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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탐지기 회피약물'이라는 유례없는 자백 내용으로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이시은(39·여·가명)씨가 마지막 남은 패, 헌법소원심판을 13일 청구했다. 자신의 자백은 국가정보원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불법 구금당한 상태에서 이뤄졌다며 합신센터 수용 근거가 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7조 3항을 위헌으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다.

당초 이씨의 변호인단은 그의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 7월, 해당 조항이 위헌인지를 따져 달라며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그의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유죄 판결은 10월 15일 최종 확정됐다(관련 기사 : '거짓말탐지기 회피 약물' 간첩, 징역 3년 확정).

2012년 12월 탈북, 이듬해 한국에 들어온 이씨는 곧바로 경기도 시흥시에 있는 합신센터에 들어갔다. 북한주민이탈법 7조 3항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은 최대 6개월까지 합신센터 독방에 머물며 조사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공무원간첩 사건 피고인 유우성씨가 간첩이라고 거짓증언했던 그의 동생 가려씨도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이곳에 머무르며 조사를 받았다. 변호인단은 그 기간과 조사 내용 등을 볼 때 합신센터 수용은 단순한 '임시보호조치'가 아니며 그것을 명분으로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합신센터는 2008년 문을 열었지만, 유우성씨 사건을 계기로 북한이탈주민 수용의 절차적 문제나 인권침해요소 등이 비판받기 시작했다. 아직까지 사법부가 합신센터를 두고 명확한 판단을 내린 적은 없다. 다만 유씨 사건의 항소심과 보위부 직파간첩 홍아무개씨 사건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합신센터 수용·조사과정에서 사실상 영장 없는 구속수사가 이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북한이탈주민들의 국내법상 지위가 모호해 이들의 진술거부권 등 기본권을 침해받을 수 있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 이씨의 '거짓말탐지기 회피약물' 자백 역시 합신센터의 위법한 수사과정에서 나왔고, 그 근거는 북한이탈주민보호법 7조 3항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이 조항에는 헌법이 정한 ▲ 신체의 자유나 ▲ 영장주의 원칙 ▲ 적법절차원칙 등에 어긋나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맺음말에서 "북한이탈주민을 남한에 정착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목적의 보호결정조사절차와 국보법 위반혐의 수사는 분명히 구분해야 하며 단지 간첩이 증가한다는 논리로 위법한 관행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북한이탈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국정원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권을 침해받고 있는 사회적 약자"라며 "이 사건 법률 위헌결정은 헌법이 추구하는 배분적 정의와 사회적 약자보호 실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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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국정원, #합동신문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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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정치부. sost38@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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