는 불투명한 상태다. 특히 야당은 새누리당의 북한인권법이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의 근거가 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새누리당의 북한인권법은 통일부에 북한인권자문위원회를 두고 통일부 장관이 북한인권 기본 계획 및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또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내외 활동 등을 지원하는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도록 했다. 이 재단을 통해 대북전단 살포 시민단체 지원이 강화된다.

새정치연합의 북한인권증진법은 북한 주민과 제3국에 거주하는 북한 이탈주민, 북한 정치범 등의 자유권 회복을 증진하고 통일부에 인도적지원협의회를 설치하는 것이 골자다. 북한 주민의 실질적인 인권 증진을 위해 인권대화를 통한 자유권 증진과 인도적 지원을 통한 생존권 증진이 양립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법안 상정에 앞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문희상 새정치연합 비대위원장께서도 저와의 개인 대화 중에 북한인권법 처리에 우려를 포명했지만 일부 수정을 통한 법처리에 공감을 가지고 있다"며 "지금이 여야 합의로 법안을 처리할 최적의 타이밍"이라고 연내 처리를 강조했다.

반면,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은 "국제 사회의 제재나 압박만으로는 북한인권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며 "대화와 교류 협력이 병행돼야 실효성이 보장된다"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의원 역시 "정부여당이 대북전단 살포를 지원하는 '북한인권법안'을 밀어붙이는 등 대결주의적 대북정책으로 일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태그:#북한인권법, #북한, #대북삐라, #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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