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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3일 오후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3일 오후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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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비공개 예규를 만들어 특정 검사를 선정해 집중적으로 관리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감찰상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이라고 해명했지만, 야당은 예규 제정 시기가 지난 대선 6개월 전이라는 점에 의혹을 제기하며 공개를 요구했다.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3일 대검찰청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김진태 검찰총장에게 "2012년 6월 26일 제정된 법무부 비공개 예규 996호 '집중관리대상 검사 선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을 아는가, (이 예규에 의해) 소속 검사 중에 집중 관리하는 검사가 있다는 것을 아는가"라며 "예규 및 제정 이유, 현재 집중관리 대상 검사 현황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박 의원은 "만약 총장이 이 자료를 모른다면, 이것은 검찰 수장을 제쳐놓고 법무부가 중립적이어야 할 검사를 직접 관리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 총장은 처음에는 "어떤 취지인지 대강 이해를 하겠다, 법무부와 협의를 해보겠다"라며 살짝 비껴갔다. 하지만 두 번째로 질의가 나오자 "검사 중에 감찰상 문제를 일으키거나 부적격한 사람이 있어서 (여기에 필요해) 규정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해 집중관리검사 예규와 명단의 존재를 인정했다.

김진태 검찰총장이 23일 오전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를 듣고 있다.
 김진태 검찰총장이 23일 오전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를 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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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박 의원은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주요한 검찰 간부도 거기에 들어있다"면서 "숨긴다고 해서 숨겨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만약 집중관리대상 검사 명단을 공개할 수도 있다"고 말해, 명단의 일부를 알고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이런 예규와 명단을) 왜 대선 6개월 전에 만드는가"라며 예규와 명단의 공개를 압박했다.

비공개 훈령 및 예규는 그 존재 자체가 공개되지 않는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법무부 비공개 훈령 및 예규는 총 18개가 있는데, 예규 996호는 그중 하나로 법무부 검찰과가 주무 부서다.

18개 중에는 비공개 사유가 명확한 것도 있지만, 996호 뿐 아니라 992호 '검사의 석순기준'(일종의 서열 기준)처럼 논란의 여지가 큰 것도 있다. 법무부는 996호에 대해 "집중관리대상 검사의 선정, 관리 및 해제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외부에 공개될 경우 검사인사 업무의 공정한 처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 규칙은 국가안보, 군사기밀 등과 하등의 상관이 없는 것이고, 공개할 경우 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규정도 아닌 일반적인 규칙이고 현황"이라며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국회가 요구하면 당연히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23일 오후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가 김진태 검찰총장, 임정혁 차장검사 등이 출석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23일 오후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가 김진태 검찰총장, 임정혁 차장검사 등이 출석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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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법무부, #검찰, #박지원, #김진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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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선임기자. 정신차리고 보니 기자 생활 20년이 훌쩍 넘었다. 언제쯤 세상이 좀 수월해질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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