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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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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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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이 공직비리와 '관피아'를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혁신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혁신 대책이 서울시 공무원들에 한 해 적용되지만, 다른 지자체나 정부 정책에도 반영될지 주목된다.

박 시장은 6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퇴직자 재취업 제한 등 관피아 근절 대책을 담은 '서울시 공직사회 혁신대책'을 발표했다.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공직 사회에 대한 불신이 커짐에 따라 나온 공직기강 확립 방안이다.

공직사회 혁신대책은 ▲퇴직자 재취업 부패 등 '관피아' 근절 대책 ▲금품수수 공무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강화 ▲부정청탁 근절 시스템 마련 ▲공·사익 간 이해충돌 방지제도 신설 ▲평상시 안전관리 및 고위공직자 책임 강화 등 5대 주요 방안으로 구성됐다.

이중 가장 눈에 띄는 점은 관피아 근절 대책이다. 관피아는 관료와 마피아의 합성어로, 공퇴직한 공직자가 유관 기업에 취직해 업체의 바람막이 역할을 하는 것을 말한다. 서울시는 공무원 행동강령에 '퇴직 후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 부서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에 취업할 수 없다'는 규정을 추가하기로 했다. 또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퇴직공무원의 사기업 취업심사 결과도 서울시 누리집에 공개한다.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에는 퇴직공직자의 재취업에 대한 별도의 제한 내용은 없다. 김영란법은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했던 법안으로 지난 2012년 8월 입법예고됐지만 국회 본회의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 법에는 공무원이 직무 관련성이 없는 사람에게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어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직무 관련 없고, 단돈 1천 원 받아도 처벌하기로

박원순 서울시장이 공직비리와 '관피아'를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혁신방안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공무원이 단돈 1천원이라도 받으면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을 따지지 않고 처벌하고 퇴직 후에는 직무관련 업체에 취업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새로 만들 방침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공직비리와 '관피아'를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혁신방안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공무원이 단돈 1천원이라도 받으면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을 따지지 않고 처벌하고 퇴직 후에는 직무관련 업체에 취업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새로 만들 방침이다.
ⓒ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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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직무 관련성이 없는 금품수수도 적극적으로 처벌하기로 했다. 또 단돈 1000원이라도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한 경우 대가성, 직무관련성을 불문하고 징계하기로 했다. 100만 원 이상을 수수하거나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경우에는 한 번만 적발돼도 최소한 해임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한다.

온라인 '부정청탁등록시스템'도 신설한다. 부정청탁을 받을 경우 청탁 사실을 시스템에 등록하도록 의무화했다. 열람가능권은 시장과 감사관에게만 줘 제보자를 보호한다. 부정청탁인지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사항은 시 시민감사위원회가 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시는 각종 공사·용역·물품구입 등 계약 시 퇴직 공직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부정청탁·알선행위를 '서울시 공익제보지원센터'(02-2133-4800)를 통해 접수한다. 접수된 제보는 '공익제보 지원위원회'심의를 거쳐 최대 20억 원의 포상금을 제보자에게 지급한다.

박 시장은 이 자리에서 "이번 혁신대책은 서울시 전체 공직자가 모두 한마음으로 누구보다도 청렴하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 있었다"며 "청렴에 있어서만큼은 서울시가 시민들의 기대 수준에 부응하고 다른 공공기관의 기준이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태그:#박원순, #김영란법, #천원, #관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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