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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남지역본부(본부장 김재명)는 12일 낮 12시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최저임금 현실화, 통상임금 정상화, 근로기준법 개악 중단, 행정해석 즉각 변경을 위한 결의대회"를 열었다.

창원지역 노동자 300여 명이 중식시간을 이용해 집회를 연 것이다. 이날 집회에는 여영국 경남도의원(노동당)과 노창섭 창원시의원(무소속), 성만호 거제 대우조선노조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남지역본부는 12일 낮 12시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최저임금 현실화, 통상임금 정상화, 근로기준법 개악 중단, 행정해석 즉각 변경을 위한 결의대회"를 열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남지역본부는 12일 낮 12시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최저임금 현실화, 통상임금 정상화, 근로기준법 개악 중단, 행정해석 즉각 변경을 위한 결의대회"를 열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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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명 본부장은 대회사를 통해 "노동부 지침에 보면 어느 것 하나도 노동자를 위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며 "이 땅에서는 법률과 노동부 지침이 다르다. 대법원은 통상임금을 정상화하라고 했는데 노동부는 다른 지침을 내려 보냈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결국 노동자들의 임금을 착취하도록 하는 게 노동부다"며 "우리는 이 정권에 대해 저항과 투쟁을 할 수밖에 없다, 당장 임단협 교섭으로 힘들지만 근로조건 개선 투쟁에 힘을 모아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영국 의원은 "노동자들의 생활임금이 나아져야 자본에 도움이 된다, 최저임금 인상이 되어야 할 것"이라며 "이번 지방선거에서 진보정당들이 실패를 했는데 새누리당의 종북몰이를 뛰어넘을 수 있는 민생정치를 더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천섭 금속노조 경남지부장은 "세월호 참사에도 국회에서는 근로기준법 개악이 논의되었다"며 "정부 의도대로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시행한다면 비정규직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국회에서 근로기준법 개악을 하지 못하도록 투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박근혜 정부의 '합리적 최저임금 인상기준 마련 방안'은 노동계가 기준 근거로 제시한 5인 이상 사업장 정액급여 평균이 아니라 1인 이상 전체노동자 평균임금(중위값의 50%, 월180만원) 수준인 바 이는 시대착오적인 저임금 고착화 정책이며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는 자본의 입장에 치우친 기준"이라며 "고용노동부는 사용자의 입장을 그대로 수용한 노동시간 연장·유연화 및 통상임금 축소·제한하는 근로기준법의 개악을 기도하고 있으며, 노동시간 및 통상임금 산정기준과 관련한 악의적 행정해석·지침을 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남지역본부는 12일 낮 12시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최저임금 현실화, 통상임금 정상화, 근로기준법 개악 중단, 행정해석 즉각 변경을 위한 결의대회"를 열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남지역본부는 12일 낮 12시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최저임금 현실화, 통상임금 정상화, 근로기준법 개악 중단, 행정해석 즉각 변경을 위한 결의대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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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통상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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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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