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오는 13일부터 '단독 영업'을 앞둔 한 SK텔레콤 대리점 앞에 KT와 LG 고객에게 연락처를 등록하라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오는 13일부터 '단독 영업'을 앞둔 한 SK텔레콤 대리점 앞에 KT와 LG 고객에게 연락처를 등록하라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 김시연

관련사진보기


[기사 대체 : 13일 오후 1시 10분]

"사고는 딴 놈이 치고 피해는 우리가 입는다."

중소 단말기 유통상과 제조사 호소에도 이동통신사에 추가 영업정지 명령이 나왔다. 앞서 45일 사업정지에 이어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이 14일, 7일씩 추가 영업정지를 받음에 따라, 신규 가입자 모집이 제한되는 기간은 모두 89일(신규-기변 금지 68일+신규 21일)에 이른다.

이통사 추가 영업정지로 최대 3개월간 '신규 모집 제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경재)가 마지막 칼을 뽑았다. 방통위는 13일 오전 서울 과천정부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1, 2월 휴대전화 보조금 대란을 주도한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에 영업정지 명령을 내리고 이통3사에 과징금 304억 원을 부과했다. 이에 따라 이들 두 사업자는 이번 사업정지 기간이 끝난 뒤 각각 14일, 7일씩 신규 모집만 추가 금지된다. 다만 구체적인 시기는 못 박지 않았다.

방통위에서 지난 1월 2일부터 2월 13일까지 보조금 지급 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보조금 상한선인 27만 원을 초과한 비율은 57.3%이었고 위반 평균 보조금 수준은 57만9천 원이었다.

과열주도사업자 선정을 위한 벌점 계산 결과 LG유플러스와 SKT가 각각 93점, 90점으로 1, 2위를 차지했고 KT는 44점에 그쳤다. 방통위는 1, 2위와 3위 사업자 격차가 50점에 가까운 점을 고려해 격차가 근소한 1, 2위 사업자 모두에게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다.

각종 가중 조치에 따라 관련 매출액 기준으로 부과되는 과징금도 SKT는 166억5천만 원, KT는 55억5천만 원, LG유플러스는 KT보다 오히려 많은 82억5천만 원을 각각 부과받았다.

방통위는 지난해 12월 27일 보조금 관련 역대 최대 과징금인 1064억 원을 부과하면서도 벌점 1위를 차지한 SKT와 2위 KT 차이가 1점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따로 영업정지 조치를 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앞서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7일 지난해 방통위 시정명령을 지키지 않은 이통3사에게 45일씩 사업정지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KT와 LG유플러스는 이날부터 신규 모집과 기기 변경이 모두 금지된 상태다. KT는 오는 4월 26일까지 45일간, LG유플러스는 오는 4월 4일까지 23일간 정지한 뒤 4월 27일부터 5월 18일까지 22일간 2차 정지, SK텔레콤은 4월 5일부터 5월 19일까지 45일간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과징금 대신 통신요금 감면 검토... 번호이동 '서킷브레이크'도

이날 방통위 회의에서는 영업정지 조치가 정작 이통사에 별다른 영향이 없고 팬택 같은 중소 제조사나 중소 이동통신 유통상, 통신소비자들만 피해를 봐서 실효성이 없고, 과징금 부과 역시 통신 소비자에겐 직접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양문석 상임위원은 "영업정지가 이통사 이익 잉여 수단만 되고 있다"라면서 "팬택과 영업점에서 찾아와 '사고는 딴 놈이 치고 피해는 다른 사람이 입는 구조'라면서 이런 악순환 계속 일어나는 이유는 위반할수록 이익이기 때문이라더라"라고 꼬집었다.

이에 방통위는 위반 사업자들에게 과징금 대신 가입자 통신 요금을 깎아주는 방식을 고려하는 한편, 하루 번호 이동 숫자가 일정 기준을 넘어서면 이를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서킷브레이커' 제도 등을 도입해 시장 과열을 적기에 차단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다만 2기 방통위원 임기가 이달 말로 끝남에 따라 3기 방통위 과제로 넘어갈 전망이다.


태그:#방통위, #이통3사, #보조금, #영업정지, #과징금
댓글1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사회부에서 팩트체크를 맡고 있습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