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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에서 게임을 즐기고 있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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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의 심야시간 게임 이용을 금지한 '강제적 셧다운제'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4일 '셧다운제가 청소년 등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소원을 두고 "인터넷 게임 자체는 유해하지 않지만, 한국 청소년의 높은 인터넷 게임 이용률 등을 고려할 때 셧다운제는 과도한 규제가 아니다"라며 7대 2로 기각 결정을 했다.

셧다운제는 2011년 새롭게 만들어진 청소년보호법 '심야시간대의 인터넷 게임 제공시간 제한' 조항에 따라 만 16세 미만 청소년에게는 오전 0시~6시까지 인터넷 게임 제공을 금지하는 제도다. 이 조항을 어길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에 처해진다. 당시 국회는 나이 기준을 19세로 하는 개정안은 부결했지만, 16세로 정한 것은 재석 의원 210명 중 찬성 117명으로 통과시켰다.

정보통신·게임업체들은 반발했다. 이 가운데 네오위즈게임즈, 넥슨코리아, 네이버 등 13곳은 그해 11월 4일 "셧다운제가 인터넷게임 제공자의 직업 수행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보다 먼저 학부모 2명과 법 개정 때 만 16세 미만이었던 박아무개군도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일반적 행동 자유권과 부모의 자녀교육권을 침해한다"며 10월 28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24일 헌재는 이들의 심판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박한철 소장 등 재판관 7명은 ▲ 청소년의 게임 중독을 예방하려는 셧다운제의 입법목적이 적당하고 ▲ 일정 시간대에 16세 미만 청소년의 게임 이용을 일률적으로 금지한 것 역시 적절한 수준이며 ▲ '인터넷게임'의 범위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으로 명확히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과도한 제한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수 의견으로 '합헌'... 재판관 2명은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며 반대

이어 "인터넷 게임 자체는 부정적으로 볼 수 없다"면서도 "한국 청소년의 높은 인터넷 게임 이용률, 인터넷 게임의 중독성 등을 감안할 때 셧다운제는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또 인터넷 게임은 중독성이 강하고 언제나 쉽게 접속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만 셧다운제를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일부 해외 서버를 거쳐 불법유통되는 게임물들이 셧다운제를 피해가고 있어 국내업체들이 차별받는다는 주장에는 "국내업체인지 해외업체인 불문하고 적용되고 있으므로 국내업체들이 평등권을 침해받는다고 볼 수 없다"며 동의하지 않았다.

한편 김창종·조용호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은 ▲ 셧다운제의 입법목적 중 '청소년의 수면시간 확보'가 기본권 제한을 정당화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고 ▲ 제도 자체가 인터넷 게임을 유해하고 무가치한 것으로 보는 시각을 전제로 하고 있기에 적절한 수단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별 다른 판단 기준없이 일괄적용하고 있다는 면에서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제도의 효과 자체에도 의문을 표했다. 두 재판관은 "16세 미만 청소년의 심야시간대 인터넷 이용률이 원래 높지 않았고, 타인 명의로 접속하는 경우 통제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실효성은 적은 반면 과도한 규제로 국내 인터넷 게임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게임산업법상 청소년 본인이나 법정대리인 요청으로 제한조치를 할 수 있는 '선택적 셧다운제'가 있는데도 적용대상이 더 광범위하고, 유독 인터넷게임에만 적용하는 셧다운제는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꼽았다.

이날 셧다운제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장관 조윤선)는 헌재의 결정을 환영한다는 뜻의 보도자료를 냈다. 여가부는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과 스마트폰 과다 이용 등의 피해를 국민들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음을 고려,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보호를 지향하는 헌법 이념과 공공의 가치를 재차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앞으로 부모교육과 캠페인 등을 진행하는 한편, 각계가 참여하는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 문화 조성을 위한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했다.


태그:#게임, #게임 셧다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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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정치부. sost38@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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