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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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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보강 : 12일 오후 1시 29분]

서울남부지법은 11일 자로 명예훼손 사건 선고공판에 두 차례나 아무 이유 없이 불출석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선고공판에 연속으로 무단 불출석한 것도, 이에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도 이례적이다. 고의적으로 판결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는 등 죄질이 안 좋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조만간 검찰이 변씨 신병확보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서형주 판사)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법원은 구속영장 원본을 검찰에 송부했다.

변씨에 대한 영장이 발부된 재판은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의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사건이다. 피고인 신분의 변씨는 선고기일변경신청 등도 제출하지 않은 채 지난 7월 17일과 8월 11일 두 차례 판결선고기일에 불출석했다.

당초 이 사건에 대해 검찰은 벌금 300만 원으로 약식 기소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지난 6월 19일 열린 첫 공판에 변씨는 같이 기소된 소속 언론사의 기자와 함께 출석해 억울함을 호소했는데, 그후 열린 두 차례 선고기일에는 소속 기자는 나왔지만 변씨는 나오지 않았다.

세 번째 선고기일은 다음달 4일로 잡혔다.

변씨 "구속영장이라면 구인장일 듯" - 법원 "구금용 영장"

변씨는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알려지자 12일 트위터를 통해 "실무진의 착각으로 벌어진 일"이라며 "선고기일에 참석 안 할 이유가 없다"고 해명했다. 그는 "구속영장이라면 아마 구인장일 가능성이 높다"라며 "오늘 다음 선고기일 참석하겠다는 확약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원 관계자는 "변씨에게 발부된 영장은 구금용"이라고 말했다. 구속영장은 구인용과 구금용으로 구분하는데, 통상 구금용이 수위가 더 높다. 구금용 영장은 보통 구금을 위한 일정한 장소가 기재되어 있는데, 변씨에게 발부한 영장이 구금 장소가 어디인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미디어워치>는 지난해 4월 김 의원이 아버지가 하는 사업에 부당하게 개입한 의혹이 있다는 기사를 내보냈고, 이에 김 의원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해당 기자와 변씨를 고소했다.


태그:#변희재, #명예훼손, #김광진, #서울남부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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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선임기자. 정신차리고 보니 기자 생활 20년이 훌쩍 넘었다. 언제쯤 세상이 좀 수월해질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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