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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이 서울시 친환경유통센터에 잔류농약 기준 위반 업체를 통보하지 않았다'고 명시한 감사원 처분서.
 '정부기관이 서울시 친환경유통센터에 잔류농약 기준 위반 업체를 통보하지 않았다'고 명시한 감사원 처분서.
ⓒ 윤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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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잔류농약 초과 전력이 있는 업체가 서울지역 867개 학교에 '급식 재료를 계속 공급했다'는 자신들의 감사 처분요구서 내용에 대해 입을 열었다.

감사원 관계자는 30일 "식자재에 대한 농약검사를 벌인 정부기관이 그 결과를 서울시에 알려주지 않아 벌어진 일"이라면서 "이 건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책임을 묻지 않았다"고 밝혔다.

감사원 "규정 미비해서 생긴 일... 서울시 책임 묻지 않았다"

이는 서울시장 선거에 나선 정몽준 후보(새누리당) 캠프가 "서울시 867개 학교에서 농약급식이 벌어졌다"면서 박원순 후보(새정치민주연합) 책임론을 들고 나선 것과 상반된 해석이어서 주목된다.

앞서 지난 22일 감사원은 '학교급식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서 "서울시의 친환경유통센터가 (잔류농약 초과 전력이 있는 10개 업체에 대해) 출하금지 조치를 못했다"면서 "그래서 잔류농약이 검출된 이후인 2012년 6월부터 2013년 7월까지 서울시교육청 관내 867개 학교에 (10개 업체가 생산한) 4331kg의 농산물을 공급하게 되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감사원 관계자는 "서울시와 친환경유통센터는 정보 미공유로 인해 해당 업체가 잔류농약 위반 전력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면서 "따라서 감사원 처분서도 서울시에 대해 책임을 묻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처분서는 "농산물품질관리원이 2011년 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10개 생산업체에 대해 잔류농약 분석을 실시하여 허용 기준 이상의 잔류농약을 검출했다"면서도 "서울시 친환경유통센터에는 위와 같은 조사 결과를 통보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명시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산하기관이다.

이에 대해 감사원 관계자는 "관련 규정이 미비해서 생긴 일이기 때문에 감사원도 교육부장관으로 하여금 통보제도를 만들 것을 권고했다"고 답변했다. 통보를 못 받은 서울시도, 통보를 하지 않은 농산물품질관리원도 책임이 없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감사원 처분서 내용을 놓고 정 후보 캠프는 농약급식에 따른 박 후보 책임론을 내세우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정 후보 캠프는 지난 28일 논평에서 "서울시 867개 학교에서 농약 급식이 벌어진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확인됐다"면서 "박 후보는 우리 아이들에게 농약 급식을 한 것에 대해 석고 대죄하라"고 요구했다.

문용린 서울시교육감 후보 캠프도 최근 보도자료에서 "친환경급식=친농약급식"이라면서 ​​"'친환경'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진보성향 급식유통업체(서울시 친환경유통센터)는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담보한 비양심적 사기집단"이라고 정 후보와 발걸음을 맞췄다.

"친환경유통센터 쪽 농약 검사만 발표... 표적감사"

이에 대해 배옥병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상임위원장은 "정부기관이 서울시에 제 때에 통보하지 않아 생긴 문제를 서울시의 책임으로 돌리는 주장은 문제가 있다"면서 "최소한 867개 학교가 농약급식을 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감사원은 처분서의 각주를 통해 "서울시 친환경유통센터가 학교에 공급한 농산물을 검사한 결과 123건 중 2건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잔류농약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감사원은 정부기관이 운영하는 학교급식시스템인 조달청 '나라장터'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농산품에 대해서는 잔류농약 조사 여부와 그 결과를 밝히지 않았다. 전국 초중고에 급식 식재료를 공급하는 비율로 따지면 나라장터가 44.7%,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21.1%인 반면 서울시 친환경유통센터는 3.4%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감사원이 처분서에서 농산물 사전 안전성 검사의 모범으로 서울시의 친환경유통센터를 적어놓기도 했다"면서 "이런 감사원이 사전 검사도 실시하지 않는 조달청 나라장터 등을 뺀 채 유독 친환경유통센터만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한 결과를 내놓은 것은 표적 감사 의혹이 짙다"고 지적했다.

또한 감사원은 "서울시 친환경유통센터에 납품된 농산물을 서울보건환경연구원이 검사해 잔류농약이 친환경농산물 인증 취소에 해당했는데도 서울시가 이를 농산물품질관리원에 통보하지 않았다"면서 이에 대해 서울시장에게 '주의' 조처했다.

덧붙이는 글 | 인터넷<교육희망>(news.eduhope.net)에도 보냈습니다.



태그:#친환경 무상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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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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