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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보위사령부 직파간첩 사건으로 기소된 홍아무개씨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은 5일 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간첩·특수잠입 혐의로 구속기소 된 홍아무개씨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그를 석방했다. 이날 오전 석방된 홍아무개씨가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북한 보위사령부 직파간첩 사건으로 기소된 홍아무개씨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은 5일 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간첩·특수잠입 혐의로 구속기소 된 홍아무개씨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그를 석방했다. 이날 오전 석방된 홍아무개씨가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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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보강 : 5일 오후 1시 21분]

탈북자로 가장해 국내로 잠입한 북한 보위사령부 직파 간첩 혐의로 기소됐던 홍아무개(41)씨에게 1심서 무죄가 나왔다. 국정원 합동신문센터와 검찰을 거쳐 기소된 간첩 사건 중 무죄가 나온 건 지난 4월 25일 유우성(2심)씨에 이어 두 번째다.

이에 따라 국정원과 검찰의 공안 수사 라인의 신뢰도가 땅에 떨어지게 됐다. 특히 이번 판결에서는 국정원과 검찰이 제출했던 다수의 피고인 자술서와 진술조서가 모두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지금까지와 같은 수사 관행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됐다.

"증거들, 인정요건 갖추지 못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김우수)는 5일 오전 11시 열린 선고공판에서 "이 사건은 피고인이 합동신문센터, 국정원, 검찰에서 한 자백진술이 핵심"이라며 "하지만 이 증거들이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증거능력 인정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해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라고 밝혔다. 또한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는 간접증거이거나 정황증거에 불과해 증명력이 부족하다"라며 피고인 홍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특히 재판부는 검찰이 작성해 제출한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해 "검사 등이 진술거부권, 변호인 조력권을 고지하지 않거나 불분명 또는 불충분하게 고지한 상태에서 작성된 것으로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조서라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작성해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와 반성문 등은 탈북자인 피고인이 대한민국의 형사법에 관한 지식을 거의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마저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한 상황에서 심리적 불안감과 위축 속에서 작성해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역시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지난 3월 10일 기소돼 약 6개월동안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홍씨는 무죄 판결 즉시 풀려났다. 자유의 몸이 된 그는 법원 앞에서 소감을 묻는 질문에 "순진한 탈북자들 데려다가 간첩으로 만들고 감옥에 쳐넣으면 어떻게 하는가…"라며 울먹였다.

홍씨는 북한 보위사령부 소속으로 중국에서 탈북브로커 납치를 시도하고, 탈북자를 가장해 국내로 잠입한 간첩 혐의(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간첩특수잠입)를 받아왔다. 홍씨 역시 유우성씨 여동생 유가려씨와 마찬가지로 합동신문센터에서 자백했다가, 재판에서 강제에 의한 허위진술이었다고 뒤집었다.


태그:#국정원, #검찰, #보위부 직파 간첩,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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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선임기자. 정신차리고 보니 기자 생활 20년이 훌쩍 넘었다. 언제쯤 세상이 좀 수월해질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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