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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성 전 한양대 교수가 7일 공개한 국정원의 카카오톡 통신제한조치(감청) 요청 문건. 지난해 8월 수사 대상자의 한 달간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감청해 보안 메일로 받았다고 기록돼 있다.
 김인성 전 한양대 교수가 7일 공개한 국정원의 카카오톡 통신제한조치(감청) 요청 문건. 지난해 8월 수사 대상자의 한 달간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감청해 보안 메일로 받았다고 기록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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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감시 불가능? 3일 보관해서 안전하다? 이건 말장난에 불과하다."

국가정보원이 '통신제한조치(감청)'를 이용해 국가보안법 위반 피의자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한 달에 걸쳐 감청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디지털 수사 '포렌식' 전문가인 김인성 전 한양대 컴퓨터공학과 교수는 7일 <오마이뉴스>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최근 수사기관의 카카오톡 검열 논란과 관련, 국정원이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감청해왔음을 입증하는 문서를 공개했다.

'통신제한조치' 통해 앞으로 이뤄질 대화 내용 감청 가능

김인성 전 교수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도 공개한 문서는 국정원이 지난 2012년 9월 18일 작성한 국가보안법 피의자 홍아무개씨에 대한 '통신제한조치 집행조서'다. 국정원은 그해 8월 16일 수원지방법원 허가서를 발부받아 8월 18일부터 9월 17일까지 한 달간 홍씨의 유선전화와 인터넷회선,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감청했다.

당시 국정원은 통신사에 의뢰해 홍씨의 유선전화와 인터넷회선을 국정원 청사에서 채록했고 카카오톡의 경우 자신들이 제공한 보안메일로 수신한 것으로 나와 있다.

김인성 전 교수는 "국정원이 사용자 모르게 진행한 '실시간에 가까운 감청'에 의해서 확보된 한 달 간의 카톡 대화 내용이 실제로 법정에 증거로 제출되었고 대화 상대도 적시되었다"고 밝혔다.

현재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는 형법과 국가보안법, 군사기밀보호법 등에 규정된 범죄와 관련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최대 2개월까지 통신제한조치를 허가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다음카카오는 '카카오톡 실시간 감청' 가능성을 일축하고 감청 영장 자체도 받은 적이 없다고 해명해 왔다. 구태언 다음카카오 고문변호사는 지난 2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실시간 감청은) 기술적으로도 가능하지도 않고 법률적으로도 불가능하다"면서 "법원 영장이 있더라도 현재 다음카카오는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대화를 수사기관에게 제공할 기술적 설비를 만들어놓지도 않았고, 실제로 감청 영장을 통해서 요청을 받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다음카카오는 지난 2일 대화내용 보관 기관을 최대 7일에서 2~3일로 줄이면서 "보통 수사기관이 법원 압수수색 영장 발부를 거쳐 자료를 요청하는 데 2~3일 이상 소요돼 앞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도 사용자 대화 내용 제공이 거의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다음카카오쪽 해명대로 '실시간 감청'은 불가능하더라도 '통신제한조치'를 통해 앞으로 이뤄질 대화 내용 감청은 가능하다는 게 확인된 셈이다.

김인성 전 교수는 "이렇게 명백한 증거 앞에서 '실시간 감시 불가능, 3일 보관해서 안전함' 이런 식의 말장난으로 넘어갈 수는 없다"면서 "검경과 국정원 등 정부 기관은 IT 업체를 망치는 행위들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다음카카오에 대해서도 김 전 교수는 "카카오톡은 법이 그래서 어쩔 수 없었다는 변명보다는 개별 암호화 전송 등 기술적 방법으로 사용자 데이터 보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바란다"면서 "텔레그램과 같이 보안을 위해 개발자가 망명을 떠나는 수준은 아니더라도 감청 여부를 사용자에게 알리는 등 정책적, 기술적 방법으로 사용자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노력을 해야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정원이 카카오톡 통신제한조치(감청) 내용을 토대로 만들어 법원에 제출한 증거 문서. 지난 2012년 8월 수사 대상자의 한 달간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국정원이 카카오톡 통신제한조치(감청) 내용을 토대로 만들어 법원에 제출한 증거 문서. 지난 2012년 8월 수사 대상자의 한 달간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 김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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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이상 그룹 채팅도 텔레그램식 암호화 어렵지 않아"

김 전 교수는 3인 이상 그룹 대화에서 텔레그램 '비밀채팅'과 같은 대화 내용 암호화가 어렵다는 다음카카오 주장도 반박했다.

김 전 교수는 "카카오톡도 텔레그램과 마찬가지로 스마트폰과 서버 사이에는 암호화돼 전송이 되기 때문에 중간에 데이터를 탈취하더라도 암호 키 없이는 내용을 알 수 없어 도감청을 통한 실시간 감시는 불가능하다"면서 "텔레그램이 추가로 제공하는 보안 전송(1대 1 비밀 채팅)은 양 스마트폰만 아는 비밀키로 데이터를 암호화하기 때문에 텔레그램 서버도 그 내용을 알 수 없어 검찰이 털어간다고 해도 암호문을 해독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전 교수는 "네이버 라인도 타임챗 기능으로 서버도 알 수 없는 암호 전송을 지원한다"면서 "카톡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실시간 감시 우려를 불식시키려면 텔레그램과 같은 개인 간 암호 전송 기능을 옵션으로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1대 1인 대화가 아닌 3인 이상 대화에서 이같은 방식의 대화 내용 암호화가 어렵다는 다음카카오 주장에 대해서도 "비밀 채팅 기능을 1대 1 대화에만 국한하는 건 다수에게 대화내용이 공개되는 상황에서 굳이 필요성이 없기 때문이지 기술적으로 어려워서가 아니다"라면서 "대화 참여자들에게 모두 비밀키를 보내준 뒤 암호문을 주고받으면 되기 때문에 시스템에 무리가 가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 들어 검찰의 통신제한조치 건수와 법원의 영장 발부율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이 6일 대법원에서 받아 공개한 '2011년 이후 연도별 영장발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영장 발부 건수가 2011년 157건에서 2012년 106건으로 줄었다 박근혜 정부 첫 해인 지난해 150건, 올 상반기는 88건으로 다시 증가 추세다. 85% 수준이던 법원의 영장 발부율도 현 정부 들어 95%로 껑충 튀었다.(관련기사: 법원, 도·감청 등 통신제한조치 청구 100건당 94건 허가 )


태그:#카카오톡, #감청, #국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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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회부에서 팩트체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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