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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 단말기 유통 개선법(단통법)이 드디어 베일을 벗었습니다. 갤럭시 노트4 구매 계획이 있는 저는 매우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았는데요, 자정에 공개한다던 보조금은 이통 3사 홈페이지 및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전이 되어서야 이통 3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 또한 엄청난 실망만 안겨주었습니다. 통신사별로 조금씩 다르지만 9만원 이상 요금제를 사용했을 때 최대 10만원 정도의 지원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출고가 95만 7천원인 갤럭시 노트4를 80만원 이상을 주어야만 구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나마 저가 요금제 사용자는 3만원 정도의 보조금만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소비자들이 같은 값을 주고 휴대폰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의 단통법이 모든 소비자들이 비싸게 휴대폰을 구입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휴대폰 출고가의 절반 이상의 보조금을 받고 구입했던 소비자들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제도임에 분명합니다. 이 외에도 소비자에게 불리한 점은 또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2년 약정을 못 채우고 중도 해지시에 할인 받은 요금분만 돌려내면 됐지만 앞으로는 받았던 보조금까지 모두 토해내야 합니다. 또한, 출시된지 15개월이 지난 휴대폰은 보조금 상한선 없이 공짜로도 구매가 가능한 것이 단통법의 장점이었지만 실제 공시된 보조금을 보면 30-40만원은 내야 구매가 가능합니다.

대체 단통법은 누구를 위한 법인가요? 이 법을 통해 이득을 얻는 주체를 살펴보면 그 답은 쉽습니다. 단통법이 시행되면 통신사들은 소비자에게 주던 보조금이라는 마케팅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한 증권 회사 추산 결과, 평균 보조금을 만원 줄일때마다 SKT, KT, LG U+의 이익은 각각 5.7%, 9%, 10% 늘어난다고 합니다. 이를 증명하듯 단통법 시행을 앞둔 최근 통신 3사의 주가는 뚜렷한 상승곡선을 그렸습니다.

사실 그동안 국내 통신 시장은 너무도 지저분했습니다. 그것을 바로잡는 것이 분명 필요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방식은 아니지 않나요? 뚜렷하게 보조금을 공개하게만 하면 될 것을 왜 보조금 상한선을 둬야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부가 나서서 통신사들의 마케팅 비용을 줄여 이익을 많이 내도록 장려하는 모양새라니 참으로 우습습니다. 아직 시행 초기이기에 미흡하다지만 대폭 수술이 필요해 보입니다. 정말 소비자를 위한 휴대폰 판매 정책이 나와야 할 것입니다. 단통법은 소비자를 위한 법이 아닌 '단말기 유통 통제법'이니 말입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블로그 <소리없는 영웅의 깜냥>(http://hush-now.tistory.com/)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단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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