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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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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보강: 14일 오후 7시 5분]

공직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4년 자격정지 4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14일 오후 2시 열린 결심공판(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에서 "민주적 의사형성에 필수적인 자유로운 사이버토론의 공간에서 국가정보기관이 일반국민인 것처럼 가장하여 정치선거에 관한 여론을 인위적으로 조성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반헌법적 행태"라며 구형 의견을 밝혔다.

또한 "국가정보원의 역할에 대한 국가정보원장의 그릇된 인식으로 소중한 안보자원이 사유화되고 그로 인하여 안보역량의 저해를 초래한 심각한 범행"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종명 전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에게는 모두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을 구형했다.

이로써 지난 2012년 12월 11일 대선을 코앞에 두고 소위 '국정원 댓글 사건'이 터진 지 1년 7개월 만에, 지난해(2013년) 6월 14일 원세훈 전 국정원이 기소된 지 1년 1개월 만에, 이번 사건 1심 재판은 선고 공판만 남겨놓게 됐다. 그동안 정식 공판만 37회였고, 준비기일까지 합하면 40회를 넘겨 진행됐다. 공소장이 3번 바뀌었으며, 수사팀장이 검찰 수뇌부와 갈등을 겪은 뒤 직위 해제 및 징계를 받고, 일부 수사 검사가 배제되는 등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였다.

선고 공판은 추석 연휴 직후인 9월 11일(목) 오후 2시로 잡혔다.

"소중한 안보자원 사유화해 안보역량 저해 초래한 심각한 범행"

약 2시간 동안 진행된 검찰 측 최후 의견 진술은 프리젠테이션(PT)을 통한 쟁점 정리와 최종 구형 의견 진술 순서로 진행됐다. 김성훈 검사의 PT 발표가 끝나자, 박형철 특별수사팀 부팀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준비해 온 최종 의견서를 읽었다. 박 팀장은 이번 수사 과정에서 전격 경질된 윤석열 전 팀장과 함께 징계를 받기도 했으며, 윤 팀장 배제 이후에는 실질적으로 공판을 이끌어왔다.

다음은 A4 용지로 약 4페이지에 달하는 박 부팀장의 발언 전문이다.

검찰 최종의견 진술하겠다. 먼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 사건을 위해 매번 특별기일을 지정해주시는 등 여러가지 배려를 해주시고 성실하게 재판을 진행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 또한 비록 서로 시각과 입장은 다르지만 상대방을 존중하고 효율적으로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검찰의 입장을 이해해주신 변호인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아울러 40회 가까운 재판기일을 빠짐없이 방청해서 재판의 전 과정을 기록하고, 이 사건이 갖는 역사적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전달해주신 여러 기자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의 안전 지키는 것은 국가존립의 기본이고 이견이 있을 수 없는 국가의 중추 임무다. 국정원은 그동안 핵심 안보기관으로서 이러한 국가의 중요 임무를 수행하면서 자유민주적 헌법질서를 수호하는데 큰 역할을 해왔다.

60년이 넘도록 대한민국 체제 전복을 꿈꾸는 북한과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대치해오는 가운데 국가안보의 최전선에서 피와 땀을 흘려온 정보요원들이 소속된 기관인 국가정보원의 활동을 수사 및 재판 대상으로 삼게 된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국가정보원의 활동을 재판의 대상으로 삼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 그동안 말씀드릴 기회가 없었던 것 같아 이 자리를 빌려 먼저 말하겠다.

국정원은 대통령에 직속되어 익명성과 비밀을 본질로 하는 정보활동에 종사하는 대표적 권력기관으로 인식되어왔고 자주 월권 시비의 대상이 되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 때문에 국정원의 국내 활동은 헌법과 법률의 틀 안에서 제한하게 되었고, 안보, 대테러, 기술유출 방지 등 국민 전체 공동의 이익에 종사하는 활동 이외에 특정 정치사회 세력을 이롭게 하는 정무지원 내지 정치관여는 금지하게 됐다.

국가정보기관 활동의 위법성이 사법통제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특히 외부로 드러난 불법적 활동에 대해서는 어떤 국가 작용보다 엄정한 사법적 통제가 필요하다는 것은 미국의 사례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미국 CIA는 국내 정보 업무를 취급할 수 없는 반면, FBI는 방첩, 대테러 등 안보와 관련된 범죄수사 및 국내 정보 활동을 담당하였는데, FBI가 냉전시기에 행한 정치인 등에 대한 무차별적인 사찰활동 및 정치관여로 초대 FBI 수장 사망 후 여러 개혁조치를 겪게 된다.

즉 2차 대전 후 반공 운동이 격화되면서 미국 정보기관이 용공의심 인물에 대한 정보활동을 펼치고, 소위 레드파일즈(Red-files)를 작성하여 동태를 관리하였으며, 용공우려가 있다는 빌미만으로 광범위하게 민간인에 대한 사찰을 자행하였고, 1960년대에는 시민평등권 운동과 베트남전 반대 운동가를 반국가사범으로 사찰하고 언론인, 지식인의 동태를 모니터링하였다.

미국에서 정보기관의 이러한 월권 행위는 1960년대 말부터 1970년대 초까지 적극적인 소송활동을 통해 제동이 걸리기 시작했다. 1960년대부터 워렌 대법원장이 이끄는 미국 대법원에서 개인의 헌법상 기본권과 공권력의 한계에 대한 의식이 높아진 가운데, 정보기관의 월권행위를 불법으로 선언하는 일련의 판결이 나왔다.

결국 1970년대 중반 미 상원은 정보기관의 권한남용의 문제점을 인식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과거 문제사실을 분석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정보기관의 국회 보고 의무가 강화되었고, 관행적으로 수행되던 불법적 사찰 활동이 근절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이러한 과정을 겪은 미국의 정보기관이나 다른 선진국에 비하여 우리나라 국가정보원은 국회에 대한 보고의 범위가 협소하고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인사 및 예산에 있어 입법부의 통제가 견고하지 못하다. 익명성과 비밀을 본질로 하는 국정원의 활동에 대해서는 여론과 같은 제도외적 통제도 작동하기 어렵다.

또한 다수의 내부 법률가를 통하여 자체적으로 점검하는 시스템이 정립된 미국과 달리, 국정원의 월권행위, 특히 국정원장에 의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통제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 사후적 사법통제가 유일한 수단이라고 할 것이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국정원 위법 활동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었던 사례 대부분은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였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정원의 안보활동은 국가 기밀에 속하는 것으로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법치주의 원칙상 모든 국가기관의 활동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틀 내에서 수행돼야 한다. 국가안보기관이 정치관여의 역사가 최근까지 지속되어왔던 경험 및 국정원의 활동을 통제할 별다른 실효수단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법적 통제의 필요성은 더욱 크다고 할 것이다.

만약 이러한 사법적 통제마저도 이뤄지지 않아 정보기관의 활동이 적법한 영역을 벗어나게 된다면, 그 부작용은 국가의 기강을 문란하게 할 뿐만 아니라 정보역량의 남용 및 사유화로 인하여 국가의 안보 역량 약화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그럼 다시 이 사건으로 돌아와 말씀드리겠다. 피고인 원세훈이 원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국정원은 안보 활동이라는 명목 하에 사이버공간에서 국정원의 활동이라는 점을 은폐하면서 마치 일반 국민의 의견인 듯한 외양을 갖추고 모든 사회 정치 현안에 관여하였다. 정부비판, 야권 성향 세력을 종북세력으로 보면서 국정원 정치관여를 안보활동으로 포장하고, 국가정보기관이 아닌 제3자 명의로 관여했는데, 그러한 명분, 외양과 관계 없이 국정원의 여론조작 활동은 국민을 상대로 한 공권력의 행사이고, 이에 대해서는 냉정한 점검이 필요하다.

헌법재판소는 인터넷을 통한 정치참여의 기회와 범위가 넓어질수록 보다 충실한 공론의 형성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인터넷상 일반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실질적 민주주의 구현을 위하여 적극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그런데 국가기관이 조직적으로 인터넷 게시판에 관여하여 대국민 여론 조작을 한다면, 특히 반대 견해를 가진 사람들의 의견을 조직적으로 반박한다면, 국민 입장에서는 자신의 사상이나 견해를 표명하고 전파할 자유가 침해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국민의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었는지를 판단하는 일반적인 기준은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으로,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등에 대하여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존재하지 않는 한 국가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원칙이다. 이 사건에서 문제된 대국민 심리전은 4년이 넘는 원세훈 원장 재직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행해졌는데, 이에 대하여 현재 피고들은 종북세력에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안보활동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4년 동안 과연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었느냐가 입증되어야 할 것이나, 그렇게 볼 수는 없다.

만약 북한이 현존하는 상황에서 대통령과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고, 야당의 주장을 지지하는 사이버공간상 여론 표출 자체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등에 대하여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인데, 그와 같은 논리라면 북한이 상존하는 한 모든 민주적 의사표시는 그것이 정부 여당의 뜻에 어긋나고 야당의 주장에 부합하는 것이라면 모두 종북활동으로 규정할 수 있고, 그러한 발상은 우리 헌법상의 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물론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활동하는 진정한 의미의 이적단체 및 이를 찬동하는 세력을 포착하고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은 국정원의 중요한 기능이라고 할 것이나, 그러한 필요성만으로 모든 국민의 의사표현을 감시하고 조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피고들은 북한이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노골적으로 진보정권 수립을 의도하면서 인터넷 선전선동을 강화하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활동을 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실제로 국정원을 통한 사실조회 결과, 북한에서는 총선과 대선을 맞이하여 선거공약, 당시 주요 정치 이슈 등 다양한 쟁점에 관하여 정부 여당을 비판하는 논조의 입장을 지속적으로 피력한 사실이 확인된다.

그렇다면 북한이 국내 대선에 즈음하여 인터넷 여론 형성에 개입하려는 활동에 대한 국정원의 올바른 대응이 북한의 입장과 반대되는 인터넷 여론 활동을 해야한다는 것인가. 그게 여당을 지지하고 야당을 반대하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북한의 입장을 반박하는 활동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당한 안보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

오히려 그러한 피고인들의 주장은 자신들이 대선을 맞아 북한이 지지하는 후보에 반대되는 다른 후보에 대한 선거운동을 했다는 자백과 다름이 없다고 생각된다. 솔직히 피고인들의 그러한 변명은 지금에 와서 사후적으로 잘못된 종북관에 입각한 심리전 활동을 포장하기 위한 변명적 성격이 짙어보인다.

하지만 설사 피고인들의 말대로 북한의 대선 관련 대남 심리전에 대응하기 위한 성격으로 실시된 것이라 하더라도, 북한의 심리전인지 일반 국민의 의견 표현인지가 불분명한 사안에 대하여, 특정 정파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내용으로 대응활동을 한다면, 결국 그것은 선거에 관여할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들의 공모관계에 대해서 말하겠다.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작성한 인터넷 게시글과 찬반클릭, 그리고 수십만건의 트윗글이 사이버공간상에 게시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했다. 변호인들은 이에 대하여 단순한 의견 표현이다, 특정 후보자가 정해져 있지 않다, 특정 후보자의 당선 목적인지 낙선 목적인지가 구분되어있지 않다, 대상자가 이미 죽은 사람이다 등 궁색한 논리를 들어 선거운동이나 정치관여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상식을 가지고 있는 일반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글의 내용이 선거운동이나 정치관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것이므로, 이 자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 검찰은 심리전단 직원들의 선거운동 정치관여에 해당하는 실행행위가 있고, 이들은 지시에 의해 업무시간 중에 직무의 일환으로 활동하면서 이러한 글을 작성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구체적으로 피고인의 어떠한 지시가 있었는지 살펴봤다.

조직적인 수사 비협조로 인하여 피고인의 구체적인 지시 내용을 접할 수 있는 증거는 결국 피고인의 전부서장회의 시 지시강조사항 말씀자료와 그 녹취록밖에는 없었는데, 그 내용에 따르면 정보기관의 수장으로서는 단 한번만이라도 언급하면 문제가 될 소지가 충분한 정치관여 선거관여 지시가 매달 개최되는 전부서장회의에서 빠짐없이 등장하고 있다.

검찰이 이러한 피고인의 지시내용을 정치관여 선거관여 지시로밖에는 해석할 수 없었기 때문에, 심리전단 직원들의 실행행위는 피고인을 정점으로 하는 지시체계에 의해 하달된 지시에 의한 행동으로밖에 볼 수 없었고, 그러한 판단에서 피고인들을 공범으로 기소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일반인 상식으로 보면 선거운동이나 정치관여로밖에 볼 수 없는 인터넷 활동이나 트위터 글도 피고인들은 북한의 대남 심리전 활동에 대한 대응이라고 하고 있고, 피고인들은 북한의 대남 심리전 활동에 대한 대응 지시만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백보 양보해서 피고인의 발언 내용을 검찰이 곡해하였고, 피고인들은 대남 심리전 활동에 대한 대응 지시만 했다 하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북한에서 인터넷 심리전을 통해 선거에 개입하니 이에 대응하여 북한의 심리전을 무력화 시키는 활동을 하라고 지시하였다 하더라도, 북한의 심리전인지 일반 국민의 의견 표명인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그러한 대응활동이 특정 정파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선거운동 지시가 아니라고 규정할 수 없는 것이다.

물론 북한의 심리전 활동에 대응하라고 했지 여당에 유리하게 하라고 한 적은 없다고 반박할 수도 있겠으나, 이는 북한의 심리전 활동의 일관된 방향성을 전 국민이 알고 있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논쟁이라고 생각된다.

한발 더 양보해서 피고들이 이번 대선과 관련해서는 북한의 대선 개입에 대하여 대응하라는 명시적 지시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하더라도 결론은 달라질 바가 없다. 피고들은 대선과 관련하여 북한이 어떤 정치 선거 이슈에 대해 대남선전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보고받는 위치이고, 따라서 이러한 대남선전활동에 대하여 심리전단 직원들이 어떠한 대응활동을 한다는 것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기존에 형성된 업무 지시와 실행 관계, 즉 공모관계를 단절시키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는 오해를 살 우려가 있으니 대응활동을 중단하라는 지시를 하여야만 하는데, 이러한 지시를 했다는 증거는 전혀 없다.

오히려 선거에 임박해 2012년 11월 23일자 원장님지시강조말씀자료에 따르면 '종북세력들은 사이버상에서 국정폄훼 활동을 하는 만큼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하면서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직원들이 해야할 일은 당당하게 하되, 사소한 일에서 물의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하고 있다.

이는 기존에 형성돼있는 공모관계를 단절시키기는커녕 기존 공모관계를 재확인하는 발언을 한 거다. 따라서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에 의해 이뤄진 정치관여와 선거관여는 전적으로 피고인들의 지시에 의해 이뤄진 게 명백하다.

이제 마무리하겠다. 이 사건은 대통령의 성공적인 국정 수행이 바로 안보이고 국정원은 국정수행을 보좌하는 기관이라는 인식 하에, 정부 여당의 정책에 반대하거나 북한과 유사한 정책이나 의견을 가진 사람이나 단체를 모두 종북으로 규정하고, 심리전단 직원들로 하여금 인터넷 트위터에서 각종 정치적 이슈나 선거에 관하여 종북으로 규정한 이들을 공격하도록 지시하여 사이버 여론 조작을 한 사건이다.

이는 국가안보 기능에 한정한 국가정보원법의 원칙과 한계를 넘어서 국가정보원장 등 직위를 이용하여 정치관여 행위를 함과 아울러, 공무원의 직위를 이용하여 제 18대 대선에 관여한 선거운동을 한 범행이다.

이 사건과 같이 민주적 의사형성에 필수적인 자유로운 사이버토론의 공간에서 국가정보기관이 일반국민인 것처럼 가장하여 정치선거에 관한 여론을 인위적으로 조성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반헌법적인 행태다. 아울러 국가정보원의 역할에 대한 국가정보원장의 그릇된 인식으로 소중한 안보자원이 사유화되고 그로 인하여 안보역량의 저해를 초래한 심각한 범행이다.

따라서 국가정보원 불법 정치 선거개입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를 주도하거나 이에 관여한 피고인들의 책임에 대하여 준엄한 사법적 판단이 필요하고, 그래야만 국가정보기관이 본연의 국가안보 기능에 충실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대한민국 최고 정보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생각된다.

피고인 원세훈은 국정원장으로서 국정원의 역할에 대한 그릇된 인식으로 사이버여론조작을 통해 불법 정치관여와 선거개입 범행을 주도한 책임이 있다. 피고인 이종명과 민병주는 국정원 3차장, 심리전단장으로서 국정원장인 원세훈 피고인의 지시로 상명하복의 규칙에 따라 범행에 가담했다고 하나, 중대범행에 장기간 관여해온 책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 원세훈은 징역 4년 및 자격정지 4년, 피고인 이종명과 민병주는 각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에 처해주시길 바란다.


태그:#원세훈, #국정원 대선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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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선임기자. 정신차리고 보니 기자 생활 20년이 훌쩍 넘었다. 언제쯤 세상이 좀 수월해질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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