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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현대차지부가 지난 7월 30일 울산공장 본관 앞 광장에서 '2014 단체교섭 경과보고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결의대회 다음날인 7월 31일 15차 노사 협상에서 노조는 협상결렬을 선언하고 파업수순을 밟겠다고 밝혔다
 금속노조 현대차지부가 지난 7월 30일 울산공장 본관 앞 광장에서 '2014 단체교섭 경과보고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결의대회 다음날인 7월 31일 15차 노사 협상에서 노조는 협상결렬을 선언하고 파업수순을 밟겠다고 밝혔다
ⓒ 현대차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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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현대차지부(아래 현대자동차노조)가 회사와 진행한 올해 임단협에서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통상임금 확대 문제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파업수순에 돌입했다(관련기사: <현대차노사 '통상임금' 두고 난항... 노조, 파업 수순>. 이와관련 중앙노동위원회(아래 중노위)가 '통상임금은 조정대상이 아니다'라는 행정지도 결정을 내렸다.

앞서 현대차노사는 지난 6월 3일 상견례를 가진 이후 14차례 협상을 벌였고, 7월 31일 오후 3시부터 3시 23분까지 휴가 전 마지막 교섭을 벌였다. 그러나 합의점을 찾지 못해 노조가 결렬을 선언했었다.

이어 현대차노조는 8월 1일 중노위에 쟁의조정 신청을 했었다. 하지만 중노위는 지난 11일 현대차 노사의 임협 조정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한 노동쟁의라고 볼 수 없으므로 조정대상이 아니다"라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당초 현대차노조가 12일 대의원 대회를 열어 쟁의행위를 결의하고 14일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를 벌여 파업여부를 결정짓는다고 한 계획이 변경될 지 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현대차노조 "12일 대의원대회에서 쟁의발생 결의할 것"

일부 언론은 중노위의 '조정 대상이 아니다'라는 소식을 전하면서 기사와 사설 등을 통해 "현대차노조가 추가 조정신청 없이 파업에 돌입하면 불법파업"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현대차노조는 12일 오후 3시 30분 현재 대의원 대회를 열고 있고, 이날 대의원대회에서 쟁의발생 결의를 한다는 입장이다.

강정형 현대차노조 조직강화실장은 "오늘(12일) 대의원 대회에서 쟁의발생 결의를 할 것"이라며 "하지만 이후 과정은 논의를 통해 진행된다. 다음주 쟁대위에서 논의를 거쳐 파업 등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중노위가 대법원 판결에도 '조정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한 데 대해 우려스럽다"며 "이 문제는 현대차 조합원 뿐 아니라 전체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문제와 직결된 것이라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대다수 언론에서 "중노위 결정에 반해 파업하면 불법파업이다"라는 보도가 나오는데 대해 "불법인지 여부는 아직 확인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당선된 현대차노조의 현 이경훈 집행부는 지난 2009∼2011년 현대차노조 사상 처음으로 3년 연속 무파업을 이끌었던 경험이 있어 올해 임단협도 무파업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나왔다. 하지만 올해 임단협에서 통상임금 확대 문제로 노사가 마찰을 빚고 있다.

노조 측은 지난해 갑을오토텍, 한국GM 등의 통상임금 소송에서 대법원이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내린 판결에 근거해 통상임금을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해왔다. 현대기아차그룹의 계열사 노조 21곳과 연대회의를 결성해 공동 대응하고 있다.

반면 회사 측은 "통상임금 문제는 지난 2012년 임단혐에서 노사가 법적 소송으로 해결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법적 판단에 따라야 한다"며 불가입장을 보이고 있다.


태그:#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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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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