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국정원 대선 개입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 국정원 대선 개입 선고 공판 참석하는 원세훈 국정원 대선 개입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7신 보강: 11일 오후 3시 14분]
원세훈 징역 2년 6월, 이종명과 민병주 징역 1년

판사= "피고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란다. 주문을 읽겠다. 원세훈 징역 2년 6월, 자격정지 3년, 집행유예 4년. 이종명, 민병주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

판사는 위와 같은 최종 주문을 읽기 전에 아래와 같이 양형 사유를 밝혔다.

"원세훈 피고인은 국정원 수장으로서 누구보다 정치적 중립성을 수호하고 정치관여 행위를 방지해야 할 막중한 책임 있는데도 직원들에게 국책사업 성과 홍보를 지시하고 국정운영 방침에 반대하는 정당과 정치인 반대를 지지했다. 조직적인 정치관여 활동이 이뤄지게 해서 자신의 책무를 저버렸다. 특히 주권자인 국민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 합리적 토론을 통한 여론 형성은 대의민주주의 핵심 요소로, 국가기관이 특정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자유로운 여론 형성 과정에 직접 개입하는 행위는 어떤 명분으로도 절대 허용될 수 없다.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한편 북은 남북관계 변화에도 여전히 적화통일 노선을 고수, 특히 사이버 공간에서 우리 국정운영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국정성과 원색 비난, 국론 분열과 정부 전복을 책동하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다. 이 사건 범행이 위법하게 이뤄졌지만, 피고인 등의 주된 목적은 북한의 사이버 상 허위사실 유포, 흑색선전 대응에 있어, 범행 동기에 참작할 바 있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은 원세훈이 국정원 직무 범위 판단을 그르쳐 그 같은 사이버 활동도 정당한 직무라고 오인했기 때문이지, 적극적으로 위법성 인식하고 범행 지시한 걸로는 보이지 않는다. 심리전단 활동이 원세훈 취임 전부터 지속적으로 이뤄져온 것도 기록상 확인된다. 원세훈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획한 게 아니라 과거로부터 지속된 심리전단의 잘못된 업무수행 방식과 관행을 탈피하지 못하고 답습했다. 이 사건 범행이 원세훈 지시로 야기됐지만, 원세훈이 구체적 실행 방법이나 그 글 내용까지 모두 인지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것을 주요 양형 요소로 고려한다.

이종명, 민병주 피고인들도 심리전단을 관리 감독한 사람으로서 국정원법 상 금지된 정치관여행위를 사전에 차단, 방지해야 하는데 원세훈의 위법 지시를 전달,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나아가지 않았고, 상명하복 강한 조직상 이의를 제기하긴 쉽지 않았을 것이다. 또 중간에서 원세훈의 지시를 구체화 해 전달하고 활동결과 보고하는 것 이외에 범행을 주도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를 주요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6신 : 11일 오후 3시 3분]
"형사법 대원칙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형사책임 물을 수 없다"

판사 = "정치관여 사이버활동은 그 자체로 국정원법 위반이다. 특히 선거 시기에 있어서는 국민들 판단에 영향 미칠 수 있는 매우 위험, 부적절한 행위다. 특히 우리나라는 관권선거로 자유민주주의 본질이 훼손된 뼈아픈 경험 있어 국정원은 그런 전철을 안 밟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 누구라도 자신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행위 결과에까지 형사책임지지는 않는다. 공선법에서 선거운동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엄격히 구분하고 있다. 피고인들 행위가 선거 또는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도 그게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검사 입증 부족하다면 형사법 대원칙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형사책임 물을 수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 상당부분, 국정원 직원들 행위임이 입증 안 됐고, 나아가 피고인들의 선거운동 지시, 그에 따라 심리전단 직원들이 특정 후보자 당·낙선 목적으로 계획적, 능동적 선거운동 했다고 보기 어렵다. 달리 인정할 증거도 없다. 범죄 증명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5신 : 11일 오후 2시 55분]
"18대 대선선거운동에 직접적으로 지시한 건 찾을 수 없다"

판사의 선고는 국정원법을 지나 선거법 위반 여부로 나아가고 있다.

판사 = "변호인들은 2013년 10월 18일에 공소장 변경으로 공소제기된 트위터는 공소시효 완성됐으므로 면소 판결해야 하고, 만료 안 됐어도 공소권 남용이라 공소기각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사건 인터넷 상 선거운동과 트위터 상 선거운동은 전체적으로 동일하다. 검사가 인터넷 공소제기를 하면서 트위터 공소시효도 정지됐다. 공소시효 완성 주장은 이유 없다."

판사 = "능동적, 계획적 행위 해당하는지 보겠다. 먼저 피고인 원세훈에게 선거운동 목적성 또는 범의가 있는지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판단요소인 원세훈의 선거운동 지시여부를 보겠다. 원장님 지시 강조 말씀이 결국 가장 중요하게 검사가 제시한 증거다. 이 부분에서 검사가 구체적으로 선거운동으로 적시한 건 12가지인데, 거기서 18대 대선 선거운동에 직접적으로 지시한 건 찾을 수 없다. 11월 23일자 발언도 특정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선거에 개입하라는 지시는 포함돼 있지 않다." 

[4신 : 11일 오후 2시 45분]
"원장님 지시 강조 말씀, 다른 소송에서는 적법한 지시라고 주장"

판사= "(변호인들은) 원장님 지시 말씀은 원론적인 것이고 참고사항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 발언은 그 제목 자체로 '지시 강조 말씀'으로 게시했다. 또 내용이 이슈 및 논지에 그대로 반영됐다. 실제로 직원들 작성한 글 보면 원세훈이 지시한 쟁점 빠짐없이 거론했다. 지속적으로 이행실태 보고됐다. 실제로 국정원은 원장님 지시사항 위반한 직원을 징계했고, 그것을 다투는 소송에서 적법한 지시라고 주장했다.

국정원 스스로 원세훈 발언을 업무상 지시로 이해했다. 두 번째 (변호인) 주장은 업무상 지시여도 특정 정당 정치인 지지 반대 취지 아니라는 것. 그러나 원세훈은 왜곡된 사실관계 바로잡으라는 것에 안 그치고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국민상대 국정 홍보, 나아가 정부 정책 반대하는 특정 정치인 정당 반대가 명백하다. 이는 정치활동 관여에 대한 지시다."

판사= "원세훈이 심리전단 직원의 구체적인 활동 방법까지 모두 알지 못했을 것 같긴 하지만 취임 당시 심리전단이 인터넷상 토론글, 댓글 작성하는 방법으로 사이버심리전 한다는 보고를 받고 심리전 결과 보고 받은 것도 인정된다. 구체적 실행방법 몰랐어도 그 사정만으로 죄책 면한다고 할 수 없다. 외부조력자 존재 몰랐어도 그에게 국정원 자금으로 보수 지급하고, 심리전단 직원들과 계정 주고받으며 동일한 활동을 한 사정에 비춰보면 결국 외부조력자는 국정원 직원 지시 감독 하에 동일한 사이버활동을 한 것이다. 이는 구체적 범행 실행방법 중 하나라 공모관계 인정에 지장 없다고 판단된다."

판사= "변호인 주장처럼 심리전단 직원 개인의 의견이나 일탈 행위가 공소사실에 일부 포함됐어도, 범행 수행 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 파생되리라 충분히 예상될 수 있는데도 조치 취하지 않고 범행에 나아갔을 때, 그 전부에 대해서 기능적 행위지배 존재한다는 법리에 비춰볼 때, 원세훈도 예상 가능하고 예방하는 조치를 안 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기능적 행위 지배 인정된다." 

[3신 : 11일 오후 2시 33분]
"국민의 건전한 여론 조성에 국가기관 몰래 개입"

판사= "변호인들은 북한과 종북세력이 대통령을 비방하고 국책사업 허위사실 유포하는 상황에 대응한 정당한 업무라 법에 금지된 정치관여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국정원법 3조 1항은 국내정보의 경우 대공, 대정부 전복, 방첩 등 보안정보에 한해서만 수집, 작성, 배포할 수 있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이는 연역적으로도 중정, 안기부 거치며 권한 남용, 인권침해 시비 끊이지 않아 제도 정비한 게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그 업무 범위는 한정적,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게 맞고, 어느 정도 필요성 인정되어도 그 범위를 일탈하면 적법한 직무 수행으로 볼 수 없다. 북한에 사이버상 대응할 필요가 있다면 북의 허위사실 유포 등을 알리거나 국내 종북 세력 확인할 경우 국정원법에 부여된 수사권을 행사하는 쪽으로 업무 수행해야지, 국정원 직원이라는 신분을 감춘 채 일반국민으로 가장, 인터넷 상에 글을 올리고 반대 정치인과 정당 비방 글을 올린 것은, 그 자체로 국민의 건전한 여론 조성에 국가기관이 몰래 개입한 것으로, 정당한 직무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

판사 = "변호인들은 국정원법 9조 위반도 아니라고 주장한다. 구체적으로는 한미FTA, 4대강, 제주해군기지 건설 등 국책사업, NLL, 천안함 등 북한 관련 게시글, 김대중-노무현 등 이미 사망한 인물, 정치적 중립성 있는 교육감 관련 게시글 등을 거론했다. 국정원법 규정은 특정 정당 지지 반대 금지를 위반하면 처벌한다. 피고인과 심리전단은 어떠한 의도에서 이 사건 사이버활동을 전개했더라도 그 구체적 행위가 특정 정당 지지, 반대임을 인식했다면 위반 성립한다. 이 사건 주된 동기가 북 흑색선전 대응하는 거였어도 구체적 활동이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 지지, 반대로 나타난 이상 정치활동에 해당한다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판사 = "국정원 직원들이 지속적으로 사이버 활동을 해온 것에 비춰보면 겉으로는 단순 사실관계 적시한 것도 주된 취지는 특정 정당 정치인 지지 반대다. 따라서 국정원 직원들 사이버 활동이 법에 금지한 정치활동 구성요건 해당하지 않는다는 변호인 주장은 이유 없다."

[2신 : 11일 오후 2시 28분]
"커뮤니티 계정 117개 전부 심리전단이 사용한 계정"

국정원 대선 개입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 국정원 대선 개입 선고 공판 참석하는 원세훈 국정원 대선 개입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판사= "(검찰의 트위터 관련 공소제기에 대해) 변호인들은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했고 행위자 특정도 안 됐다는 두 갈래 주장을 했다. 하지만 3차에 걸쳐 공소장 변경한 경위를 보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방해했다거나 공소권 남용했다고 보이지 않는다. 2년간 이루어진 78만 건 트윗의 일시, 계정 모두 적시한 이상 충분히 특정됐다. 피고인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 "트위터를 제외한 사이트, 커뮤니티 계정은 117개다. 이는 전부 심리전단이 사용한 계정임이 충분히 입증된다."

판사 = "트위터 1157개 계정 중 재추출한 116개와 트윗덱 59개 등 총 175개는 심리전단 직원들이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지만, 나머지 982개는 검사의 입증이 부족하다." 

[1신: 11일 오후 1시 50분]
국정원 선거개입 첫 판결... 발 디딜 틈 없는 법정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의 대선·정치개입 혐의 선고공판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02호 법정. 발 디딜 틈이 없다. 약 30석 규모의 방청석은 재판 시작 30분 전인 오후 1시30분 문을 열자마자 몰려든 취재진과 방청객들로 모두 자리가 찼고, 많은 사람들이 양쪽 공간에 서서 대기하고 있다. 오후 1시경부터 잠겨진 문 앞에 늘어선 줄이 30여미터 떨어진 엘리베이터 앞까지 이어졌다.

오후 1시 46분 경 피고인 원 전 원장이 법정에 도착했다. 짙은 회색 양복에 하늘색 넥타이 차림. 안경은 쓰지 않았다. 원 전 원장은 이 사건과 별개의 다른 개인비리(뇌물) 사건으로 수감중이다 이틀 전인 지난 9일 만기 출소했다. 만약 오늘 판결에서 유죄가 나와 법정 구속이 된다면 이틀만의 재수감이다.

약 5분 후인 오후 1시 51분 경 법정 안쪽 출입문으로 또다른 피고인들인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이 들어왔다. 이들은 상사였던 원 전 원장에게 가볍게 목례를 한 후 피고인석에 나란히 앉았다. 긴장한 표정의 세 피고인은 눈을 감거나 법정을 둘러보거나 먼 곳을 응시하고 있다.

오후 1시 56분 검사들이 도착했다. 박형철 특별수사팀 부팀장과 김성훈, 이복현 검사가 법정 검사석에 앉았다.

1분 후인 오후 1시 57분 이범균 부장판사를 비롯한 형사합의 21부 재판부가 법정에 들어왔다. 이제 곧 선고공판이 시작된다.


태그:#원세훈, #이종명, #민병주, #국정원, #심리전단
댓글52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선임기자. 정신차리고 보니 기자 생활 20년이 훌쩍 넘었다. 언제쯤 세상이 좀 수월해질랑가.

오마이뉴스 정치부. sost38@ohmynews.com

오마이뉴스 사진기자. 진심의 무게처럼 묵직한 카메라로 담는 한 컷 한 컷이 외로운 섬처럼 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징검다리가 되길 바라며 오늘도 묵묵히 셔터를 누릅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