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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로 3회 합격자를 배출한 변호사시험 제도를 둘러싸고 사회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합격자 결정 방법 등을 심의하는 법무부 산하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회의록과 회의자료를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또한 이 소송 과정에서 공개를 꺼리는 법무부가 거짓말까지 했다가 들통났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행정법원 12부(재판장 이승한)는 참여연대가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참여연대의 주장을 받아들여 제1회부터 7회까지의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이하 변시 관리위) 회의록과 회의자료를 법무부가 공개해야 한다고 10일 판결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기준에 이르는 과정이 공개된다면 그 기반 위에서 이해당사자 및 국민 사이에 상호 이해 및 발전적인 의견교환 등이 가능하게 되어 궁극적으로 보다 합리적인 결정기준의 수립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위원 개인의 인적사항만 가리고 발언 내용은 모두 공개하라고 판시했다. 법원은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결정방법과 합격자 수는 법학전문대학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준비하거나 생각하고 있는 사람뿐 아니라 법률서비스의 수요자인 일반 국민에게도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회의록을 비공개함으로써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결정과정을 비밀에 부치는 것은 이해당사자와 국민으로 하여금 밀실행정에 대한 불신 속에서 소모적 의견대립을 반복하도록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이 회의록과 회의자료가 공개되면 그동안 논란이 그치지 않았던 '입학정원의 75%(1500명)'라는 합격 기준의 구체적인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게 됐다. 소송을 제기했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민의 알권리가 보장되었다는 점에서 법원의 판결을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법무부가 비공개 결정하자 지난해 8월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변시 관리위는 법무부 차관과 법학교수, 판사, 검사, 변호사 등 15명으로 구성된 법무부 산하 위원회로서, 시험문제 출제 방향 및 기준 뿐 아니라 해당 년도 합격자 숫자 등 변호사시험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한다.

논란의 핵심, '입학정원의 75%' 결정과정 공개 임박

한편 이번 소송 과정에서 법무부가 공개를 하지 않기 위해 거짓말까지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재판 도중 회의자료를 법원에 모두 제출하라는 명령에 대해 법무부는 6~7차 회의는 보안이 중요해 모두 폐기했다고 밝혔다. 해당 회의는 각각 2012년과 2013년 초에 열린 가장 중요한 회의였다. 이에 "공공기록물의 무단폐기는 공공기록물관리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반론에 직면하자, 법무부는 곧바로 전자파일을 찾았다며 법원에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법무부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함으로써 밀실행정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태그:#법무부, #참여연대, #변호사시험,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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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선임기자. 정신차리고 보니 기자 생활 20년이 훌쩍 넘었다. 언제쯤 세상이 좀 수월해질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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