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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후보는 3월 16일 제주시 관덕정 마당앞에서 제주도지사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 제주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새누리당 원희룡 도지사 후보 원희룡 후보는 3월 16일 제주시 관덕정 마당앞에서 제주도지사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 원희룡 후보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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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지방선거 투표일을 며칠 앞두고 원희룡 새누리당 제주도지사 후보가 사전선거운동 시비에 휘말렸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5월 30일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새누리당 원 후보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은 당선무효형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새정치연합은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 이름으로 "원 후보는 예비후보 등록 전인 지난 3월 16일 제주시 관덕정 앞 광장에서 '도지사 출마 기자회견'을 갖고 출정식을 방불케 할 정도로 많은 인원이 모인 자리에서 마이크와 앰프를 사용해 '제주도민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등의 발언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실상 선거유세를 해 사전선거운동을 했다"고 원 후보를 제주지검에 고발했다.

당시 원 후보가 기자단에 배포한 '제주도지사 출마선언문'에도 "저는 오로지 도민 여러분만 믿고 가겠습니다. 제주도민 여러분, 도와주십시오"라고 나와 있다. 새정치연합 측이 문제 삼는 발언 역시 <제주의 소리>가 동영상으로 보도했다.

새정치연합은 "긴급하고 엄중한 사안이라고 판단, 중앙당 법률지원단이 엄밀히 검토한 끝에 원 후보의 혐의사실(사전선거운동)이 명백하다고 결론 내렸다"며 "출마기자회견 전문과 출정식 당일 동영상 녹화자료가 담긴 USB까지 증거자료로 제출한 상태"라고 밝혔다.

▲ 새누리당 원희룡 후보 제주도지사 출마 기자회견 원 후보는 기자회견때 20여분 연설분량의 마지막 발언에서 "제주도민 여러분 도와주십시오"라는 말로 마무리 지었다.
ⓒ 제주의 소리 영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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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 신경전 속 불거진 '사전선거운동' 논란

대법원은 지난 2012년 6월 18일 양형위원회를 열어 ▲ 후보자매수 ▲ 금품기부 ▲ 허위사실 공표와 후보자 비방 ▲ 사전선거운동을 4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어기면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하도록 하는 양형기준 초안을 마련한 바 있다.

아울러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사전선거운동의 경우 계획적·조직적 범행,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는 사례를 가중요소로 두고 중대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원 후보 측은 즉각 반박했다. 원 후보는 31일 성명을 내고 "당시 기자회견 열기에 앞서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 기자회견 개최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기자회견의 형식, 마이크 사용 가능 여부 등을 공식적으로 문의했다"며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실외에서 공직선거 출마 기자회견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으며 마이크를 사용해도 하등의 선거법 저촉사항이 없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원 후보 측은 "당시 기자회견 현장에는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도 입회해 진행상황을 꼼꼼히 점검했으며, 기자회견 개최 사실을 언론사에만 통보했을 뿐 일반인들에게 문자나 전화를 통해 알리지 않는 등 인원을 동원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 후보 측은 "사전에 배포한 보도자료가 언론에 게재되면서 이를 보고 (시민이) 참석한 것을 두고 동원이라고 몰아붙이는 것은 가당치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이날 제주시 관덕정에서 열린 기자회견은 많은 관중으로 인해 출정식을 방불케 한다는 보도가 많았다.
▲ 원희룡 도지사 후보 출정식에 모인 관중들 이날 제주시 관덕정에서 열린 기자회견은 많은 관중으로 인해 출정식을 방불케 한다는 보도가 많았다.
ⓒ 원희룡 후보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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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후보가 관중과 지지자들 사이에서 걸어나오고 있다.
▲ 원희룡 후보 도지사 출마 기자회견 현장 관덕정 마당 원희룡 후보가 관중과 지지자들 사이에서 걸어나오고 있다.
ⓒ 제주의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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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새정치연합과 신구범 후보 측은 5월 31일과 1일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고 "원 후보가 진실을 가리고 있다"며 "당시 상황을 보면 조직적이고 대규모로 사전선거운동 한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원 후보는 (당선하더라도) 재선거의 번거로움을 생각해 후보직 사퇴가 당연하다"라고 주장했다.

신구범 후보는 2002년 6월 지방선거 당시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큰 대가를 치렀다. 선거일 4개월 전(2002. 2. 4)에 모교 동문모임에 초청받아 참석한 그는 "동문이 단합해야 한다" "이번에 쉽게 이기는 방법이 있어" 등의 발언을 했다. 이 탓에 그는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대법원에서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벌금 150만 원 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당시 신 후보의 발언에 대해 "은근히 지지를 유도했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신 후보는 "당시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한 것도 아니고 계획적·조직적 범행도 아니었지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았다"며 "원 후보는 벌금 150만 원보다 훨씬 중형이 선고돼야 형평이 맞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지난 2월 새누리당 제주도지사 경선 후보로 출마했던 김방훈 후보 역시 "예비후보 신분으로 개소식 당일(2014.2.8) 선거사무소 현판식에서 참석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것은 물론 후보 이름을 연호하도록 유도했다"는 이유로 선관위에게 고발당해 검찰 조사를 받았다.

제주도지사 선거에는 원희룡, 신구범 두 후보 외에 고승완 통합진보당 후보, 주종근 새정치당 후보도 나섰다. 여론조사 결과 공표금지 이전의 각종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원 후보가 압도적으로 1위를 달렸다. 그 탓에 원 후보가 큰 실수만 하지 않으면 당선이 유력하다는 목소리가 많다.

새정치연합 측의 공세에 대해 원 후보 측은 "정책선거를 표방했던 신 후보 측이 말도 안 되는 네거티브 공세를 이어가는 모습이 개탄스럽고 안타까울 뿐이다. 안철수 새정치연합 대표가 내세우는 '새정치'의 실체가 고작 이런 것이었는가? 네거티브 정치가 제주도민들은 실망시키고 등을 돌리게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태그:#원희룡, #신구범, #사전선거운동, #기자회견, #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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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릇 대자(大者)는 그의 어린마음을 잃지않는 者이다' 프리랜서를 꿈꾸며 12년 동안 걸었던 언론노동자의 길. 앞으로도 변치않을 꿈, 자유로운 영혼...불혹 즈음 제2인생을 위한 방점을 찍고 제주땅에서 느릿~느릿~~. 하지만 뚜벅뚜벅 걸어가는 세 아이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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