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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자료 사진).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자료 사진).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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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로비를 받고 이인수 수원대학교 총장의 국회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막았다는 의혹을 두고 검찰이 17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두 사람을 고발했던 참여연대와 수원대 교수협의회 등은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중대한 직무유기를 저질렀다"며 즉각 항고할 뜻을 밝혔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4부(부장검사 이주형)는 김무성 대표가 자신의 딸을 수원대 교수로 채용해주는 것을 대가로 이인수 총장의 국감 증인 채택을 무산시켰다는 참여연대 등의 고발사건을 수사한 결과를 '혐의없음'으로 매듭지었다. 검찰은 보도자료에서 "지난 6월 25일 고발장 접수 후 김무성 대표와 이인수 총장, 학교 관계자와 관련 자료 등을 검토했지만 김무성 대표 딸 채용을 뇌물로 보거나 그 대가로 국감 증인 채택을 막아줬다는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했다.

참여연대 등은 오후에 입장문을 내 "검찰이 너무나 무성의하고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검찰은 김무성 대표의 경우 형식적인 서면조사만 진행했고, 이인수 총장은 소환조사조차 안 했다"며 "검찰 보도자료에서도 왜 제대로 하지 않았는지 전혀 설명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검찰이 수원대 관계자 등을 조사했다고 하지만 그들이 이 총장에게 장악당한 사람들이라며 조사의 신빙성 문제도 지적했다.

또 새로운 의혹이 더 드러났지만 검찰이 아무 것도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핵심 인물인 이인수 총장과 김무성 대표, 김 대표의 딸 등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 등 중대한 직무유기를 저질렀다고 성토했다. 참여연대 등은 최근까지도 김무성 대표의 딸이 교수 채용공고상 자격기준을 채우지 못했고, 이력서상 중요경력을 허위로 제출한 사실 등을 언론에 새로 공개하며 세 사람의 추가 비리 의혹을 제기해왔다.

이들은 검찰의 무혐의 처분 통지서와 그 이유서를 받아보는 대로 '수사 결과를 다시 검토해달라'며 항고할 예정이다. 또 김무성 대표가 이인수 총장의 증인 채택을 2년 연속 막은 것을 직권남용으로, 수원대와 이인수 총장은 사문서 위조·증거날조 혐의 등으로 추가 고발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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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김무성, #이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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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정치부. sost38@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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