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건설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7월 10일 구속되는 모습.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건설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7월 10일 구속되는 모습.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건설업자에게 공사 수주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수감 중인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판결을 받았다. 이번 판결로 형량은 2년에서 1년 2개월로, 추징금은 1억6200여만 원에서 1억여 원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그는 '국정원 대선개입사건' 1심 선고 즈음에는 풀려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부장판사 강영수)는 22일 그의 알선수재 혐의 가운데 황보연 황보건설 대표로부터 2010년 12월 29일 현금 5000만 원과 미화 1만 달러를 받은 것을 무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황 대표의 진술과 그의 장부 등을 증거로 인정해 이 부분도 유죄로 봤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대가성으로 오고간 돈이 아니었다며 원심판결을 깼다. '선물'이라는 원 전 원장 쪽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원 전 원장의 혐의, 알선수재죄는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 알선을 할 목적으로 금품 등을 수수할 때 성립한다. '직무관련성'과 '알선 목적' '금품 수수'라는 세 가지 조건이 모두 맞아떨어져야 한다는 뜻이다. 검찰은 원 전원장에게 2009년 홈플러스의 무의도연수원 인허가 문제 해결을 부탁했던 황 대표가 그 대가로 원 전 원장에게 2010년 12월 29일 돈을 줬다고 주장해왔다. "홈플러스도 공사를 해서 수금도 되고 일이 잘 마무리됐으니 인사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었다"는 황 대표의 법정 증언도 있었다.

그런데 황 대표는 여기에 "꼭 (공사가) 다 끝난 다음에 드리는 것보다 연말이니까 겸사해서 인사드린 것"이란 말을 덧붙였다. 또 "피고인이 돈을 요구한 적은 없고 제가 만나는 것만도 어려운데 돈을 드리기 쉽지 않아서 와인박스에 담아 별도의 룸에 놓고 인사했다는 정도로만 표시했다"라고 증언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발언 등과 황 대표가 돈을 건넨 때가 공사 수주 시기로부터 1년여 뒤인 점 등을 감안해보면, 2010년 12월 29일에 원 전 원장이 받은 돈은 '대가'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 2009년 7월 롯데호텔 객실에서 현금 2000만 원 ▲ 2009년 9월 롯데호텔 객실에서 현금 5000만 원 ▲ 2010년 1월 롯데호텔 객실에서 미화 3만 달러 ▲ 2010년 1월 인터콘티넨탈호텔 객실에서 순금십장생 및 호랑이 크리스탈을 받았다는 혐의는 1심처럼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국정원장이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은 일 등은 공직사회 전체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중대하게 훼손하는 행위며 고위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현저하게 저버린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럼에도 오랫동안 공무원 생활을 하며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했고, 자신의 불미스런 행동을 깊이 뉘우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또 공소사실 일부가 무죄로 나온 만큼 형량은 8개월, 추징금은 6000만 원을 줄였다. 이에 따라 지난해 7월 10일 구속된 원 전 원장은 오는 9월 10일 0시면 형기만료로 출소한다. 다음날인 9월 11일에는 '국정원 대선개입사건'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린다.


태그:#원세훈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정치부. sost38@ohmynews.com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