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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일대의 모습. 2012.2.17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일대의 모습. 2012.2.17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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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 과열화에 제동을 걸기 위한 교육당국의 '학원 수강료 조정명령'이 또 다시 문제가 되고 있다. 이번엔 산출 방식 자체에 모순이 있다는 법원의 지적이 나왔다.

1일 서울행정법원 12부(부장판사 이승한)은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학원 7곳이 강남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교습비 조정명령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강남교육지원청은 이 학원들의 수강료가 너무 높게 책정됐다며 교습비 조정 명령을 내렸다. 시간당 수강료를 1만9020원 받는 ㄱ보습학원 수학맞춤반은 1만4280원으로, 2만1420원을 받는 ㄴ어학원 영어반은 1만7880원으로 낮추라는 등의 내용이었다.

그러나 학원들은 강남교육지원청이 학원별 특성이나 운영실태 등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가격만 비교해 교습비 조정기준점을 정했다며 반발했다. 또 물가인상률이나 교습시간, 지역 특수성 등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으니 위법하다고 했다.

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강남교육지원청이 적정교습비를 산출한 공식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였다.

"시장원리에 맡겨야..."

재판부는 특히 운영이 부실한 학원의 부당한 수강료 인상을 막기 위해 '수용계수'란 개념을 도입한 부분을 지적했다. 수용계수는 실제 총 수강학생 수나 교습시간을 학원 면적에 운영 개월 수 등을 곱해 나눈 값이다. 강남교육지원청은 이 값의 하한을 0.5로 정했다. 이 경우 실제 수강생보다 많은 인원을 기준으로 적정교습비를 산정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재판부는 이 공식 자체에 모순이 있다고 봤다. '운영이 부실한 학원의 수강료 인상을 막기 위한 것'이란 강남교육지원청 주장이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운영을 부실하게 하면서 수강료를 높게 받는 학원이라면 학습자가 선택하지 않을 것"이라며 "시장원리에 맡겨둘 일이지 일률적으로 기준을 강제할 필요성이나 합리성이 없다"고 했다.

공식 안에 물가인상률이나 교습시간, 지역의 특수성 등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피고(강남교육지원청)는 '적정교습비 산출방식에는 학원법 시행령이 규정한 고려 요소가 모두 녹아있다'고 막연히 주장할 뿐,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지 않았고, 납득할 만한 설명도 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태그:#사교육비, #대치동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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