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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친화적 학교+너머운동본부’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28일 오전 서울 정동에 있는 프란치스코회관에서 ‘2014 전국 학생인권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학생인권 후진 5개 시도교육청을 선정해 발표했다. 단체 활동가들이 학생인권 후진 시도교육청의 교육감 가면을 쓰고 기념촬영을 하는 퍼포먼스를 연출하고 있다.
 ‘인권친화적 학교+너머운동본부’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28일 오전 서울 정동에 있는 프란치스코회관에서 ‘2014 전국 학생인권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학생인권 후진 5개 시도교육청을 선정해 발표했다. 단체 활동가들이 학생인권 후진 시도교육청의 교육감 가면을 쓰고 기념촬영을 하는 퍼포먼스를 연출하고 있다.
ⓒ 이창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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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위에 군림하는 학교, 학생을 차별하는 학교, 학생을 찍어 누르고 내모는 학교, 온갖 규제로 학생을 숨막히게 하는 학교, 변화에 대한 기대를 체념하게 만드는 학교….

대한민국 학교의 2014년 '음울한 자화상'이다. 학생인권을 위한 전국 연합단체인 '인권친화적 학교+너머운동본부'(인권친화학교)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28일 오전 서울 정동에 있는 프란치스코회관에서 '2014 전국 학생인권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9월 15일부터 10월 4일까지 전국 중·고등학교 학생 5845명을 대상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설문 방식을 이용해 학생인권 실태를 조사했다. 세종시의 경우 조사에 참여한 학생 수가 상대적으로 적어 조사 결과에 반영하지 않았다.

조사 대상 분야는 체벌(폭력)과 ▲두발·복장규제 ▲강제 야자·보충 ▲학생참여 ▲상벌점제 등 학생인권 4대 의제였다.

체벌 여전하고, 강제 야자·보충과 성적공개로 모욕감 느껴

조사결과, 학생들의 인권실태는 암울했다. 응답자의 45.8%가 최근 1년 동안 교사에 의해 직접 체벌을 당하거나 목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45.8%는 '손발이나 도구를 활용한 체벌'이 자주 또는 가끔 있다고 답했다. 교사에 의한 언어폭력은 42.6%가 자주 또는 가끔 경험한다고 답했다. 체벌 장소로는 학교(40.4%)와 학원(16.1%), 가정(12%)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두 명 중 한 명은 학교에서 맞거나 폭력을 목격하고 있는 것이다.

두발 규제는 응답자의 49.9%가 두발 길이에 대한 규제를 경험했고, 78.5%는 머리 색깔이나 모양에 대한 규제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복장 규제의 경우 자주(44.1%) 또는 가끔(24.4) 경험했다고 답했다. 지난 2005년 국가인권위원회는 '학생의 두발 자유는 기본권이다'고 확인했지만, 학교 내 상황은 여전히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방과후학교와 보충수업, 야간학습 등에 대한 강제가 자주 또는 가끔 있다고 답한 중고등 학생은 53.9%로 조사됐다. 휴대전화 사용 규제의 경우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도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당한 경험이 자주있다고 답한 학생은 69.5%로 나타났다. 가끔있다고 답한 학생까지 합하면 76.8%에 달했다. 인권친화학교는 수업과 관련 없는 학생의 자유시간에도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된 것은 비례성의 원칙에 비추어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학생들의 40.6%는 지난 1년 동안 성적(점수/등수) 공개나 성적을 이유로 모욕감을 직접 경험했거나 목격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교칙의 제·개정 과정에 학생의 의견이 잘 반영되느냐는 질문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33.1%)와 '별로 그렇지 않다'(37.2%)로 답했다. 또, 응답자의 72.9%는 '교사나 학교에 의견을 말할 때 혼나거나 불이익을 받을까 걱정된다'고 답했다.

상벌점제의 경우, 사소한 잘못이나 실수에 대해서도 벌점이 부과된다고 답한 학생이 50.2%, 벌점이나 상점을 무기로 학생을 협박한다고 답한 학생은 49.9%, 교사와 학생 사이가 멀어진다고 답한 학생은 41.4%에 달했다.

'학교에 있으면 숨이 막힌다'고 답한 학생은 35.8%와 학교가 학생을 다양한 이유로 차별적으로 대한다고 답한 학생도 54.9%에 달해 절반 이상이 학교의 불공정성과 부당 대우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학생인권 후진 5대 시도교육청 선발

이들 단체는 학생인권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인권 침해 5대 시도를 선정하기도 했는데 대전광역시교육청이 1위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울산광역시교육청과 경북도교육청, 부산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이 뒤를 이었다. 

대전시교육청은 체벌과 언어폭력을 비롯한 조사 대상 학생인권 4대 의제 분야 중 대부분 순위에 올라 종합점수에서 최악의 학생인권 후진지역으로 선정됐다. 인천시교육청의 경우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지역 가운데 유일하게 학생인권조례가 없다.

배경래 인권친화학교 활동가는 "학생이 어느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 동등하지 않은 수준의 인권을 누리는 현실을 시정하기 위해서라도 학생인권을 구체화하고 보장하는 초중등교육법의 개정과 학생인권법의 독자적인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교육희망>에도 함께 싣습니다



태그:#학생인권 , #학생인권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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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기자입니다. 교육 분야에 관심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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